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진료지원인력' PA 제도화 / PA 합법화 과연......

 그동안 집안과 회사 사정상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2년 만에 글을 게재하는 점 알려드리며, 오늘 긴 기다림 끝에 필자의 인사로 글을 올립니다.

 2012년부터 필자는 여러 차례 PA에 관한 글을 게재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복지부는 대한의학회에 의뢰해 “진료보조 인력 제도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때 결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 중 일부에게 ‘진료보조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링크 클릭
https://minyounc.blogspot.com/2012/02/paphysician-assistant.html

 현재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NP, PA, SA, 전담간호사, 진료보조사 등)’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이 진료보조인력은 간호사가 엄청 많은 것처럼 나온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복지부는 2020년 17년 만에 개정되는 ‘전문간호사’에 이러한 부분을 수긍할 수 있도록 편입시킨다 말하고.... 대한간호협회의 협회장은 지난 31일 ‘차세대 간호리더들을 위한 간호전문직의 도전과 기회’라는 특별 강연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하는 소린지.....  얼마나 많은 간호사가 그 일을 하며 협회비를 내고 있을 것인데.... 눈치가 보였겠죠. 그 시급한 간호법 제정 말씀하시는데 벌써 그것도 38년 된 숙원 과제인데....
위 간호법 제정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링크 클릭
https://minyounc.blogspot.com/2012/03/100.html

 현 시점에 과연 ‘전문간호사’ 제도 안에 ‘PA’를 넣을 수 있을까?
 2012년 ‘의사 인턴제 폐지’가 물망에 올랐다. 시기를 놓고 조율을 하던 중 2015년 이 제도는 사실상 무산되며, 복지부는 수련의 환경개선을 약속하며 현 시점에 이른다. 하지만, 이때 대한의학회의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턴 대체인력으로 ‘임상전문간호사’가 최초 등장하게 된다. 이때도 ‘전문간호사’의 법률적 효력이 없어 불법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턴 대체 인력으로 ‘임상전문간호사(NP)’, ‘의사보조인력(PA)’,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을 제시하였다.
 엄밀히 ‘진료보조인력’이라 불리는 이 직군은 크게 수술실 업무와 병동/외래 업무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위 대체 인력이 제시한 3가지 직군이 그래서 존재한다. ‘임상전문간호사’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병동/외래 업무를 제시한 것과 같다고 보며, ‘의사보조인력’이 대체 인력으로 제시된 것은 수술실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2016년 시행된 ‘입원전담전문의’가 바로 위에서 제시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겠는가?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시점으로 볼 때 병동/외래 업무 수행에 필요한 PA라면 ‘전문간호사’제도 안에 편입을 시킬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수술실 상황의 PA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편입 시키려면 ‘수술전문간호사’를 만들어야 할 판인데.....  힘들겠죠.

불법! 불법~ 논하며 PA고발 사태가 몇 건 있었습니다. 당사자 PA는 ‘응급구조사’였습니다. 혼자만 처분을 받았죠. 그 동안 지속적으로 PA관련 고발의 당사자는 ‘응급구조사’였지만, 올해는 한 대학병원에서 몇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PA로 일하는 ‘간호사’가 처음 이슈가 되었네요. 또 혼자서만 당하겠죠....
 불법입니다. 하지마세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게 PA 실태조사를 합니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조사 정말 오래 동안 합니다. 5년이 넘도록 조사 무지 많이 하네요. 조사해도 수치는 정말 장난에 지나지 않죠. 그 동안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PA인력 운영 중인 공공병원 현황’을 보면, 그 수의 오차는 한 병원에서만 많게는 30명 이상이 되기도 한다. 복지부에서도 공공병원의 PA운영 실태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오차가 이렇게 많을 것인데, 공공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얼마나 더 많겠는가?
실태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일을 못하게 하고 당사자의 업무 변경을 해주어야 할 판에 “하던 일 계속하세요. 안 걸리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라며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문제는 PA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과에 집중 포화된 공백이 문제점이다. 앞서 PA에 사태의 주 관건은 다름 아닌 시술과 처치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최초 ‘진료보조 인력 연구’ ‘전문의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전문간호사’ 중 일부 오더와 검사의뢰를 넘겨 병동 업무를 분담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외과의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수술은 현재의 ‘전문간호사’ 제도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문간호사’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PA직군에 속해 있는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이 직군에 간호사가 대다수일 것이라 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짧은 기간을 일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며, 5년 아니 10년 이상 이 직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전문간호사’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 할 수 있나? 그들의 생존권은 이렇게 박탈되는 것인가? 현재까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했던 사람에게 ‘당신들은 이제까지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 입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PA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를 넘기고 나면 다음엔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외국의 PA는 1차 진료가 가능하다. 물론 수가가 의사와 비교해 30%정도 차이에서 시작해  현재는 조금 더 간격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시장은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해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 역시 낙후된 지역보다 수입을 찾다보니 1차 진료 소외구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뒷받침하고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사’를 두며 1차 진료영역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넘긴 상태이다. 하지만, 이 또한 ‘보건진료원’이란 이름으로 있을 당시부터, PA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온 말이 있었다. 여하튼, 현재 공무원인 ‘보건진료사’는 수술실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 엄밀히 말하자면 PA라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PA는 수술과 처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정부의 밀어 붙이기도 아니고 의협의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가 있다 본다. 솔직히 양자 절대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CST / CSF / CSA” 라는 인증 자격으로 학력과 전공에 따라 인증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수술 및 처치를 담당하는 테크니션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인증은 필요성이 있다. 수술실 의료 사고 및 PA 사태가 거론 되면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로 올해 크게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라면, 수술 시 인체에 삽입되는 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올 때마다 그걸 배워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참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중소병원이나 전문병원서는 이들이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차등화 된 ‘외과계 테크니션 자격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 것이다.

필자의 주저리
 그동안 써 왔던 글들을 다시 보면서 현 시점에 비추어 글을 써 보았습니다. 5년 전 상황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병원의 유령들은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 직종이 종사하고 있지만, 간호사로 편중되는 정부의 안건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