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6일 월요일

PA고발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


흔히 언어(말과 글)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을 듣는 당신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울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단 한명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이 목소리를 듣는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불꽃이 되길 바란다.

PA 정책 관련하여 블로그에 정리된 문건
1.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2. PA(Physician Assistant)  부정 & 진료보조사 찬성
3. PA & CST / CFA & CSA(PA 정책의 돌파구 제안)
4. 한국의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현 실태
5. 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수사의뢰(필자-새로운 직군의 권한 필요성)

모처럼 PA고발과 관련하여 기분 좋은 목소리가 들려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고발장을 비롯하여 PA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비춰졌던 것에 반하여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상계백병원 원장 및 3명의 PA를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과 관련하여 외과계열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추가적인 PA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불법진료에 대한 증거자료를 메일로 제보 받고 있다고 한다.
일부 외과계열 전공의들의 목소리
첫째, PA 문제의 책임자는 저수가 기조를 이어가려는 정부와 몸집불리기에 혈안인 일부
        대형병원들이 문제
둘째, PA들을 고발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
셋째, 정부와 대형병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애꿎은 PA에게 따지고 있다
넷째, 대전협이 PA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소위 ‘Big 5’로 불리는 대형병원을
        고발해야 한다
고발의 여파가 전공의들의 지원기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
첫째, 대전협이 PA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둘째, 대전협이 PA들을 계속 고발한다면 애꿎은 PA와 전공의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
셋째, 전공의 인력이 충분해 PA가 없는 병원이 이상적이지만 산부인과의 현실은 PA없이는
        수술방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넷째, 계속되는 고발로 인해 PA를 활용할 수 없다면 이들의 업무가 전공의들에게 전가될 것
        이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율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전공의가 PA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
첫째,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했기 때문에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에서 PA를 쓰기
        시작한 것
둘째, 재활의학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정원은 넘쳐나도 오히려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고, 외
        과계열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해 PA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일부 과목 지원을 기피한 전공의들이 PA 제도 남용의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느냐
대전협의 PA 고발 조치를 응원하는 전공의
내과 전공의는 대전협이 병원장 및 PA를 고발함으로써 PA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었으며 전공의들을 싸구려 의료인으로 부려먹는 병원들의 횡포와 이들의 묵인 하에 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하는 PA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응원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PA고발과 관련하여 외과계열의 전공의는 본보기를 위해 대전협 회장이 근무하는 병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대전협 회장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내시경실 등에 전문간호사가 있는 있으며, 병원의 PA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을 텐데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과 PA들은 왜 고발하지 않는가? 라고 되물었다.


위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4331
외과계열 전공의들 “왜 애꿎은 PA를 고발하나?”
대전협 고발건에 비판 목소리 불거져…"정부와 대형병원들 잘못"
2012/02/28 정무창 기자 (라포르시안)

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수사의뢰(필자-새로운 직군의 권한 필요성)


노원구 보건소에서 인제대 상계백병원 PA 운영과 관련해 경찰에 PA 불법행위 여부 조사를 의뢰 하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내용)

보건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병원 측과 PA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양측 주장이 다를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보건소는 권한이 없다”라며 “대전협의 주장처럼 병원 측에서 PA들이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위와 같은 고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불법의료행위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의 조치가 직무유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겠다는 강력 대응방침을 밝힌 것에 따른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위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수사의뢰···전공의 협박에 못 이겨(?)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묵인되어 오던 일들이 드디어 터졌다.
진료지원인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것은 너무나도 오래 되었음에도 이제야 세상의 밖으로 나오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의사와 PA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사태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에 의해 사용한 자들을 이제 필요 없다고 물러나라는 것인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이다.
그 권한이 있음으로 인하여 보호도 받고 업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될 때에 어거지기로 의료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에서 명하는 간호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는 것을 의료법에 먼저 넣는 것이 중요 했을 것이다. 의약분업을 있었던 과거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마디로 의사단체가 정부의 눈 밖에 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간호사라는 제도가 갑자기 제도화되기는 했지만 한마디로 졸속이다.
아마도 간호단독법이나 의료법 전체 개정안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졸속 정책이 될지도 모른다.
현재의 PA(진료지원인력)가 의료계에 큰 이슈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이유가 있다. 정부는 비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고, 대한간호협회는 PA라는 직군을 전문간호사에 편입을 시켜 보다 외국의 PA(진료권이 있는) 형태로 간호사의 영역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이로 인한 진료권을 다른 직종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의 밥그릇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료지원인력으로 분류되는 정식적인 직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응급구조사학회에서는 진료보조사 교육 이수증도 존재하고 있다.
정책보다 먼저 생겨나는 교육과정도 웃기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진료권이 없는 진료지원인력이라 할지라도 현재 의료 사회에 만연하는 유사 PA의 자리 또한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자리 잡길 바란다.

2012년 3월 20일 화요일

성장하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 & 치위생사는 어디로....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간호사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시행되었던 사업이었으나, 현재 그 위치는 어떠한가?
1년에 2번의 자격인정 시험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많은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권력 행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간호조무사협회의 발언으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에 대한 내용은 다름이 아닌 “진료보조업무를 의료법에 명시”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필자가 말한바 있듯이(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 및 간호단독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 진료보조업무로 인하여 수년간 마찰이 야기 되었지만 이에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협회 신임회장은 취임식을 통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조무사 법적 신분 및 지위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의료법 명시, 자격 재신고제, 면허 환원, 양성지침 규정화 등 의료법 개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 사업으로는 의료법 개정, 교육 개혁, 간호실무 인력으로 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단체는 무려 51만이다.
신임 회장 선출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축전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선거철 참 표심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필자는 씁쓸하다.

이처럼 간호조무사가 고급 인력으로 상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이 대학과정의 양성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필자 또한 찬성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최소 4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지만 의료인이 되는 과정을 불과 1년의 교육으로 의료인이 될 수 있다면 추후 의료인 중 간호사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누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 하겠는가? 어차피 법에 규정된 업무가 같다면 말이다. 이는 헌법의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다. 이런 실태라면 헌법소환을 하지 않았던 대한간호협회 조차 진료보조권에 대하여 헌법소환을 하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본다.

이와 같은 맹락으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이라는 것도 있다.
현재 치위생사라는 직군이 있지만, 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벌써 4회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험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인증,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이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제3의 사단법인인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시행을 위탁받았으며, “이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험 시행에 관한 공정성을 인증 받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치위생사의 자리도 간호사와 같은 형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지만 치위생사와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적인 문제의 당사자인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의 관련단체에 승인은 왜 없었는가?)
자신을 위한 투쟁 참 보기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무리한 요구와 자신의 생존권처럼 남들의 생존권 역시 중요한 것이다. 다수라는 권력과 중소병원의 힘을 업고 이와 같이 주장을 펼치는 것은 때 이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참고 자료
최원석 기자(2012.03.19). "간호조무사 신분상승 사활", 의약뉴스.
이혜경 기자(2012.03.19). 간호조무사회 강순심 신임 회장 "법·제도 개선 총력", 데일리팜.
오현태 기자(2012.03.18). 간호학원 불법·편법 고질병 여전, 세계일보.
이지영 기자(2012.03.15).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인증시험 실시, 헬스코리아뉴스.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한국의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현 실태


대전협신문이 3년 만에 재발행 되었다.
무엇이 재발행의 시초가 되었을까?

지난 2월 상계백병원장외 PA(Physician Assistant) 3명을 고발하는 사태가 있었다.
고발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계백병원의 병원장, 상계백병원 비뇨기과 / 흉부외과 / 산부인과 등 PA(PA 총 3명)를 고발하는 것으로서 죄명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을 명목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노원구 보건소에도 사실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조만간 추가 고발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였다.
PA 관련 자료 취합이라는 것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PA를 전공의가 보고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병원에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면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전공의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PA를 전공의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은 조금 이상하다
1. 이전부터 각기 다른 이름이기는 하지만 PA 형태로 고용되어 왔으며, 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실행되어 왔던 일임에도 그 전에는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2. 제도상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동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과거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3. 합당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들이 넘치는 것이 문제가 되기에 의료법 전면 개정이라는 대안도 있었지만, 이 또한 누구의 반대로 폐기 되었는가?
4. PA라는 직군은 현재의 PA가 만든 직군이 아님을 알기 바란다. 만든 자들이 그동안 편하게 쓰고서 미국과 같은 PA제도(진료권이 일부 있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5. 현재 우리나라 PA는 진료권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시키면 다하는 PA가 아닌 업무에 대한 규정이 되어 그 일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바랄뿐이다.

지난 시간 PA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체성 불분명, 업무량이 많고 업무가 불명확함, 교육요구 충족의 문제, 직업의 불안정성과 전공의와의 갈등, 업무성과 가시화와 보상의 문제 등의 지속적인 문제를 안고서도 업무를 임하였다.
아마 현 사태는 현직 PA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PA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PA법을 무효화 하면 현재의 논란은 잠들어 버릴 것인가?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묵인했던 일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 외국의 PA 진료수가 80%(의사대비)로 진료가 가능하기에 의사 중심이었던 의료 현장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전망 때문에 불거진 사태일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분들이 오로지 한 부분만을 보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참 어이가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PA라는 것은 단지 외과계열의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수술에 필요한 보조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렇다함은 PA처럼 진료권이 없는 외국의 정책들도 있는데 왜 PA만을 언급했을까?
서로에 이권 다툼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 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2012년 3월 16일 금요일

간호단독법(간호사법) - 100년의 역사 한국의 간호사

 1980년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최초 간호단독법 제정 촉구 건의문이 채택 되었으며, 이후 용역연구, 법안 발의 및 심사,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회 공청회까지 개최되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간호단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왜 간호단독법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대한민국의 간호사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간호사. 그 속에 50년의 역사를 지닌 남자간호사가 있습니다.

 시대가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듯 합니다.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남자간호사에 대해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과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자 필자는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9일 금요일

PA & CST / CFA & CSA(PA 정책의 돌파구 제안)

PA & CST / CFA & CSA
PA가 아니더라도 CST / CFA & CSA 같은 것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외과계 전공의 기피 현상과 맞물려 있다.
지원은 하지 않고, PA때문에 설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대한외과학회지에서는 PA로 인해 전공의 지원이 다시 이루어졌다 하지 않는가?
부디, PA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CST / CFA & CSA라도 도입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