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1일 목요일

KNA 에듀센터 미등록 회원 보수교육 잠정중단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제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몇 가지 준비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서 기분이 좋은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여러분도 안도하지 마시고 변화를 꿈꾸며 한발 한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다시 필자가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였는데.....
KNA 에듀센터에 들렀다가 공지사항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팝업 된 공지사항 여러분도 보셨나요?
“미등록회원”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잠정중단
미등록회원이라 함은 한마디로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명칭합니다.
공지사항에는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서 보수교육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항
-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본 관련 내용을 제시하며 미등록회원임을 알리고 있다.
돈을 내면 등록회원, 안내면 미등록 회원

정관 제 2장 제8조(권리 및 의무) ②항
- 대한민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지부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최초 의료인면허신고제 도입 시 부터 야기 되었던 문제를 이런 형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신고방법
“회비 납부 여부,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보수교육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할 수 없음.”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
유의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는 현재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항 &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 2장 제8조(권리 및 의무) ②항을 내걸어 대한민국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5월 복지부에서 하달된 문건도 면허신고센터에서는 일부 삭제된 문건만을 공지하더니 이젠 복지부에서 하달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말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다시 원천 봉쇄가 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필자는 이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간호사의 권한이다.
자신의 권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재를 보게 되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또한 이러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짧은 주저리로 본 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의 차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작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지 못하는데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의료법상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업무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만 있을 뿐 그에 대한 권한은 간호사와 같을 뿐이지요.
전문화가 된들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권한도 없고 병원에서도 대우조차 간호사와 같은 월급을 받는데 뭐가 다를까요?
이건 그냥 스펙일 뿐.....       ㅠㅠ

지난해 간호조무사의 간호실무사 개정안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차라리 우리의 권한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또 다시 한 번 의료계에 큰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의사의 인턴제도 폐지와 함께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 구성 때문일 것입니다.
의사보조인력 또는 대체 인력으로 구분되는 이들은 또다시 칼날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지난해 발표된 연구를 보면 대체인력으로 딱 한 줄 임상전문간호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인턴이 사라지는 그해 의료법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업무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교육은 어떤 소속기관에서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호단독법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댓글 32개:

  1. 의료인 실태파악으로 면허신고제가 도입됐다지만 실제 간협등록이 목적이었네요.
    미 등록회원은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다 차단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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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선 익명님 방문과 댓글에 감사 드립니다.
    협회에서 '합리적 방안'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언제쯤 어떤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무런 추가 공지가 없네요~

    KNA 에듀센터에서는 현재 삭제된 공지 글이 있답니다.
    내용은~
    -----------------------------------------------
    미등록회원에게 2012.11.1.부로 개방
    ※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 부과하되,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함.
    → 8평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과
    -----------------------------------------------

    한마디로 7만원으로 보수교육을 듣게 되는 것이었지요
    이 형안도 상당히 좋은 과제였지만
    역시 1년의 협회비에 비하면 적은.....
    말은 더 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자가 추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문제에 대해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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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전 출산과 육아문제로 쉬고있는데 오늘에서야 면허신고 알고 유예보다 보수교육이수하고 싶었는데 간협비에 황당했습니다. 그냥내일 유예신청하려고요. 보수교육은 간협에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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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익명님 방문과 함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보수교육 이수보다는 유예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따로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이의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대한간호협회측에서 '합리적 방안'이라 명시한 부분에 대한 공지를 기다리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KNA 에듀센터의 공지 글'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하지만, 다시 이전처럼 되돌아간 시점이라....

    그리고 보수교육은 간협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수가 가능하지만, 이수를 해도 이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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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는 11년 12년 보수교유글 안받았는데요 추후 일정 나중에 공지해준다고했는데 언제 까지 기다릴수없고 빨리 해결하고 싶으면 협회가입후 보수교육을 받아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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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익명님 방문을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년도 12년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동안 업무를 진행하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를 시행하였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한해에 6개월 이상의 업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유예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예 신청후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을 이수(1년에 8시간씩 계산하여 유예 신청을 한 년 수)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익명님께서는 업무 종사로 여겨지는데요 아쉽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때 4월 이후에 '합리적 방안'을 공지 하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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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5년 넘게 협회가입하다가 2011년부터 가입을 안한 사람입니다. 비가입자 보수교육을 못받게 막은걸 보고 헙회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총본부에서는 잘모르더군요 . 서울지부라고하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답을주겠다고 하더니 서울지부에서 전화가 와서는 비가입자는 보수교육을 못받게한게 가입자들의 항의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가입자인 나와 통화하는것도또 내의견을 듣고있는것도 자기들의 의무는 아니고 가입자회원들에게 미안한 일이라며 억울하면 협회 게시판에 글올리지 말고 신원정확하게 오픈해서 서면으로 항의하라는거예요. 15년 협회 가입하다가 올해까지 3 년 가입안했다고 찬밥에 넘의 자식 취급하더군요. 나랑 통화하는게 시간낭비고 통화할 필요가 없는데 한거라나요. 기가막히더라고요. 나도 임상 안하고 쉴때도 회비낸사람이고 여직 내다가 2년 정도 안낸것 가지고 그런말을 하냐고 하자 예전일 뿐이라나요. 이런대접 받을걸 내가 왜 그동안 회비를 낸건지 참나원,본원에서는 총회에서 뭔가 해결책을 논 할거라고 하더니 총회가 끝나도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협회가입안한 비회원은 자식도 아닌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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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익명님 방문과 댓글에 감사 드립니다.
      협회에서 '합리적 방안'이라고 명시하더니 ‘등록간호사’의 항의로 인해 보수교육 간접비가 2배 이상으로 책정이 되었다니.....
      과연 이게 합리적인 방안일까?

      -----------------------------------------------
      미등록회원에게 2012.11.1.부로 개방
      ※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 부과하되,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함.
      → 8평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과
      -----------------------------------------------

      불과 4개월 만에 기존 등록 회원의 항의를 핑계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등록 간호사’ 항의에 주된 의의가 왜 생겼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현재 국내 병원 간호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협회비를 병원측에서 월급 공제 후 협회로 지급한다. 이는 이미 관행이 되어버린 강제사항이다.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듯 간호사들의 불만은 늘 있었다.
      그런데 ‘등록 간호사’의 항의라.....
      필자가 생각하기엔 간호계의 관리자급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다.
      협회 게시판 정확한 신원과 면허 번호까지 등록하여야지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말을 하니 이 또한 어이없지 않나? 얼마나 신원 더 정확하게 오픈 한단 말인가?

      익명님 말씀처럼 필자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년 11월에 발표한 미등록회원 보수교육 시행 안이 좋았지만
      기본 보수교육은 현재 2배 이상의 금액
      60만원 상당의 보수교육은 67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의 보수교육을 미등록 회원에게도 배려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다시 말하자면 기본 보수교육도 그 정도의 간접비(%)로 책정되는 것이 옳은 말이겠지요.

      다시 찾아 봐야 하겠지만, 보수교육비가 협회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필자는 향후 보수교육 및 협회비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다시 이 문제는 논할까 합니다.

      미등록 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http://minyounc.blogspot.kr/2013/03/blog-po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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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4월까지는 11,12,13년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한다는데 그럼
    1. 협회 가입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마냥 기다릴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2. 12년12월31일부로 사직을 하고 현재 쉬고 있는데 13년 교육도 4월전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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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한해(11년, 12년) 1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이라면 유예 신청으로 보류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 신청을 하셨을 경우 다시 일자리에 나서기 위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은 기간만큼에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2. 13년 보수교육은 13년 12월까지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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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11년도 부터 미가입이라 보수교육도 안받고 면허신고도 못했거든요. 구회원이구요 13만원 협회비 내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4/28 까지 11년 보수교육 받고 면허신고하라고 공고 있던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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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과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윗분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현재로서는 남은 기간이 한달정도 뿐이 남지 않은 면허신고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협회 가입하시고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현재 KNA 에듀센터에서 협회 가입을 하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3배이상의 보수교육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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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늘에서야 울며겨자먹기로 협회 등록하고 온라인 수강신청했네요..면허신고제로 인한 보수교육 이수에 감춰진 간협의 횡포가 씁쓸하고 화가나네요. 그동안 님의 포스팅에 좋은 정보 많이 얻고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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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번(2013.3.1일)에 발표된 보수교육비와 관련하여 반박에 시일이 조금 늦어질 것이지만, 그만큼 더 좋은 답변으로 글을 올리도록 필자도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다시한번 필자의 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
  11. 1) 4/28까지 11,12년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해에 근무를했다면요

    2) 간협홈쥐에는 11년도 걸 교육받고 면허신고 하라는데요 정획히 4/28까지 몇년도 까지 보수교육을 받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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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과 질문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익명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한해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면허신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 올해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11년도 12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기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가 13년이므로 작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로 신고하셔야 하기때문입니다.

      간단히 다시 말하자면 익명님께서는 12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한신 후에 면허신고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조금 성의 없는 답변이었을지 모르겠기에 죄송합니다.

      하루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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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한간협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나네요. 그래도 님글보니 위로가 됩니다. 저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을까합니다. 법도 무시하는 간협...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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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과 댓글에 감사 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길 기대하며 조만간 새로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삭제
    2. 저두 협회비 강제성에 너무 화가 나요~
      비회원두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협회비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월 100만원 받는사람 300만원 받는 사람이 똑같은 협회비 내는 것도 맞지 않다 생각 합니다.

      삭제
    3. 익명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간안에 좋은 방안을 찾아 다시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13. 저는 11년도 보건교사기간제로 근무하고 12년도 근무하지 않고 올해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은 3개월 기간제라 혹시 또 13년도 유예가능하게 될수도 있을것 같아서 11년 보수교육 듣고 12년은 유예처리 하려고 하는데요..그래도 괜찮은건가요? 혹시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유예된 12년도 보수교육은 13년이지나가기 전에만 받으면 되는것인지..그게 궁금합니다. 혹시새로운 방안이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간협회비를 한해분만 내도록 하고 싶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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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앞으로 정식으로 직장을 잡으실거라면 유예를 하는 것보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예 신청을 하셨을 경우 추후 6개월 이상 간호사의 신분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예 신청을 하셨던 기간만큼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허신고 기간안에 유예 신청이나 보수교육 이수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비는 현재로서 1년 회비만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14. 저는8년전간호학과를졸업해서이제껏임상에서근무중입니다 .
    간호협회?? 그들에게 도움한번구한적없고도움한번받은적없습니다.
    8년간임상생활을하며느낀것은 간호사는를"전문직이라쓰고만능인"이라읽는다입니다.사람의생명을다루며환자의캐어를담당하는간호사가임상에서얼마나보잘껏없는보수를받으며,어떤일들을하며,어떤대우를받는지아시는지요...협회에서는간호사의권위와권리가이렇게까지떨어졌는데뭘했습니까??!!물론뒤에서수고하시는분들계시겠죠!!하지만지금협회비를가장한동료의피빨아먹기식돈뜯기로자기얼굴에먹칠하고계십니다!!
    정말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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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 익명님 방문과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임상에 있는 거의 모든 간호사들이 느낀 점이 바로 익명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일 것입니다.
      협회비에 대한 혜택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일년에 몇번 나오는 간호사신물 배송, 작은 다이어리 하나....

      간호사 한분 한분 일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한걸음씩 나가신다면 협회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만간 새로운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삭제
  15. 저는간호협회없이8년간임상에서일하고있습니다.
    동료들의피빨아먹기식 행동하기전에 지금간호사들의 현주소부터파악해야할것입니다.
    약사,의사모두들 자기밥그릇챙길땐 똘똘뭉쳐서자기자리찾는데 왜우리는 우리끼리못잡아먹어서안달인지..
    가슴이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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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간호사 회원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필자 또한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동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필자는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더욱 많은 간호사 선생님이들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때까지 필자도 새로운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삭제
  16. 저역시 불합리한 협회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쉽게 해결이 되지않아 처리 연장 전화가 왔더군요.간호사들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민원 좀 넣어주세요.작은 불꽃이 모이면 무엇이든 태울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힘이 되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모두 화이팅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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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형식에 민원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답변도 말입니다.
      익명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으신 민원과 답변 보내주시면
      다음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문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받으시면 minyounc@gmail.com으로 메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17. 늦은건 아닌지...방금 메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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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미선님 메일 잘 받았습니다.
      금일 업무가 마무리 되는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님의 의견과 함께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을 종합하여 이번 주에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선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논의할 내용을 정리하여 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18. 정말 화가 난다 라는 유행어가 절로 나옵니다..
    간호사 15년째지만 협회에서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
    울며 겨자먹기로 협회비 내고 복사기 잡음 소리 섞인 주석도 없는 어려운 약자가 난무한 온라인 보수 교육 퇴근 후 늦은 밤 짬짬히 받으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조무사 오래하면 간호사 자격 취득할 수 있다는 소리 들으면서
    면허수당도 없는 로컬에서 일해야하나?
    회의감이 무쟈게 드는...
    협회비 걷으려고 꽁수 쓸 시간에 간호사 처우부터 개선시킬 방법부터 모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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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협회비 및 보수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찾아 뵈었으면 저 또한 좋겠습니다.
      금일 정리 되는데로 새로운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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