대전협신문이 3년 만에 재발행 되었다.
무엇이 재발행의 시초가 되었을까?
지난 2월 상계백병원장외 PA(Physician Assistant) 3명을 고발하는 사태가 있었다.
고발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계백병원의 병원장, 상계백병원 비뇨기과 / 흉부외과 / 산부인과 등 PA(PA 총 3명)를 고발하는 것으로서 죄명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을 명목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노원구 보건소에도 사실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조만간 추가 고발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였다.
PA 관련 자료 취합이라는 것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PA를 전공의가 보고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병원에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면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전공의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PA를 전공의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은 조금 이상하다
1. 이전부터 각기 다른 이름이기는 하지만 PA 형태로 고용되어 왔으며, 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실행되어 왔던 일임에도 그 전에는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2. 제도상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동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과거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3. 합당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들이 넘치는 것이 문제가 되기에 의료법 전면 개정이라는 대안도 있었지만, 이 또한 누구의 반대로 폐기 되었는가?
4. PA라는 직군은 현재의 PA가 만든 직군이 아님을 알기 바란다. 만든 자들이 그동안 편하게 쓰고서 미국과 같은 PA제도(진료권이 일부 있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5. 현재 우리나라 PA는 진료권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시키면 다하는 PA가 아닌 업무에 대한 규정이 되어 그 일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바랄뿐이다.
지난 시간 PA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체성 불분명, 업무량이 많고 업무가 불명확함, 교육요구 충족의 문제, 직업의 불안정성과 전공의와의 갈등, 업무성과 가시화와 보상의 문제 등의 지속적인 문제를 안고서도 업무를 임하였다.
아마 현 사태는 현직 PA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PA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PA법을 무효화 하면 현재의 논란은 잠들어 버릴 것인가?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묵인했던 일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 외국의 PA 진료수가 80%(의사대비)로 진료가 가능하기에 의사 중심이었던 의료 현장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전망 때문에 불거진 사태일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분들이 오로지 한 부분만을 보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참 어이가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PA라는 것은 단지 외과계열의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수술에 필요한 보조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렇다함은 PA처럼 진료권이 없는 외국의 정책들도 있는데 왜 PA만을 언급했을까?
서로에 이권 다툼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 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 과거엔 PA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비인기과 전공의 수급이 힘들어지고 PA가 늘어나면서 명백한 불법의료행위까지 된것이 과거와 대응이 달라진 이유입니다.
답글삭제- 만든자들이 반대한다? 아니지요. 병원과 교수들이 만들었고, 반대하는건 전공의들과 의사들입니다.
네 익명님의 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삭제과거와 현재의 차이라는 것이 맞겠군요.
그렇다면 필자가 먼저 글을 남긴 것도 있는데 혹시,
PA & CST / CFA & CSA에 관한 내용도 보셨는지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공의 수급이 되지 않는 과외과계열)
은 외국과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자격을 명시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