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필자는 치위생사도 간호사와 다르지 않게 간호조무사 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
간호사와 치위생사 모두 전문기관의 대학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나, 현재는 학원출신의 간호조무사로부터 삶의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왜 간호사가 되었고, 치위생사가 되었을까?
차라리 간호조무사가 되어 학비도 아끼고 취업이나 일찍 할 걸..... 이라는 생각쯤은 누구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미래 과연 이들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여 무엇이 보장 되겠는가?
성장하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 & 치위생사는 어디로....
치과병원 근무현황(2012.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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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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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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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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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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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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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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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국 현재 20개 보건계 고등학교(특성화고)에 치과조무과를 설치했다
2013년 5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된 바 있는 간호조무사 폐지 및 간호인력체계 3단계 운영과 마찬가지로 치과 간호조무사도 경력이 쌓이면 일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치위생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 하나로 치위생사와 간호사 모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을까? 아니 얼마나 많은 간호사와 치위생사가 알고 있을까?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령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외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장착 및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을 치위생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치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토대로 나왔다는 것이다.
유권해석에는 간호사 업무인 주사, 투약, 체온 및 혈압 측정 등을 치위생사가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치과위생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복지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왜 간호사 업무로 유권해석을 요구했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 듯.... 이 부분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은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 되었다.
이로써 다시 부상하게 된 것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이라는 제시와 더불어 간호인력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은 “정부는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분해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위임 체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맞는 치과종사인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즉,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왜? 경영 이익 창출이 아니겠는가?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는 치위생사와 간호사를 학원 등에서 1년 미만 교육 과정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얻는 간호조무사를 동일 선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과연 미래의 대학에 치위생학과와 간호학과는 누가 지원할 것인가?
현재 치위생학과는 수급을 늘리기까지 했는데 말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5년 후 4만~5만 명에 이르는 치위생사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계도기간이 종료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치위생사만 근무할 경우 수술 보조, 주사행위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구인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위생사를 도와야하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적인 승리는 치위생사가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료법 개정에 있어 치과의사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커지게 된 것이다. "간호인력개편안"에 따라서 또다시 치위생사의 자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론 지금의 시점은 많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의사들이 경영난(상대적 낮은 임금)을 제시하며, 간호조무사에게 힘을 싫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아닌 이익이 된다면, 무색할 정도로 편입시키려 한다. 반면, PA제도화에 많은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왜?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1차 의료의료를 수행하는 산업장 간호사, 보건교사, 보건진료원..... 특히 보건진료원은 PA의 롤 모델일 수밖에 없어 그동안 의사협회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 PA는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의관 보충을 위해 생겼던 것이 의사가 받는 수가 보다 낮은 수가로 1차 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외과계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활동 중인 PA를 제도화 시키면, 아마도 미래 외국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제도화 반대에 주된 목적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필자가 간만에 글을 쓰다 보니 마지막에 조금 길을 벗어났네요.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정책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민수 기자(2013.05.02). 치과 1만5천면 간호조무사 "집단행동 불사".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41.10.31) 간호조무사 vs 치위생사 '재점화' 예고.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4.12.08). 의기법 '분란' 군불 치피는 간무협.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5.02.05). 치과의사↔위생사, 의기법 놓고 신경전.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5.03.31). 간호조무사 對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법 행보 '대비'. 데일리메디
이준혁 기자(2015.04.05) 위생사․조무사 '싸움터'된 치과. 한국경제
박민욱 기자(2015.04.06). 계도기간 한달 지난 '의기법' 치과계 합의점 모색. 메디파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