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fe is.....입니다.
마지막 글을 게재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돌아 왔습니다.
그동안 11만 여러분이 찾아 주셨네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다른 견해에 잠시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월 초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 즉, 12월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의 대안으로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의료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PA 법제화’가 거론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나온 통계 자료 ‘PA인력 운영 중인 공공병원 현황’이다.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발표한 뉴스 보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지난 14년에도 발표된 바가 있었다. 근데 두 자료를 비교하며 더 많은 유령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 현황 [14 / 16년 발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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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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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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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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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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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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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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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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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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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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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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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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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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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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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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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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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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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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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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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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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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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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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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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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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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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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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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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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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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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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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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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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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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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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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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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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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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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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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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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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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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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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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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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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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
|
22
|
22
|
2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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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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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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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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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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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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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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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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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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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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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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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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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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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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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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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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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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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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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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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3
|
41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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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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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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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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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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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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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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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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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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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
12
|
17
|
27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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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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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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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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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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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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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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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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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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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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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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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1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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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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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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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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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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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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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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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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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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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부분의 중복된 부분은 13년도와 14년도 붉은 색이 바로 올해 발표된 내용으로 많거나 적음을 반복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한편으론 왜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반문이 들기도 마련이다. 무엇이 허술한 것일까?
과거에는 그다지 많은 유령이 존재하지는 않아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론화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현재 유령의 존재를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의사가 되고 있다. 물론 현직의 전문의는 이들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유령의 존재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이는 사회 ‘초년의사(전공의)’가 되고 있다.
유령의 존재
일반인, 자격증, 때로는 면허증으로 존재한다. 의료인력 공백이 많지 않아도 유령은 있었다. 실제적으로 수술로 유명한 개원가나 전문병원이 사회 초년 수련의를 받는 곳이 아니지는 않는가? 하지만, 유령은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어쩌면 더 먼저 군대에서 시작되어 사회에까지 연결된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존재했었고,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후에 3 & 4년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과 자격증 군이 합류를 하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령이 생겨난 이유
‘인건비’
실제적으로 요즘 진료지원인력(PA)으로 새롭게 영역이 확장되는 곳이 있다. 바로 응급구조사이다. 몇 해 전 PA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당사자도 응급구조사였다. 주로 수련병원 일수록 당직과 함께 수련의가 하는 일을 시키고자 응급구조사(1급)를 고용하여 운영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별정직으로 소속된다. 그리고, 서울 & 경기 지역 이외의 곳에서는 비교적 인건비가 더 낮은 응급구조사(2급)를 유령으로 고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인건비 차이는 얼마나 될까? 사회에 진출한 의사(인턴, 레지던트)는 엄밀히 말하면 별정직 직군이다. 말하자면 인건비는 적고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다. 인턴의 계약은 1년 이와 같이 교육수련부 소속으로 편입시킬 진료지원인력[응급구조사(1급)] 역시 별정직으로 고용된다. 그러나, 유령으로 편입된 직군은 기회가 좋으면 1년 이상을 계약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10개월이나 11개월 정도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다. 병원 역시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유령의 존재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정규직과 별정직의 임금 차이 누구나 아는 사실....
수련의보다 낮은 임금으로 진료지원인력(PA) 입성, 둘 다 별정직이라 하여도....
수련의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령은 연차가 쌓인 정규직 유령뿐.....
연차가 쌓인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전문병원과 중소병원에서는 어림없다.
‘의료인력 공백’
이건 어쩌면 같다가 붙이기 쉽기도 한 말이다. 의료인력 공백이라 함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는 곳을 매우기 위함 아닌가? 없었는데 만든 것은 무엇인지....
의전원 출신 의사들이 수련의가 되면서부터 심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필자의 생각은 그런 것 같다. 대부분이 외과계열보다는 내과계열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이러한 현상이 통계적 수치와 더불어 유령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의료인력 공백을 붙인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필자의 주저리....
그동안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었다. 하지만, 변화는 더딘 것이다. 하물며 이 문제는 정책과 법이 공존해야 하기에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들을 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 위함이다. 과연 유령이 있음에 환자의 안전보장이 힘든 것인가?
유령의 직군이 하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많이 거론된다. 실제적으로 유령 통계를 수집하는 직군이 ‘대한간호협회’와 ‘정부의 용역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연구에서 대한간호협회의 통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통계를 벗어난 곳에 더 많은 유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은 이들은 그릇 싸움이라 말한다. 누구의 밥그릇인가? 만들지 말아야 할 직군을 만든 것은 누구이며, 그것을 유지시켜 온 것은 또 누구이고, 현재까지 공공연하게 공고를 내며 유령을 찾는 이들은 누구인가? 유령들은 자신이 유령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의료인과 의료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많은 유령들은 생존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싸움을 그저 뒤에서 바라보고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