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
짧은 시간에 정말 갑자기 생겨난 국가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제 많은 응시자가 있고, 또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 정부이기에 아마 보건교육사라는 국가 자격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 마져 들기도 한다.
아무튼 그 배경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리로 한다.
보건교육은 1987년 5월31일 WHO(세계보건기구)-세계 금연의 날 선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됨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3월 국제건강코디네이터연합회 건강관리사교육을 시작으로
1998년 8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제1회 금연지도자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지도자 교육이 시작되었고
1999년 8월 대한보건협회 보건교육원 보건교육사교육이 시행되었다.
이후 2003년 9월29일 법률제6983호 국민건강증진법개정과 함께
2006년 3월 국제절제협회 금연상담사교육 / 6월 대한간호협회 보건교육사교육이 시행되며
보건학 전공자가 아닌 유사 전공자도 발을 들이기 되었던 것이다.
2008년 3월 대한보건교육사협회(민간자격자협회)창립총회
2008년12월 법률 제2122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의장 대통령 이명박)
2008년12월 법률 제8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2009년 1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공포(대통령 이명박) 관보게재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신설
1.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사항
2.만성 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기타건강증진사업에 관한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등)신설
2009년 1월 2009년도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총회
2009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보건교육사국가시험 위탁기관지정 고시)
2010년 1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공고”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
시행 초기 보건교육사 양성을 반대하는 입장들도 적지 않다.
중복 행정 / 자격증 남발 / 보건교육사 배치 / 전시 행정 / 전문성 결여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물론 필자 역시 이 말들에 완전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은 개정되었다. 그렇기에 될 수 있다면 하나의 스펙으로 본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올해 보건교육사 시험은 12월로 발표되어, 현재 민간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와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올해가 마지막 응시 기회이다.
많은 유사학과에서는 졸업 후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사과목인증심사를 거치거나 새로이 과목을 신설하는 경향도 있다.
이미 졸업한 사람들도 개인별유사과목인증심사를 거치면 가능하지만, 이는 그리 만만치 않다. 개인별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신청한 것을 토대로 사무국에서 대학으로 공문을 보내지만 대학에서 제출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다.
졸업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학교와 긴밀히 상의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먼저 알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출 서류를 준비 못하는 경향이 발생한다.(필자가 올해 신청했으나 단 한건만 인정 됨)
어쩌면 모든 사업장에 보건교육사가 배치될지도 모른다.
법적 테두리안(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에 보건교유사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이란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수정 및 삭제는 더욱이 힘들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약하며 도전하십시요.
필자의 주저리
ppt. 파일로 좀더 세부적이고 자세히 올리고 싶었으나, 개인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점 죄송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시고 멋진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