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2일 일요일

보건교육사의 전망


필자의 이번 달 주제는 보건교육사입니다.
2012년 7월 아래와 같은 글
보건교육사-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4회 시험)
대해 논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격증에 대해서는 검색만 하면 시험과목 및 조건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며, 또한 교육과정도 어머 어마하게 있으니 필자는 그러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여러분에게 논할까 합니다.
보건교육사
1급
2급
3급
응시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률
1회


70
25.7%
5625
42.7%
2회
13
7.7%
131
24.4%
5156
41.4%
3회
14
0%
130
13.8%
4289
15.3%
4회
5
20%
84
54%
2267
62.1%
5회
6
미발표
80
미발표
1693
미발표
현재까지 보건교육사 시험은 위 표와 같은 실태로 진행되었습니다. 3급 응시자의 경우 매회 응시자가 줄어든 것은 기존 민간자격이 올해부터는 응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앞으로는 현 추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 대한보건협회가 보건교육사 교육이 시행되고 06년도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보건교육사교육이 시행되면서 보건학 전공자가 아닌 유사 전공자도 함께하게 되었고 08년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창설되고 민간자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후 09년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만들어지고 복지부에 국가시험을 위탁하면서 10년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1회부터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제 위원이 보건학 전공분야의 교수뿐만 아니라 간호학 관련 교수진이 출제 위원으로 포함된 경우가 초기에 많아 실제적으로 시험 난위도와 시험 출제 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4회부터 시행된 국시에서는 출제 기준이 정착화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카페나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관한 교과목이나 전망에 대해 논하며 학원이나 교육 강좌를 소개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묻어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건교육사는 어떠할까?
보건교육사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12조의 4항” 보건교육사 채용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명시하는 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즌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렇다 보건교육사는 현재 채용이 권장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여서 법률의 구속력과 강제력이 이 없는 법률의 본질적 속성이 없다.
이 조항은 03년에 신설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효적(채용하여야 한다)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률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제도적 안착이 늦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1~3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건교육사와 달리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찌보면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사가 더 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신뢰할 수 있나?
필자는 현 대한보건교육사협회에 대해 상당히 밝은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회원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협회의 입지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바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11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청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청원의 주 내용은 바로 “제12조4항”의 ‘채용 권장사항’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3년 2월 이러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12.9.10~11.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제40조(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분을 삭제하며 보건교육사의 필요성과 취지를 한걸음 퇴보하게 만드는 법령이 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의 노력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보건교육사의 전망?
1. 11.8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교육사의 1차 의료기관 배치를 전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여부
- 현재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반발에 의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제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도입된 제도이며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인 만성질환관리제의 운영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보건소 역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2. 13.11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업 시행여부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12조 4항’이 해결된다면 위의 사업 자체가 결정적으로 보건교육이 보건교육사에 의해 시행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의 실효적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보건교육사의 직업안정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직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목적으로 1.보건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한 제도개선안 필요. 2. 13년부터 실시되는 보건교육사 승급심사제도(3급→2급)에 대한 세부 기준 검토 필요성을 두고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와 독립적인 진출영역의 미확보로 활용도가 미흡한 것이 주요 문제이고, 현재 1~3급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1~2급으로 정비될 수도 있다는 방안이다.

보건교육사는 아직까지 뭐라 단정할 수 없지만, 국가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하기 보다는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여 예방과 관리로 의료비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일차의료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며 적절한 보건 교육과 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 정책과 법률은 보건교육사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4회까지 치르며, 1~3급 전문 인력이 6,442명이 이미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 회원 수가 타 인력에 비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보건의료인 직종의 한 분야에서 자신의 업무를 찾기 위해 헌법소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파업은 정당화 되고 업무 역시 자리를 잡게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아직은 이라고 필자는 지금 말하지만, 미래의 보건교육사는 역시 기대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격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필자는 또한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하며, 응원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추신)
보건교육사에 퍼져 있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것만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의 추진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번쯤 논하고 싶었습니다. 필자 역시 많이 미흡하지만, 한 달간 고심하며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필자의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객관적 자료를 통한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섞여 있음을 명시 합니다※

댓글 8개:

  1. 5회 보건교육사 국가고시 합격자 발표는
    1급 6명 16.7%, 2급 71명 38.0%, 3급 1510명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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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교육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다.
    학원 교습을 받을 것인가? 인터넷 교육을 받을 것인가?
    하지만 가격이 실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다. 필자의 블로그을 찾아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을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요약을 게재할 생각이다.

    추신)
    "Life is.... 속 이야기"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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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도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써, RN-BSN 과정 듣고 있는 중 보건교육 수업에서 보건교육사에 대한 과제차 님 블로그 들렀습니다.
    저도 많은 홈페이지와 제도적 부분에서 보건교육사의 전망을 좋게 봤으나 이게 실로 좋은 전망인지, 아니면 보기에만 건설적인 것인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님 블로그 통해 보건교육사에 대해 또다른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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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 선생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진 건설적인 부분으로 평가 되어야 합니다. 현제 시점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 다시 논의 되고 있으며, 이부분 역시 그에 따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격과 면허에는 그에 따른 취지와 명목이 있으며, 보건교육사는 현제보다는 미래의 전망이 밝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필자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제의 3단계 급수를 조정할 것이며, 자격에 관한 수급이 조정되면 말입니다.
      또한, 현재 보건교육사에 대한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1급은 현재 간호사 보다 1급수 위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시 봐야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추신)
      필자는 주말에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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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댓글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자료요청했는데ㅜㅜ안간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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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 음!
      아침에 댓글 확인된 분은 보내드렸는데...
      자료 요청은 각 게시글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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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글을 6년 전에 쓰셨네요.. 세월이 흘러 여건이 변화된것도 있지만 대체로 제대로 전망하시고 쓴 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건 조성에 생각보다는 시일이 더 걸린다는게 문제입니다. 글 잘읽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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