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 일요일

의료인 면허신고제(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학사학위과정?)

의료인 면허신고제(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학사학위과정(전공심화-학사)은 대학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석/박사)과정 처럼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보수교육 8시간이 입학과 졸업을 하는 대학의 교육기간인 학사학위과정만 못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자는 위와 같은 문제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거의 면허신고를 진행하던데요
이와 같은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유권해석)과 같이 해결 하십시요.













댓글 6개:

  1. 본 문건에 대하여 유권해석 결과

    2012년도 재학중일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으로 인정되어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면제 사유가 인정되도록 수정되었다.

    하지만 정작 11년도 보수교육도 입력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왜 같은 교육 조건을 이수한 졸업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재학중인자만 인정이 되는 것인가?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20조 내용이 12년 45월 27일 개정이라 11년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이를 포함 시킨다면 면제 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것인가?

    필자는 본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답변 이후 필자는 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에 관한 자료 수집 후 보건복지부에 건의안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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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수교육 면제와 관련한 학사학위과정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저의 작은 발걸음이 많은 선생님들게 도움이 되어 만족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답변입니다.
    1.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2012.4.29시행) 제20조제6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평소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교육생 신분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2년에 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간호전문학사 학위 취득자가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 과정에 재학중인 교육생 신분으로 판단되므로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2. 2011년 보수교육 대상 여부와 관련, 개정 전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6호에서는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를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1년도에 6개월 이상 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중이었다면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 난해하여 다시한번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워낙에 간호사 학사학위과정을 가지고 민원 및 유권해석을 의뢰한게 많아서 단번에 알고 계시더군요.
    종합적으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 이수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법이 12월 부터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전 법에도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기에 가능하다는군요. 복지부에서 오늘 대한간호면허신고센터에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며, 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3개월간의 홀로 투쟁을 마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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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재까지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시스템에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네요.
    하지만 지난 주 협회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협회에서는 복지부에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일 이후에도 정정이 되지 않을 시 필자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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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 길고도 긴 여정이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의 담당자 선생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조금 진행이 느려졌네요.
    9월 4일 오후 3시 대한간호협회와 복지부에서
    11년도 학사학위과정 이수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을 시킬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회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견이 취합되는데로 복지부에서 전화를 주신다고 하네요.
    몇달 동안 이문제를 가지고 하나 둘 유권해석 받고 홈페이지 수정되고 나름 보람되네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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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늘도 복지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10월 말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한숨만 나오기도 하고....
    대한간호협회의 보수교육안 들어보니 울화가 치밀고....
    암튼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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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또 한달이 지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제 이름을 말씀하시는군요.
    복지부에서는 다시 '대한간호협회 임원' 전화번호를 주시고
    그쪽으로 전화를 해보고 다시 전화를 달라는군요.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은 전화를 드렸으나 회의 중....
    연락처를 남겼으니 전화가 오겠지요!
    아무튼 복지부에서 들은 말이 있지만 그래도 '대한간호협회'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지난 경과에 대해 총합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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