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4일 일요일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

필자가 지난 5개월간 얻은 것들....
KNA에듀센터(로그인 / 오프라인 보수교육 가능)
KNA면허신고센터(11~12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필자는 최초 6월 12일 이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소재 파악과 함께 보수교육 미 이수자들의 관리에 한발 다가 선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보수교육의 명목으로 협회비를 연결시켜 각 의료인 협회에서는 많은 반발이 야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필자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및 제도 시정을 위한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사학위과정(보수교육면제)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
보수교육 및 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보수교육 제도 및 협회 로그인에 대한 문제점
-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로그인조차 되지 않음(대한간호협회 동일)
-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영수증 및 이수증은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발급
- 현재 몇 년 동안 협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 명목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구 회원 15,000원 / 신 회원 176,000)

답변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간호협회에 유권해석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면허신고시스템상에 확인 가능하지만 문제는 신고시스템이 아닌 보수교육이 협회비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7월부터 KNA에듀센터에서는 협회비와 상관없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보수교육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온라인 교육은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함).
학사학위과정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 사유로 분류 되어 운영 됨.

하지만, 보수교육에 신청은 11~12년의 사항이며 개정법 이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의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7월 23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학사학위과정 11년도 졸업자 인정)
8월 8일 보건복지부 답변
복지부의 답변이 조금 난해 했었다.
학사학위과정을 직장 생활과 동시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개정법 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아진다고 하였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협회 측에서 움직여 줘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8월 12일 / 9월 3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통화
몇 달 동안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의 담당자도 바뀌게 되었다.
대한간호협회와 복지부에서는 이 문건에 대해 유권해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9월 4일 의견 취합을 한 후 필자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10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통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간호협회 측에서 필자가 제시한 방안 말고도 몇가지를 더 내 놓았다고 한다. 구구절절이 이야기 하면 한숨만 나오는 이야기들 뿐.....

11월 2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담당자 통화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통화
복지부 담당자님 금세 필자인 줄 알아보신다. 학사학위과정이요! 우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시고 통화를 하란다. 그리고 안 된다면 다시 전화를 주라면서.... 유권해석이 되었다는 것으로 필자를 해석하였다. 근데 왜 대한간호협회에 내가 전화를 하지?.... 암튼 꽤 높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회의 중이시란다. 퇴근길에 전화를 받았다.
몇 달 동안 보았던 법안 내용 줄줄이 나온다. 내용인 즉, 월요일부터 처리를 할 계획이란다.

필자는 금일(2012년 11월 5일) 11년도 학사학위과정 졸업증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로 면제 사유가 분류되어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 5개월간 나만의 투쟁이 끝났다. 11년도 보수교육은 올해 안에 들어야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두 달.... 아직 KNA면허신고센터에는 11년도 학사학위과정이 보수교육 면제로 분류되었다는 공지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이제 곧 공지할 것이라 믿는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신 대한민국 간호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Life is....의 의료정책에 대한 지식과 도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남자간호사회(남자 간호학도님들에게....)


필자는 지난 3월 대한민국의 간호사(50년의 역사를 지닌 남자간호사)라는 글로 여러분께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2년 현재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100명당 2명에 속하는 5,125명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2005~2012년(취업 불황)을 계기로 3,504명에 이르는 남자간호사가 배출되면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5년 사이에 68%의 남자간호사가 급증 하였습니다.
(남자 간호학도들은 이중 학사도 있으며, 편입한 사례들 또한 많다.)

과거에서 3년제 간호학도에게서는 간호장교의 벽이 높았지만(과거 졸업 후 입대한 경우 장교 추천서를 받았을 경우 간호장교로 임관이 가능 / 입대 전에는 갈수 없음), 현재는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남자간호사의 활동분야의 폭이 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적은 인력의 남자간호사라 할지라도 각 병원에서 수간호사 이상의 직책을 임무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며, 병동보다는 대부분 특수파트에 몰려있지요.
또한, 남자 간호사를 선호를 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연봉을 찾아 이직하는 사례가 높아지자 기피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거 군입대 계기로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했던 분들이 현재까지도 ‘진료보조’라는 의료법 조항으로 대거 활동 중이며 심지어 연봉 또한 1500병상 이상의 간호사 연봉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무시할 수 없는 경력과 스킬)

임상에서 처음 맛보았던 것이 ‘간호조무사인데 간호사보다 많은 연봉을 보며 내가 왜 간호사를 했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성적과 임상이 전무한 것처럼 많은 학도님들도 차츰 차츰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주저리가 길어졌네요!.....

대한간호협회의 ‘2012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남자간호사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남자간호사회 창립을 예고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필요한 사안이였지만 그동안 이루지 못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남간대협’이라 칭하는 남자간호사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호학도까지 포함한 모임이었고 10년도 전에 있었던 모임이 점차 홈페이지 개설 등을 하며 활동 범위를 높였지만, 대한간호협회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었으므로 점차 운영에 난관에 부딪쳤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창립되는 남자간호사회에 많은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필자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면, 지난 3월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올해의 사업으로 의료법 개정, 교육 개혁, 간호실무 인력으로 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축전까지 보냈던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입이다.
대선기간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 정책안도 지지하고 여기도 지지하고 참으로 씁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간호사로 13년을 지낸 현재 필자는 지금도 현재의 나의 직업은 천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필자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호사의 미래가 밝다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엄연한 간호사의 영역이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대체 인력으로 추진되었던 사업(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이 현재 간호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 버렸고, 새로운 정책들로 생성된 자격증들이 우리의 자리를 갉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직이라 여기는 간호사의 자리는 간호사 면허만으로 보존하긴 힘든 나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직이라 여긴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간호사를 꿈꾸는 학도님들
한 길을 걸어오신 분과, 최종의 선택이신 분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인턴제 폐지 후 대체 인력은?

수련의 제도가 조만간 바뀌게 된다.
인턴제가 폐지와 관련하여 향후 이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입법예고가 연기된 시점에 본 내용은 자료를 종합하여 필자가 정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2012년 8월 15일 수요일

간호실무사는 준간호사 올라타기

 
진료보조권 및 간호단독법(간호사법)등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많은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분이 되어야 하지만 국민은 구분조차 가능하지 못하는 현실.
엄연히 교육 기간 또한 1년과 4년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격증과 면허증이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큰 문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료보조라는 명목의 같은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 의원이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2.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
3.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간호조무사에게 적용
4.국제대에 설치된 보건간호조무전공(2년과정)을 존속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몇가지 필자의 생각을 남겨봅니다.


















2012년 7월 31일 화요일

보건교육사 -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

보건교육사 4회 국가시험일정 2012년 12월 22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


짧은 시간에 정말 갑자기 생겨난 국가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제 많은 응시자가 있고, 또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 정부이기에 아마 보건교육사라는 국가 자격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 마져 들기도 한다.
아무튼 그 배경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리로 한다.

보건교육은 1987년 5월31일 WHO(세계보건기구)-세계 금연의 날 선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됨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3월 국제건강코디네이터연합회 건강관리사교육을 시작으로
1998년 8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1회 금연지도자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지도자 교육이 시작되었고
1999년 8월 대한보건협회 보건교육원 보건교육사교육이 시행되었다.
이후 2003년 9월29일 법률제6983호 국민건강증진법개정과 함께
2006년 3월 국제절제협회 금연상담사교육 / 6월 대한간호협회 보건교육사교육이 시행되며
보건학 전공자가 아닌 유사 전공자도 발을 들이기 되었던 것이다.  
2008년 3월 대한보건교육사협회(민간자격자협회)창립총회
2008년12월 법률 제2122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의장 대통령 이명박)
2008년12월 법률 제8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2009년 1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공포(대통령 이명박) 관보게재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신설
                   1.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사항
                   2.만성 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기타건강증진사업에 관한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등)신설
2009년 1월 2009년도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총회
2009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보건교육사국가시험 위탁기관지정 고시)
2010년 1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공고”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
시행 초기 보건교육사 양성을 반대하는 입장들도 적지 않다.
중복 행정 / 자격증 남발 / 보건교육사 배치 / 전시 행정 / 전문성 결여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물론 필자 역시 이 말들에 완전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은 개정되었다. 그렇기에 될 수 있다면 하나의 스펙으로 본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올해 보건교육사 시험은 12월로 발표되어, 현재 민간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와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올해가 마지막 응시 기회이다.
많은 유사학과에서는 졸업 후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사과목인증심사를 거치거나 새로이 과목을 신설하는 경향도 있다.
이미 졸업한 사람들도 개인별유사과목인증심사를 거치면 가능하지만, 이는 그리 만만치 않다. 개인별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신청한 것을 토대로 사무국에서 대학으로 공문을 보내지만 대학에서 제출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다.
졸업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학교와 긴밀히 상의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먼저 알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출 서류를 준비 못하는 경향이 발생한다.(필자가 올해 신청했으나 단 한건만 인정 됨)
어쩌면 모든 사업장에 보건교육사가 배치될지도 모른다.
법적 테두리안(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에 보건교유사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이란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수정 및 삭제는 더욱이 힘들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약하며 도전하십시요.


필자의 주저리
ppt. 파일로 좀더 세부적이고 자세히 올리고 싶었으나, 개인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점 죄송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시고 멋진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 7월 1일 일요일

의료인 면허신고제(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학사학위과정?)

의료인 면허신고제(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학사학위과정(전공심화-학사)은 대학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석/박사)과정 처럼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보수교육 8시간이 입학과 졸업을 하는 대학의 교육기간인 학사학위과정만 못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자는 위와 같은 문제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거의 면허신고를 진행하던데요
이와 같은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유권해석)과 같이 해결 하십시요.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이 5월  내용 중
- 현[면허신고시스템]에서 ‘일부발췌’라고 한 문서를 확인하셨다면 다시 한 번 각 의료인 중앙회로 보내진 문서 전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중요 문구가 모두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신고 방법 및 절차
가. 신고방법
- 회비 납부 여부,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 이걸 그리 해석하고 싶었을까? 회비 납부 하지 않았어도 로그인 되게 했잖아요?
5. 보수교육
나.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학회,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위탁 실시 가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하면 참 좋을 듯....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할 수 없음.: 받을 수는 있지만 이수증도 현장에서 주던지....
마.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 이런 문구가 네모 박스 안에 굵은 글씨로다가 있었는데 왜 쏘옥 빼어 냈을까?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
바. 유의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제발 감독 하셔요! 복지부에서 말이죠!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 중앙회, 지부 필수과목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이 문구는 네모 박스 안에 굵은 글씨로다 그것도 빨간색 도배였다. 하지만 이 문구도 [면허신고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왜 그랬나요?
사. 문의 사항
- 소속 의료인의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우선 안내함
: 문의사항 문구 아주 좋죠! 하지만 이 문구도 없었습니다.
전문을 확인하신 여러분 그리고 궁금하신 분, 현행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 하세요!!



필자의 주저리 시작합니다!!

현행 간호사는 협회 등록을 하여야 만이 대한간호협회에 로그인이 가능하다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협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형식에 보수교육을 진행하지만
협회비를 내지 않은 간호사는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로그인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온라인 보수교육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참여는 가능하다
이에 따른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KNA 에듀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및 관리가 가능하여 역시 교육만 받고 이수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협회는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협회비를 납부하여야만 이수증이 발급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 가지 참 어이없는 것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KNA 면허신고센터’는 성명, 면허 번호, 주민등록 번호만을 입력하면 누구님 반갑습니다. 하고 로그인이 된다.
그러면서 신고방법에 떡하니 이런 문구도 있다.
“간호사는 누구나 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사람 가지고 놀고 있네
그렇다면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도 ‘KNA 면허신고센터’처럼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주던가 말이지....
그게 협회비 내라는 소리지 무엇인가?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되었지만 준비가 미흡했지 않나 싶네요.
보수교육이 협회비를 걷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는 하지만......
협회 회원이 아니면 교육비가 어이 상실할 정도로 비싸거나....

한동안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