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6일 월요일

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수사의뢰(필자-새로운 직군의 권한 필요성)


노원구 보건소에서 인제대 상계백병원 PA 운영과 관련해 경찰에 PA 불법행위 여부 조사를 의뢰 하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내용)

보건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병원 측과 PA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양측 주장이 다를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보건소는 권한이 없다”라며 “대전협의 주장처럼 병원 측에서 PA들이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위와 같은 고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불법의료행위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의 조치가 직무유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겠다는 강력 대응방침을 밝힌 것에 따른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위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수사의뢰···전공의 협박에 못 이겨(?)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묵인되어 오던 일들이 드디어 터졌다.
진료지원인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것은 너무나도 오래 되었음에도 이제야 세상의 밖으로 나오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의사와 PA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사태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에 의해 사용한 자들을 이제 필요 없다고 물러나라는 것인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이다.
그 권한이 있음으로 인하여 보호도 받고 업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될 때에 어거지기로 의료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에서 명하는 간호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는 것을 의료법에 먼저 넣는 것이 중요 했을 것이다. 의약분업을 있었던 과거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마디로 의사단체가 정부의 눈 밖에 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간호사라는 제도가 갑자기 제도화되기는 했지만 한마디로 졸속이다.
아마도 간호단독법이나 의료법 전체 개정안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졸속 정책이 될지도 모른다.
현재의 PA(진료지원인력)가 의료계에 큰 이슈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이유가 있다. 정부는 비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고, 대한간호협회는 PA라는 직군을 전문간호사에 편입을 시켜 보다 외국의 PA(진료권이 있는) 형태로 간호사의 영역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이로 인한 진료권을 다른 직종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의 밥그릇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료지원인력으로 분류되는 정식적인 직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응급구조사학회에서는 진료보조사 교육 이수증도 존재하고 있다.
정책보다 먼저 생겨나는 교육과정도 웃기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진료권이 없는 진료지원인력이라 할지라도 현재 의료 사회에 만연하는 유사 PA의 자리 또한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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