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복지부의 공문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답변)


현재도 과거에도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협회의 행정이나 정책적인 사안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며 귀를 열고, 또한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협회의 의무가 아닐까 필자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말에 설득은 고사하고 동문서답이거나 심지어 아무런 설명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1989년 4~6월의 어느 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병원노동쟁의에 참가한 간호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면허정지와 자체징계 한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간호사들이 경악하고 간호협회 해체론까지 들고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간협회비 납부 거부운동도 있었던 것으로 한겨례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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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부의 답변을 골자로 하여 필자에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수교육비와 협회비 연계 문제는 지난 5월 이미 대한간호협회로 시정 요청 공문이 나간 바 있다고 한다.
필자가 지난 9월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대한간호협회에 유선으로 동 사항을 확인한 바, 이미 조치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필자가 이번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신 바, 조치 완료한 내역을 대한간호협회에서 하기와 같이 제출받았다고 한다.

복지부의 미등록회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시정 요청(의료자원정책과-297호 관련 사항)
내용
1. 우리 부에서 배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고,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는 불가하되,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귀 협회에서 위 지침 내용을 위배되게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운영함에 따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아래 사항을 시정 요청하니, 그 결과를 우리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협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보수교육의 기회 차등을 두는 사항
○오프라인 보수교육: 보수교육비 차등에 관한 사항
⑴중앙회 실시 보수교육: 간접비 외에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 협회비 납무 여부와 보수교육비를 연계하는 행위
⑵중앙회 외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시 보수교육: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간접비 부과 행위 및 보수교육 추가징수 등 협회비 납부 여부와 보수교육비를 연계하는 행위

위 복지부의 공문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답변은....
-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1시간 당 1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으며(8시간 8만원), 등록 회원은 평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받고 있음
-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 : 보수교육과정 개발비, 보수교육과정 운영비, 실시기관 관리·감독과 실사비 및 공동 운영비
- 비등록 회원은 간접비로 3만원을 추가하여 받고 있음
- 간접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 : 협회(중앙회 및 16개 지부)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및 해당 부서 운영비

위와 같은 답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공개적인 답변이 아닌 비공개 답변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공문 역시 다시 복지부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 공문을 송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보수교육비 산정 내역 등 관련 궁금 사항을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담당자(02-2260-2533)으로 문의 하라는 답변이 마지막이었다.

“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http://minyounc.blogspot.kr/2013/09/blog-post.html이나 그 외 간호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필자의 다른 글에서 말했듯이 대한간호협회 측에서는 필자와 같은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3년 2월부터 KNA에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번호 261을 삭제함과 동시에 번호 269 & 272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지부의 시정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현 시점에서 보면 더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초 필자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간호사 보수교육비는 2013년 이전부터 3~4만원이었다는 것이다. 갑가지 시간당 1만원 책정이 문제였으며, 삭제된 KNA에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261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협회의 등록회원 이탈이 불거져 협회 등록회원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운영비 조달을 위해 KNA에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269 & 272으로 대체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기존 협회 등록비와 현재의 등록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등록비가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로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그 조건을 낮춘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협회 등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보수교육비는 현재의 등록회원에게는 변화가 없는 시간당 5천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등록회원의 경우 시간당 1만원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 답변으로 마무리 하자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그에 준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 문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버렸다.
----> 위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필자 나름대로 생각과 의견을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필자는 협회의 등록회원이 되어 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등록회원이기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필자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필자도 아쉽네요. 

댓글 43개:

  1. 결혼하고 병원을 작년에 그만두고 얼마전에야 보수교육에 대해 듣게 됐어요..여기저기 찾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헐~~ 10년 넘게 병원생활하면서 회비를 내면서도 간협이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한심했는데...관두고 나서는 더 한심하게 보이네요.. 도대체 누굴 위한 보수교육이며 협회인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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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과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분명 대한민국 간호사를 위한 협회임은 틀림이 없지만, 각 개인의 회원 소리에 귀를 귀울여주지 않아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조금은 불합리적일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수교육비와 관련된 문제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필자 역시 아쉽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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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느 조직이나 조직이 운영되려면 회비와 회원이 있어야하지않나요?
    비회원이 간협회비를 내지 않으면서 혜탁을 받으려는건 맞 맞지 않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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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님의 말씀의 일부 동의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필자가 이곳에서 말한 것은 간협의 협회비가 아닌 보수교육비라는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비를 납부하든 납부하지 않든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혜택이라 하시는데, 필자의 입장에서 현재까지 그러한 혜택을 받아본 경우는 전무하다고 여겨지네요. 물론 대한민국 간호사를 대표하여 정책과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저는 현재의 협회보다 과거의 협회 운영이 더 낳은 것 같습니다. 필자의 다른 글 중 '간호단독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필자 역시 협회의 정책과 운영방안에 많은 관심이 있고 바라는 바입니다.
      4년제 통합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다른 부분이 작용했다고 생각지는 않은지...
      국가간 면허 공유 언제쯤 가능할까요? 4년제 통합에 이유는 바로 그 초석이 되는 것이지만, 이 역시 국가의 정책에 일부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필자의 의견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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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부의 마지막 권고안 후 간협의 응답이 궁금했었는데요,, 그리고 은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등록회원이든 미등록회원이든 보수교육을 받을때 교육비는 균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간호사라면 누구나 다 보수교육이수를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이상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본 작업에 교육비 차등납부는 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떠나 간협 스스로 간호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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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필자 역시 복지부에서 답변을 혹시나 하며 기대했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익명님 말씀처럼 협회가 중재할 수 있는 충분한 안건이 있었지만, 삭제됨과 동시에 이처럼 바뀌게 된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료인 보수교육이 국책사업으로 전환되어 정부에서 의료인 보수교육을 직접 시행하고 수급인력을 파악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득 간호사만이 아닌 다른 의료인들에게도 보수교육비는 아직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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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회비를 내지않았더니 보수교육 이수가 안되어 현장에서 근무할수가 없으니 얼른 내라고 하네요 ㅠㅠ. 11월 27일까지 내라하니 지금은 살짝 고민중이지만 조만간 내야하지않을까 싶네요. 보건복지부의 현명한 결정과 간협의 다양한 방안의 회원을 위한 결정이 있길 바랬는데 일방적으로 협회입장만 공지하고 하라는 식의 밀어부침이 불쾌하고 이런 간협이 계속 유지되어야하나 의문스러워요. 지기님의 글을 읽고 궁금증은 다소 해소됐지만 답답한 마음은 더해갑니다. 간호사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이런 부당한 제도에 대항해야하는데 우린 왜 이리도 뭉치지 못할까요.?
    지기님의 꾸준한 활동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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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의 방문과 더불어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11년도 전공심화과정"처럼 한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이번 문제는 법적 공방이 아니면 얻어 낼수 없는 것일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한다면 모를까 어찌 혼자 감당할 수는 없네요 ㅜㅜ

      우선 익명님 질문에 답해 드리기 전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협회비를 올해만 납부하지 않으셨나요?
      올해 보수교육은 들으셨나요?
      제 글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글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협회 등록을 했습니다. 협회비를 그동안 납입하지 않으셨다면 1년 소급액도 함께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겠죠! 여기서 한가지 소급분을 적용한 협회비를 납부할 경우 2013년 협회 가입비를 납입하면 대한간호협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 2012년까지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필요도 없는 2012년 회원학인서 까지 대한간호협회에서 출력이 가능하더라구요.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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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기님. 2012년까지 회비냈구요. 보수교육도 들었어요. 올해부터 안 낼려고 했는데 제도 바뀌었다고 내라고 하네요.
      생각없이 살다가 올해 간호계의 여러변화를 보면서 왜이러고 살았나?생각하면서 나름 소심한 결정을 냈는데 결국은 회비를 내야하다니...
      님의 다른글도 읽어면서 비싼 11만원 내고 보수교육만 따로 들을려고 합니다. 그럼 작년까지 회비냈으니 올해 안내도 보수교육인정인걸로 알고 소신껏 내년부터 11만원 내고 보수교육 들을랍니다.^^
      협회에 돈내는짓은 하고 싶지가 않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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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
      익명님께서는 결정하셨군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협회 가입비를 내면 회사에서 보수교육비를 지급해 주기에 협회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부담률이 낮은 쪽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도 방문하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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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녕하십니다. 얼마전까지 병원에서 일하다가 다른직장으로 옴긴 남자간호사입니다.현재, 작년까진 보수교육을 들었고 면허신고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제가 다니는 직장에선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 않지만, 간호사 면허를 유지해야하며 보수교육비도 지급해 줍니다.(미등록일경우 11만원까지 가능) 이런경우는 굳이 간호협회에 가입안하고 매년 미등록으로 보수교육만 들어도 되는지요? 의료인으로서 보수교육은 의무이지만, 협회가입이 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어짜피 교육비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니 꼴보기싫은 협회엔 가입하기 싫으네요. life is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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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남자간호사라고 말씀하시니 왠지 모르게 뿌듯하네요 ^^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익명님 말씀처럼 해도 무관합니다. 보수교육은 정부에서 시행하지만 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것입니다. 협회를 등록하지 않고 보수교육만 이수를 하시더라도 면허신고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보수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면허 유지해야하는 직종이신 경우라 할지라도 보수교육비 지급에는 차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회 회원으로 분류하여 간협회원이 보수교육비를 납부하는 40,000원 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명님의 직장에서 미등록회원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급해 준다면 익명님이 하시고자 하는데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필자는 등록회원 기준의 40,000원 만 지급되어 등록이 재정상 유리하였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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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녕하세요~2014년 01월 국가고시 응시 예정자입니다~
    합격을 가정하에 질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간호사가 적성에 맞는것 같지않아서 면허취득 까지만 하고 간호사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장 대한간호협회 등록은 필요없는것 같아보이는데요~
    보수교육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 만약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5년쯤 후에 갑자기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럼 2019년쯤이겠네요~ 그때 쯤이면 면허는 정지되어있는 상태일것 같은데..
    그럼 그때 5년간의 보수교육을 다 들어야 하는건가요? 또, 만약 5년 후에 협회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갓 졸업하자마자 가입하는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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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갑습니다.
      Life is....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호학도 시절부터 익명님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답니다. 굳이 병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쪽을 바라보고 이곳에 첫 걸음을 시작하지요. 업체 측에서 대부분 간호사 면허의 조건을 제시하고 대부분은 짧은 기간의 임상경험도 요구하고 있답니다.

      익명님 말씀처럼 면허 취득후 협회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도 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면허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등록후 그동안 이수하지 않은 년수만큼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협회비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신회원 등록비 156,000원을 납부하고 5년의 보수교육 5개 과정이 되겠네요 40시간을 이수하시면 면허 정지는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협회 가입을 언제 하느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면허 신고와 관련하여 보수교육제도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필자의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최소 임상 2년은 익명님께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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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1.6월에 퇴직한 간호사입니다. 복직을 원한다면 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하는데 24시간을 이수해야 하더라구요. 간협은 12년부터 바뀐거라 16시간만 들으면 된다고 합
    니다.그리고 간협비는 2년치만 내면 된다고 하구요.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예신청을 하면 면허정지가 안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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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리며 댓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1년도 6월 퇴사라 면허신고지침에서 말한 6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라 유예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또한 면허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12년 법 시행이지만, 난해하게도 최초 면허 신고는 11년 / 12년 보수교육 이수를 한 자가 면허신고가 되도록 되어 시행되었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익명님께서 11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하셨다면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한을 복지부에서는 의료인 각각의 협회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보수교육 16시간만 들어도 된다고 하셨다면, 면허신고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면허신고를 받는 것도 대한간협이고 이것을 총괄하여 복지부에 발송하게 된답니다.
      협회비는 1년치가 소급되기 때문에 2년치를 납부하시면 되고, 보수교육과정이 필히 동일한 과목(중복 수강)은 보수교육 미이수로 판정 받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 수강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였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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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실제적으로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이 됩니다.간협에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해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그렇다고 회비를 납부하면 제가 받는 혜택이라곤 간협신문뿐니며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그 어느 느낌도 없습니다.보수교육도 원하는 내용이 아닌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때가 많았습니다. 간호사의 권익은 무엇이며 간협의 존재 가치성이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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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리며, 필자의 생각을 잠시 논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간호사들이 익명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필자 역시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복지부에서 모든 것은 관할 하지만, 보수교육 자체도 엄밀히 말하자면 복지부의 업무이나 이를 이관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각급의 협회에서는 협회의 정관을 내세우면서 업무를 진행하기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회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솔직히 때아닌 정책과 과제들로 흘러나가는 돈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필자는.....
      보수교육 자체도 필자가 한번 복지부에 언급을 했던 것중에 각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정부단체를 만들어 이끌어 간다면 협회비와 보수교육비에 대해 더이상 논할 꺼리가 없어지겠지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답변에는 응답을 주지 않았네요.
      다시 한 번 익명님의 글을 보면서 많이 느껴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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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저는 local 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저도 미등록회원이라 올해 보수됴육들으려다 11만원이라는 금액에 허걱....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원에 비하면 거의 3배.. 그런데 솔직히 교육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저희 ak와관련된 도움이 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한봐있죠! 저희는 매년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는 신장 연수 세미나를참석하고 있다! (한해2-3번)똑같이 참가비도 내고 8시간의 이수를 한다~ 의사들은 이 세미나도 인정한다는데 간호사는 인정안되나? 왜 구지 협회 강의를 들어야만 인정을 해주냐! 웃긴거아니냐 보수교육이 말그대로 보수와 신장을 위한 교육인데 왜 우리에게도움이 되는 교육을 들었는데 인정이 안되냐고 실랑이를 한적 있죠.. 근데 얼버무리고 회피하는 별로 타당할만한 답을 주지않아 그냥 말았는데 블로그님의 활동에 저도 내년에는 강력하게 해 볼랍니다! 불끈 의지를 북돋아주셔감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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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과 더불어 댓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익명님께서 두가지나 콕 찝어 주셨네요 너무나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보수교육 내용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최신경향이라고 하지만, 이 최신 경향이라는 것은 언제나 교수와 일선 병원에 근무하는 수간호사 이상급이 논하는 최신이기 때문입니다. 보수교육에 대해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1~3년차 이겠지만, 내용상 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4년차 이상의 간호사들일 것입니다. 보수교육내용을 만드는데 왜 굳이 간호학교수가 참여해야 하는지 수간호사 이상급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답변이 없네요.
      두번째로 세미나 말씀을 하셨네요. 세미나와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익명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타 학회의 강좌나 세미나의 경우 협회의 보수교육기준에 들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조가 필요하답니다. 몇년 전부터 전문의 분과 학회의 몇몇 학회(전담간호사를 운용하는)에서는 전담간호사 전용 세미나가 있지만, 이 역시 대한간호협회의 보수교육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지요. 학회 차원에서 협회와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였지만, 필자의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협회의 수지가 맞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회 세미나의 경우도 회비나 세미나 비용을 지불하지만,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아닌 전무의 분과학회에 지불하는 것이니까요.

      익명님 우선은 보수교육비에 과도한 납부를 하지 마시고 우선 가입후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서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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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작년에 휴직하고 있던 간호사입니다. 작년에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들으려면 회원 비회원 비용을 적어두고 협회가입비도 자세히 나와 계산해보고 결국은 협회 가입을 하게끔 하더니, 올해는 회원 비회원간 비용차이도 더두고, 협회비는 지역 간협으로 문의하게끔 바꿔놨네요. 그런다고 비회원 보수교육비에 협회비 포함이 안되었다고 할수있는가요? 보수교육이수등록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든다고 회원 비회원간 두배이상 교육비 격차를 두었는지, 꼼수가 보이네요. 올해 협회 평생회원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하기가 싫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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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진님 방문과 더불어 댓글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13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필자도 그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와 이의제기를 해 보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질 못했습니다.
      일단은 협회 가입 후 보수교육을 듣는 것이 금전적 이득이 되니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함께 하지 않는 이상 보수교육비와 관련된 이 문제의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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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먼저 개선해야 됩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는 정성이 있는 간호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피해는 고스라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지금 당장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합니다.
    아고라있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쓴글을 읽어보시고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간호사 근무 개선에 모두들 앞장섭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6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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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익명님의 의견과 함께 '아고라' 내용도 잘 보았습니다.
      부당 현재의 일만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일인 것입니다.
      역시 간호사라는 직종의 취업 상황과 연봉만을 보면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남잔간호사가 몇년만에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취업과 연봉이 이미 작용했을 것입니다.
      간호사는 삼교대가 거의 필수이며, 오버타임에도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점심식사 시간도 예외는 없습니다.
      10년이 넘은 필자의 경우 또한 점심 식사를 오후 2~3시에 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랍니다.
      밥 먹는 것과 환자를 위하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하나고 물은다면 당연히 환자이겠지만, 그래도 씁쓸하기는 매 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이런 간호계의 근본은 바로 간호사가 만들어 버린 것인데, 이를 어찌 할까요?
      익명님 말씀처럼 협회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이런한 부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에 속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익명님 글에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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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비회원입니다

      제가 비회원으로 지내는동안 보수교육을 받으러 모대학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비회원은 받을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신문고 에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관에게 비회원은 의료면허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못받느냐?

      질의를 했더니, 담당보건복지부 주무관이 차별없이 받을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를 잘 지도하겠다는 공문을 작년에 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작년엔 물의 없이 보수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제가 잘 찾아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협회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수교육을 거부하는것은

      분명히 NE에 해당하는 nurse education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년 1회마져 대학병원이나 흔히 받는 보수교육을 못받게 한다면, 대한간호협회가 보수교육을 주도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간호협회의 "영리추구"라는 문구가 약 3년전 75만원의 평생회비를 200만원가까이 폭등시키면서,

      이제는 의료인면허 보수교육 마저도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참, 더러운모습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네요



      경찰,소방은 이미 2교대에서 3교대를 이루어냈고, 이제는 4교대로 가는시점에

      간호사는 3교대에서 오히려 2교대로 역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PA는 간호협회 당사자는 배제되고,

      물론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거는 아닌듯해요. 작은병원에서 일하는 선배간호사는 정말 200만원도

      못받고, 이게이게,,,과연 협회가 존재하고 있는게 맞기나 하는건가요?



      협회관계자분께 부탁드립니다

      비회원도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단1회, 일년에 1회 교육을 받고 면허를 유지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이거는 월권을 지나쳐, 놀부심뽀인듯하네요... 부탁드립니다



      ==============================================

      제글에 동조하시는 비회원여러분, 안되면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신문고에 가셔서 보건복지부에 의료면허 자격유지를 위한 민원을 줄기차게, 또한 아는간호사에게

      아는 동기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꼭 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해주십시요

      그리하여야 추후 우리가 보수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제는 협회 회원이 아니면 보수교육도 더이상 못들을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하는법입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신문고"를 치시고 바고 글을 남기십시요

      hwan_ho@naver.com 제메일입니다. 공동대응을 위한 메일을 남깁니다. 보시는분은 저와 함께 잘못된 환경개선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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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댓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글 올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동조할 지 모르겠습니다.
      몇년 전에 필자 역시 이런 일이 있었기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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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을. 여러곳에. 위임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받는. 교육과목을 간호에듀센터에서. 상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과목만. 보수교육으로. 인정 된다는데. 그기준은. 어디에. 있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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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 복지부에서 보수교육을 위임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을 해야지만 보수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난해하지요. 하지만, 이부분은 복지부에서 간호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한간호협회에 위임을 했다는 명목으로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BLS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있고 이외 병원이나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도 똑같은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대한간호협회측에서 주관하지 않는 BLS과정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수교육 인정 범위를 변환하고자 한다면 역시 복지부에서 그에 맞는 지시사항이 협회측에 전달 되어야 하지만, 필자가 이미 복지부에 안건을 제출했음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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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불꺼진 어두운 방에서 폰을 열심히 두드리며 적은 긴 글이 날라가 버렸어요. ㅠㅠ
    작성자 프로필 선택을 잘못 하다가~~~
    차라리 익명으로 할걸. ㅜㅜ
    시간도 너무 늦었고 되도록 짧게 다시 올려야겠네요.
    반갑습니다~~~
    간호협회 등록에 관해 알아 보다가 어제 오늘 여기 몇시간을 들어와 있게 되었네요^^
    저는 2003년도에 임상에 첫 발을 내딛고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의료 봉사를 다녀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협회 가입, 보수 교육을 하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해와서.. 사실 관심도 없었었구요.
    2011년 보수교육과 협회비를 안낸것 같은데 어제 협회에 들어가 보니 2012년에 면허 신고가 되어 있더군요. 그해는 확실히 보수교육 받았었구요~~
    2013년 5월 10일에 결혼 하고 이사를 하면서 7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신을 하게 되어 일을 못하다가 바로 집 앞에 병원이 생기게 되어 2013년 11월 15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구요~~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분만 휴가를 받고 5월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만 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협회에 연락을 하여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현재 저희 병원이 안되어 있고 협회비 변경이 있을수 있다고 3월 이후에 저희 병원 간호사 명단을 이메일로 다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협회비 98000원을 내라고 하던데요~
    전 2013,4년도치를 내야하겠지요?
    저희 병원은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안해 주는데 그럼 비등록 회원으로 하는게 낫겠지요?
    작년에 했음 부담도 적었을텐데 2년치 교육비와 교육 시간도 2배.
    7개월된 딸을 돌보면서 집안일에 병원일에 하루 하루 정신이 없습니다.
    작년보다 협회비가 오른건가요?
    비등록회원 보수교육비 변동도 있는건가요?
    내년엔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데 언제쯤 유예 신청을 해야 할까요?
    작년에 근무일수가 6개월 미만인데 지금 유예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님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여러 글들을 봐도 이 부분은 잘모르겠네요~^^
    내일 경남간호사회에 전화를 걸기전에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주저리 긴 글 올려 봅니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죄송하네요~~
    저도 이제부터 간호사 권익 신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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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방금 댓글 올린 사람입니다~~
    승인 후 표시 되는줄을 모르고 미리 보기로 오타 확인도 못했네요.ㅋ
    저희 병원은 AN이 절반 이상이고~~
    간호과장도 바뀌는 바람에 모두가 협회 등록이 늦어졌습니다. 협회 등록 후 회비 낸 후 1년간 회원 유지가 되는건지~ 아님 당해년도만인건지요?
    사실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협회세서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언제부턴가 다이어리도 안주고~~
    신문 가끔 나오고~~~
    빵 주는 쿠폰 그런것도 있는것 같던데 대부분 간호사들이 모르고~ 사실 그런건 필요도 없는데.
    간호사 의무만 강조 하지 말고 권리, 인권 보장을 해주는 협회가 꼭 되었음 합니다~~
    저희 외래에 있는 간호사 중에 4년동안 육아 문제로 휴직 해서 보수교육을 못받았던데 법대로 하면 면허 정지 아닌가요?
    면허 신고 이런것도 제대로 모르는것 같던데 보수교육비만 받으려고 용 쓸게 아니라 휴직 간호사에 대한 면허 유지 방법을 먼저 제대로 교육을 해줘야 할듯 싶네요.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 하루 하루가 정신 없는데. 육아 문제로 휴직할수 밖에 없는 간호사들에 대한 며ᆞ허 보장도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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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침에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많기도 하시고 업무 때문에 이제서야 답변 드립니다.

      1. 전 2013,4년도치를 내야하겠지요?
      - 협회 말고 등록을 위해서 각 지부의 간호사회에 가입을 하는데 이때 등록안내란을 보시면 회비가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한번이라도 회비를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
      선생님과 같은 겨우는 구회원으로 협회비가 7,8000원이지만, 회비를 내지 않은 1년을 소급분을 포함하며 133,000원입니다.
      2.저희 병원은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안해 주는데 그럼 비등록 회원으로 하는게 낫겠지요?
      -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거의 보수교육비 지원부분이 있지만 없는 곳도 있지요. 하기야 협회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보수교육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곳도 있으니.....
      에듀센터에서 보수교육비 확인하시고 꼼꼼히 계산하시고 결정하세요. 올해까지는 협회에서도 2만 포인트로 선심 쓰고 있으니까. 현금으로 2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비등록 회원도 상관없겠죠.
      3.작년보다 협회비가 오른건가요? / 비등록회원 보수교육비 변동도 있는건가요?
      - 저도 이 보수교육부분 물고 늘어졌었는데, 역시 혼자서는......
      몇가지 수확이 있었지만,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비 꾸준히 오르고 있네요.
      4.내년엔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데 언제쯤 유예 신청을 해야 할까요?
      - 아무 때나 하면 되지만 해당 년도에 해야 됩니다.
      5.작년에 근무일수가 6개월 미만인데 지금 유예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님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6개월 미만은 유예신청이 가능하지만, 당해 연도 유예신청이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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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제야 답글을 보게 되었네요~~
    긴 글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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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앞에 글 올렸었는데 의문점과 고민이 생겨서요~^^
    나이트 근무라 이 시간에 글 올립니다.ㅋ
    2011년도에는 협회 등록이 안되서 있고 보수교육을 안받았다고 조회가 되던데요~~
    2012년 12월에 면허 신고는 되어 있더라구요~
    협회에서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네요~
    2011년 7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해외로 가서 유예 신청도 안될텐데요~~~
    이번에 지역 간호사회비 포함하여 98,000원만 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것만 내고 등록회원으로 40,000원 보수교육비만 내고 이수를 하면 될지~~~
    아님 협회에 문의해 봐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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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보수교육 안받고 면허 신고 안된 간호사 수가 엄청날것 같은데 다 면허 정지를 주나요? 대한의사협회도 그런 사람들 수가 너무 많아서 면허 정지를 못주고 있다던데요~~~
    유예 신청은 왜 당해년도만 되게끔 해놓은걸까요?
    나처럼 잘 모르거나 혹은 살다보니 깜빡하고 그 해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텐데~~~
    지금 10년 정도 협회비를 냈는데 앞으로 15년 이상을 더 일하지 싶은데 평생 회원 전환하면 신규와 맞먹는 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하네요.. 10년 이상 가입하면 적어도 30% 정도는 감면 혜택을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보험도 20년 만기에 100세 보장인데 간호사는 기껏해야 55세 정도까지 할수 있는데 횡포가 심한것 같아요.
    이런 저런 생각으로 여기서 너무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암튼 오늘 하루도 힘내서 일 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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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자는 주말과 휴일은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평일 매일 아침 7시쯤 한번만 접속한답니다.

      1.협회 면허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면허신고 확인서를 인터넷 상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익명님께서 면허 신고를 하셨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되고
      또한 협회측에서 관리 부주의로 인해 신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면허신고 확인서가 있고, 신고가 되어 있어서 보수교육에 대한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허신고 확인서는 꼭 보관하시길.....

      2.지부 홈페이지 등록란에 보면 회비 78,000원이던데... 저도 아직 올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하지만, 유선은 남는 자료가 아니기에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 상에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서울시간호사회 등록비를 확인하니 78,000원이 맞네요. 익명님께서 윗 글을 쓰신분이라면 직장에서 보수교육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고 한다면 미등록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출을 아낄 수 있습니다.

      3.면허정지?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형병원에서는 병원내에서 신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를 바로 주는 형식이 아니고 현재는 경고 형태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면허 정지시 의료행위는 자칫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유예신청?
      유예신청이라는 것은 신경 쓸 것이 안됩니다. 유예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예신청 기간만큼 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제가 아닌 유예인 경우에는 어차피 들어야할 보수교육을 미루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한 두달에 한번 정도 글을 올리는데 필자도 이번엔 공백기가 너무나도 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정책부분에 신경쓰지 못하고 있네요.
      방문과 함께 의견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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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우선 저희를 대신하여 고생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협회와의 비합리적인 싸움 계속하여 좀 더 발전된 간협이 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포기하지마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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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 댓글이 두개가 있던네
      같은 분께서 올린 것 같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님도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간호사로 보다 낳은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블로그에 모든 댓글은 필자가 확인 후 광고성이 없는 경우에만 게재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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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저는 2010년 개인병원에 재입사해근무중입니다
    협회등록은 처음면허증발급받았을때한번뿐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보수교육이수해서 면허증신고하라고 공문이왔어여..안그럼 정지시킨다고...T.T
    지금와서 할려니 비용이 만만치않네요
    온라인으로 보수교육만 이수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협회등록까지 하고 보수교육이수해야가능한가여?
    들어가는 보수교육비나 협회등록비등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저희병원은 보수교육비가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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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졸업시 한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 156,000원 협회비 납부하시고 등록하면 14년도와 15년도 협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됩니다.
      1년치 회비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13년도 회비는 낼 필요가 없지만, 보수교육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들으셔도 되지만,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모두 다른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보수교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등록하고 교육을 듣는 것이 금전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저두 요즘 보수교육관련 해서 알아본 바가 적어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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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저는 현재 비협회원입니다..
    내지 않은 이유는... 그냥 막연한 불만으로 시작되었지요... 협회비를 내는데 그 흔한 간협신보 신문쪼가리 한장도 주지 않는다~!! 라는 불만이었지요..

    그래도 이제까진 비협회원 이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꼈는데...
    보수교육비가 오르면서 문제가 되었지요...
    10만원 이란 금액은 차라리 협회비를 내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니까요..

    현재 저는 13년에 면허신고는 완료했지만..
    2013,14,15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네요....중간에 이직하면서 반백수생활도 했구요
    결국 저도 협회 가입비를 내야되겠지요? 3년치 보수교육비만 해도 30만원돈이네요..ㅎㅎ;;

    반항하고 싶지만 어쩔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게 현실이군요.....

    지금 9만8천원짜리 온라인교육 틀어놓고... 이 댓글을 작성중입니다...
    아무래도 현명한 방법을 택해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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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에서 보수교육비 지원이 된다면 협회비를 납부해야 금전적 이득이죠
      하지만 지원이 없다면 굳이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에요
      대부분 정관 회원일 경우 보수교육비 4만원을 지원하며 일부는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더군요
      필자도 올해는 회사 보수교육지원이 끝난 상태라 님처럼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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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저는 올해 결혼 후 사직한 간호사 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하여 주위동료들에게 물어보고 했지만 정확히 어떻게 되는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 홈페이지에서는 간호사는 협회가입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던데 ,
    대한간호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부당한 처분(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을 받지 않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가입여부가 선택적으로 가능한게 확실한지요 ..?
    그리고
    간호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대한간호협회가입과 상관없이 보수교육을 듣고 면허신고만 정해진 기간에 하면 가능한것인가요 ? (더 어떤것을 해야 자격을 유지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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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 협회 가입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직장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협회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나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보수교육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간호사 업무 한해 6개월 이상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보수교육도 유예 신청하시면 되며, 유예를 매년 신청하시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는 유예 신청했던 기간동안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복귀시점이 3년 이상 지속된다면, 유예신청을 3년간 하시고, 복귀 전에 협회 가입 후 3년간 보수교육 시간인 24시간을 채우시면 바로 업무 복귀할 수 있습니다.

      협회 가입과 상관 없이 보수교육만 이수하시고 면허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면허가 정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협회 가입시 보수교육비 4만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9만8천원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협회 가입과 동시에 보수교육비는 4만원으로 책정되니 휴무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구회원 등록비를 납입하고 모든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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