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자가 오랜만에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필자가 수술을 받고 한동안 쉬었답니다.
제 답변을 기다렸을 몇몇 분들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번에 올리는 글도 어찌하다보니 또다시 “미등록 간호사 보수교육”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도 이어질 진행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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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등록간호사는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가?
왜.... 미등록간호사의 보수교육비는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왜.... 미등록간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협회에 등록이 안되있다고 거부당하는가?
KNA 에듀센터 공지사항
번호 261 (현재 삭제): 하지만 웹에 기록은 남아 있다.
->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온라인 보수교육 미등록회원 개방안내
작성일: 2012/10/31 오후 7:47:02
최초 2012.10월 미등록간호사의 온라인 보수교육 개방안내가 있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내세우며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인정함.
이라는 항목으로 보수교육 평점 8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가를 공지한 적이 있다.
번호 266
제목: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잠정중단 / 작성일: 2013/01/17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잠정중단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 협회에서 방안을 검토중이며, 면허신고 관련 보수교육 긴급회의에서 보수교육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한다.
번호 268
제목: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 / 작성일: 2013/02/26
이후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협회에서는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를 하며,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알린다.
하지만, 이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문의 연락처뿐이다.
문의를 하면 모두 같은 말인 협회 등록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수교육이 안되어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번호 269
제목: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변경 안내 / 작성일: 2013/02/28
위와 같은 시점에 하나의 공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그 공지는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변경 안내이다.
이 또한 2013년 3월 1일 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수교육 평점제를 시간제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여기에는 오프라인 보수교육 변경안과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별 시간 및 교육비 변경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간호사가 1년에 받아야 할 필수 보수교육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등록된 간호사의 경우 4만원이라는 보수교육비를 명시하고 있다.
번호 272
제목: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 / 작성일: 2013/03/26
한 달 후 또 다른 공지가 하나 떴다.
바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이라는 부분이다.
이 공지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시간 1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미등록간호사는 보수 교육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업무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회 정관을 준수한 간호사(등록간호사)는 보수교육 비용의 일정비율을 감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번호 281
제목: 미등록간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013년 8월 1일부터) / 작성일:2013/07/23
그로부터 4개월 후 미등록간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013년 8월 1일)라는 공지를 입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의 연락처를 남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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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면허신고를 시행했던 당시 필자는 6개월간의 긴 논쟁과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었다.
필자의 블로그 중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를 인용하며 자신들은 왜 인정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똥”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협회비와 관련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몇 번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후 부랴 부랴 KNA에듀센터에 나온 공지가 바로 공지번호 268, 269, 272이다. 이는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을 기반으로 명시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초 협회에서 면허신고를 시행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이 업무지침을 공지로 올렸지만, 보수교육비와 협회비 연계 및 동록회원과 비등록회원의 차등행위 불가를 명시했지만 이 부분만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이 알아야 할 부분을 왜 삭제하였을까?
현재까지 협회가 많은 사안을 가지고 행정적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는 있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회원이니 비등록회원이니 편가르기 행정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쓰다 보니 또다시 주저리가 길어졌는데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의 업무지침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미등록회원이라 협회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한다. 최초 고시를 하였던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라는 항목으로 보수교육 평점 8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가를 공지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비용이 협회 등록비보다 비싼 7만원이다.
이게 협회 가입하라는 것이지 무엇인가?
설마 “보수교육직접비외 간접비”가 협회 등록비보다 비싸다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는가?
올해 보수교육 또한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가지를 시행하려 탐색 중이다.
모두가 그렇듯 근무처에서 보수교육을 받으면 무료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등록 회원이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등록회원의 경우 4만원이라는 보수교육비를 근무처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3만원을 본인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근무처 역시 비등록회원이라 협회 등록을 하고 신청하라는 말뿐이었다.
이부분은 확실히 근무처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다.
예전에는 대한심폐소생술협회의 BLS-Provider 과정이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과목으로 명시된 것도 있었다.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KNA에듀센터에서만 시행되는 것만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등록회원이 올해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다음 면허신고 기간이 돌아왔을 경우 그해만 등록을 하고 그동안의 보수교육을 모조리 듣는 것을 말이다.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하고 들어야 할 것들이지만......
필자의 이번 글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이의 신청할 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남겨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물음들에 어떠한 답변을 줄 것인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다음에 찾아 뵙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신)
필자가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고 이제야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공유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자료를 요청하신 몇몇 방문자님들에게 금일 답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
답글삭제http://minyounc.blogspot.kr/2012/11/11.html
비슷한 희망을 걸고 다시 시작해 봅니다.
예전 댓글과 글 중에 보건복지부와 국민 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답글삭제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삭제익명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 내일까지 올려질 새로운 글이 충분한 답변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다음은 이번에 복지부에서 필자가 받은 답변입니다.
답글삭제보수교육과 관련,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수교육 비용을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단, 교육 운영비 등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인정)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사협회에 시정지시 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일전에 올린 글이 게시가 되지 않았네요...여기는 누가 특별관리를 하나요?
답글삭제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삭제제가 휴일에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댓글은 제게 메일로 연락이 되는데 익명님 글이 어떤 것인가요?
제 아이디 해킹이 아니라면 그러할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네요?
님에 글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저두 BLS-provider 교육 따로 받고 면허신고센터에 문의했는데 보수교육 인정안된다고 하네요...
삭제네 맞습니다.
삭제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심폐소생술협회의 BLS과정 중 간호사 보수교육인정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단 한건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등록회원이든 비등록회원이든 같은 가격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 현재로써는 협회에서 BLS과정도 잡고 있는 상황이며 등록비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부에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하나 아직 대한간호협회의 변화가 없어 추후(2주정도)다시 이의 제기를 하려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올해 보수교육 신청하려다... 비회원 교육비 보고 깜짝놀라 검색하다보니 오게되었습니다....
삭제정말 어이없네요....
저는 첫 2년간은 간호협회도 등록하고 회비도 잘 납부했었는데요...
협회가 도대체 하는일이 뭔가.. 하는 의구심과.. 하다못해 간협신보 종이쪼가리 하나 조차 회원에게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 협회에 내가 계속 회비를 내고 있어야 하나 싶어서 회비를 안내고 있었네요...
나는 간호사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삭제'나는 간호사' 이름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한때 나는 간호사의 운영자로 몇년간 지냈던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듯 합니다.
님께 보수교육과 관련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복지부의 답변과 대한간호협회에서 시정조치 사항으로 복지부에 보고했던 공문을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정선영님의 방문과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답글삭제님의 말씀 처럼 엄염히 협회비와 보수교육비는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부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어도 현재로서는 한 개인으로 맞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의 보수교육 자체를 각 중앙회에 위임하는 것을 되돌려 받아 국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행정기관을 수립하여 정부에서 보수교육과 인력을 정확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선 복지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역시 많은 의료인이 동참을 해야지만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겠지요.
님의 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불합리에 맞서 서울대 출신 선생님과 뜻을 함께한 선생님들이 구성된 회가 있다던데 잘몰라서 .. 가르쳐 주세요 ㅎ 협회비 거기로 내고 싶어서요
답글삭제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먼저 대한간호협회의 협회비는 무조건 대한간호협회로 들어갑니다. 단, 산하단체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20,000원~2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익명님께서 남자 분이실까요?
13년 4월 20일 남자간호사회가 창립되었지요. 익명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 출신의 선생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의 회원인 남자간호사만이 입회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협회비는 무조건 대한간호협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초에 간협에 문의 했을때는 예전에 회비를 납부한 적이 있었던터라 2013년도분에 해당하는 5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의를 하니 2012년도분 75,000원까지 내야 한다네요. 규정이 바뀌었다나...
답글삭제거기다 교육비까지 합하면 170,000원 이네요.비회원 교육비가 110,000원인데 말입니다.이거...뭐하자는 건지...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삭제우선 직장에 다니신다면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산업체며 병원에서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비는 전년도 회비를 소급합니다.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들어야 한다면 협회비를 꾸준히 납입하면서 보수교육을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납입할 경우 협회비와 보수교육비 포함 9만 5천원이며, 보수교육비 지원이 되실 경우에는 협회비만 납입하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안녕하세요?
답글삭제10년전에 해외에 나와 살고 있어서 그 동안 간협회비도 내지 않았고(물론 그 전에는 꼬박 꼬박 내고 보수교육도 받았습니다.)보수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면허 자격이 어떻게 되는 지요?
익명님 방문에 감사 드립니다.
삭제해외에서 면허 신고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면허신고를 시행했을 당시 뉴욕에 친구(국내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해외 거주)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면허 신고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당시에 국내보다 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기를 했었지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해외에 계신분들은 거의 면허 신고를 포기했지요. 올해 중반에 들어던 이야기로는 간소화 과정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로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도 해외에 계시겠지요? 보수교육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지가 되는 것이지요. 해외 휴면 제도와 다르게 국내에서 다시 면허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듣지 않았던 년수 만큼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면허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비회원으로 간호사신고를 하고 올해12월에11만원을 주고 보수교육을신청했습니다
답글삭제근데 강의평가를 그만14년1월1일에 하게되었습니다그랬더니 보수교육미이수로 되어있길래3일날 전화를했습니다 온라인보수교육담당자왈 이런간호사가 아주많이있으며 환불도안돼고 이수도 안돼고 올해다시작년것까지 비회원이니22만원을 내고들어야 한디고했습니다
물론제잘못이 크죠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럴수가있습니까
간호사신고제라는 법을 등에엎고 간협은간호사들 등골빼먹는일 아닙니까? 일반적인상식 으로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모바일로구입한커피 쿠폰도 유효기간명시되어있지만 그래도 사용안했을때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므억울합니다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삭제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들어 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인 듯 합니다.
우선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교육을 들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할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에듀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강좌평가를 완효한 후에 이수처리가 된다고 공지된 점을 미루어 현재로써는 이부분의 문제를 이의신청한다 하여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은 모두 수긍하셨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자도 한번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이번 14년도에 면허증을 받은 신규간호사입니다. 학생때에는 그저 국시만 통과해서 간호사만 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답글삭제막상 취업을 하고 병원을가니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 가입이 필수라고 되어있더군요. 막상 가입하려면 평생으로 가입하는게 더 싸겠다 생각했는데 평생회원비도 약 200만원 되더라구요.
4회분할되어있다고 되어있지만 병원측에서는 신청서를 뽑아오라는데, 신청서를 뽑기 위해선 4회분할해선 신청서를 뽑지 못하고 한번에 200만원치를 내야 뽑혀진다고 하내요... 갑자기 생각나는게 꼭 가입해야하나 싶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자세히 나오지도 않더라구요...
지인들한테 의견도 듣고보니 병원내에 가입안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고..
또 검색 해보니 등록을 안하면
보수교육비가 대신 많이 비싸다던지 혹은
보수교육을 못 받게 한다는 글도 있어서 지금 등록을 해야할지 안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제 간호사의 길로 발을 내딛은 저에게 조금이라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대부분 병원에 간호부 소속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병원에서 협회 등록 및 신고를 하며, 보수교육비도 월급에서 임의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각자가 보수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 또한 있지요.
하지만, 병원의 형태에 따라서 이부분은 상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답니다.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평생회원 가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호사라는 면허를 가지고 임상에서 정년까지 일을 하겠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솔직히 간호사 면허를 기반으로 다른 부분으로 진출을 하게 될 경우 그 보수교육비가 참으로 아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은 매년 하시면서 보수교육비 절감을 받으시는 것이 좋구요.
직장내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협회등록된 보수교육비 납부자만이 이용할 수 있고, 보수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장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메일 주소가 없어 댓글이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협가입에 대해 의문점이 생겨서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는데 간협이나 간호사회가입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첫가입하고나서 회비를 안내도되는건지 가입조차 안해도 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0ㅅ0 그리고 선생님께서라면 가입을 추천하시겠나요?ㅜㅜ저는 너무 돈이 아까워서요..
답글삭제협회 가입은 의무도 필수 항목도 아닙니다. 님의 말씀 처럼 선택이죠. 과거와 다르게 면허신고제를 준비하면서 보수교육비 관련 항목이 생겨나고 비용도 3배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며,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복지부에서 각 각의 협회의 보수교육을 위임함으로써 이런 지경까지 와 버렸죠.
삭제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생긴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몇년 전에 복지부에 냈던 의견이지만, 답변이 없네요.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교육 이수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맛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오프라인에서는 보수교육 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보수교육비 마져 몇배가 되니 말입니다.
임상에 몸 담고 계시거나 앞으로도 계획 중이라면 보수교육을 매년 등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교육비 절감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휴면 면허라는 제도가 없어, 다시 임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듣지 않았던 기간 만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도와 주세요!
삭제저는 보건진료원으로 20년간 재직중입니다
간협회비를 내지않고 2014년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받고 보수교육 등록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보건진료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삭제질문을 보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안은 제게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건진료원으로서의 생활이 없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면허신고라는 명목으로 보수교육을 간협에서 집행할 때로 기억합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간호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협회에서 공지를 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문제가 현재 어떻게 풀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진료원으로서 20년 재직하셨으니,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원회에서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마디로 이는 선생님의 보수교육이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면허 유지에 필요한 보수교육이 아니다 라고 명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임용이 되고 있지만, 협회가 인정하지 않는 보수교육은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어 거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회비를 내지 않더라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협회의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원회에 다시한 번 알아보십시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이번 졸업한 신규간호사입니다.
답글삭제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 출처 밝히고 퍼갔습니다.
앞으로 저도 간호사로서 간호사들의 권리를 위해 더 관심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년 된 글인데....
삭제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네요
기획한 글이 있지만, 먼저 제가 실행하고 글을 작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루 하루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