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이 5월  내용 중
- 현[면허신고시스템]에서 ‘일부발췌’라고 한 문서를 확인하셨다면 다시 한 번 각 의료인 중앙회로 보내진 문서 전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중요 문구가 모두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신고 방법 및 절차
가. 신고방법
- 회비 납부 여부,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 이걸 그리 해석하고 싶었을까? 회비 납부 하지 않았어도 로그인 되게 했잖아요?
5. 보수교육
나.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학회,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위탁 실시 가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하면 참 좋을 듯....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할 수 없음.: 받을 수는 있지만 이수증도 현장에서 주던지....
마.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 이런 문구가 네모 박스 안에 굵은 글씨로다가 있었는데 왜 쏘옥 빼어 냈을까?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
바. 유의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제발 감독 하셔요! 복지부에서 말이죠!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 중앙회, 지부 필수과목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이 문구는 네모 박스 안에 굵은 글씨로다 그것도 빨간색 도배였다. 하지만 이 문구도 [면허신고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왜 그랬나요?
사. 문의 사항
- 소속 의료인의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우선 안내함
: 문의사항 문구 아주 좋죠! 하지만 이 문구도 없었습니다.
전문을 확인하신 여러분 그리고 궁금하신 분, 현행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 하세요!!



필자의 주저리 시작합니다!!

현행 간호사는 협회 등록을 하여야 만이 대한간호협회에 로그인이 가능하다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협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형식에 보수교육을 진행하지만
협회비를 내지 않은 간호사는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로그인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온라인 보수교육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참여는 가능하다
이에 따른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KNA 에듀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및 관리가 가능하여 역시 교육만 받고 이수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협회는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협회비를 납부하여야만 이수증이 발급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 가지 참 어이없는 것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KNA 면허신고센터’는 성명, 면허 번호, 주민등록 번호만을 입력하면 누구님 반갑습니다. 하고 로그인이 된다.
그러면서 신고방법에 떡하니 이런 문구도 있다.
“간호사는 누구나 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사람 가지고 놀고 있네
그렇다면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도 ‘KNA 면허신고센터’처럼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주던가 말이지....
그게 협회비 내라는 소리지 무엇인가?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되었지만 준비가 미흡했지 않나 싶네요.
보수교육이 협회비를 걷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는 하지만......
협회 회원이 아니면 교육비가 어이 상실할 정도로 비싸거나....

한동안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