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대한민국 간호사 실태조사(연봉, 평균 근무 년 수, 이직률)


몇 달 만에 글을 다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인 글을 쓰려다 먼저 2014.12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된 ‘간호사 활동현황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간호학도와 간호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간호학도


간호사


신규초임의 경우
병상규모별(617만원의 차이)
- 100병상 미만 평균 2,467만원
- 500병상 이상 평균 3,084만원
의료기관종별(780만원 차이)
- 병원이 평균 2,506만원
-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3,286만원
※3년제와 4년제의 신규초임의 경우 63만원 차이를 나타내다가, 5년차 및 10년차에는 그 간격이 다소 커지는 경향을 나타남.

이직의도를 느끼는 상황요인
1. 업무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낄 때
2. 과도한 업무량(40세 이상/ 연봉 4000이상/상급종합병원 근무자의 경우 1위)
3. 지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때
4. 조직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25세 미만/면허취득 1년 미만의 경우)

대한민국 간호사 평균 취업률 70.1%(3년제 4년제 통합 2010~2014년 기준)

위 글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필자도 벌써 면허를 받은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낳아질 것이라는 생각보다 걱정을 먼저하게 되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글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치위생사와 간호사의 현재


2012년 필자는 치위생사도 간호사와 다르지 않게 간호조무사 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
간호사와 치위생사 모두 전문기관의 대학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나, 현재는 학원출신의 간호조무사로부터 삶의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왜 간호사가 되었고, 치위생사가 되었을까?
차라리 간호조무사가 되어 학비도 아끼고 취업이나 일찍 할 걸..... 이라는 생각쯤은 누구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미래 과연 이들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여 무엇이 보장 되겠는가?

성장하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 & 치위생사는 어디로....

치과병원 근무현황(2012.3월 기준)
35%
치위생사 & 간호조무사
32%
치위생사
25%
간호조무사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국 현재 20개 보건계 고등학교(특성화고)에 치과조무과를 설치했다

 2013년 5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된 바 있는 간호조무사 폐지 및 간호인력체계 3단계 운영과 마찬가지로 치과 간호조무사도 경력이 쌓이면 일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치위생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 하나로 치위생사와 간호사 모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을까? 아니 얼마나 많은 간호사와 치위생사가 알고 있을까?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령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외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장착 및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을 치위생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치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토대로 나왔다는 것이다.
유권해석에는 간호사 업무인 주사, 투약, 체온 및 혈압 측정 등을 치위생사가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치과위생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복지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왜 간호사 업무로 유권해석을 요구했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 듯....  이 부분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은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 되었다.
이로써 다시 부상하게 된 것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이라는 제시와 더불어 간호인력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은 “정부는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분해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위임 체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맞는 치과종사인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즉,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왜? 경영 이익 창출이 아니겠는가?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는 치위생사와 간호사를 학원 등에서 1년 미만 교육 과정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얻는 간호조무사를 동일 선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과연 미래의 대학에 치위생학과와 간호학과는 누가 지원할 것인가?
현재 치위생학과는 수급을 늘리기까지 했는데 말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5년 후 4만~5만 명에 이르는 치위생사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계도기간이 종료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치위생사만 근무할 경우 수술 보조, 주사행위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구인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위생사를 도와야하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적인 승리는 치위생사가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료법 개정에 있어 치과의사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커지게 된 것이다. "간호인력개편안"에 따라서 또다시 치위생사의 자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론 지금의 시점은 많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의사들이 경영난(상대적 낮은 임금)을 제시하며, 간호조무사에게 힘을 싫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아닌 이익이 된다면, 무색할 정도로 편입시키려 한다. 반면, PA제도화에 많은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왜?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1차 의료의료를 수행하는 산업장 간호사, 보건교사, 보건진료원..... 특히 보건진료원은 PA의 롤 모델일 수밖에 없어 그동안 의사협회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 PA는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의관 보충을 위해 생겼던 것이 의사가 받는 수가 보다 낮은 수가로 1차 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외과계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활동 중인 PA를 제도화 시키면, 아마도 미래 외국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제도화 반대에 주된 목적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필자가 간만에 글을 쓰다 보니 마지막에 조금 길을 벗어났네요.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정책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민수 기자(2013.05.02). 치과 1만5천면 간호조무사 "집단행동 불사".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41.10.31) 간호조무사 vs 치위생사 '재점화' 예고.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4.12.08). 의기법 '분란' 군불 치피는 간무협.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5.02.05). 치과의사↔위생사, 의기법 놓고 신경전.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5.03.31). 간호조무사 對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법 행보 '대비'. 데일리메디
이준혁 기자(2015.04.05) 위생사․조무사 '싸움터'된 치과. 한국경제
박민욱 기자(2015.04.06). 계도기간 한달 지난 '의기법' 치과계 합의점 모색. 메디파나뉴스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위기의 대한민국 간호사


4개월 만에 필자가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며 정책 현황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대한민국 간호사로서 더 낳은 선택을 할 수 있길 희망하면서 언제나 올리는 필자의 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만 가는 것은 불안한 대한민국 간호사의 미래입니다.
남자 간호사가 많지 않던 시간은 어느 덧 흘러 이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로 취업의 안전성과 높은 임금을 바라며 선택을 하기에 다시 편입을 하거나 재입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얼마 전 병원 간호사회에서 2014년 신규간호사 초임 연봉 현황을 발표했네요.
초임
3년제
4년제
평균
2814
2896
최소
1500
1682
최대
4205
4280
 최대 연봉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병원입니다. 평균 연봉은 그 외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되겠구요. 최소연봉은 전국 각지의 중소병원입니다.
간호학도 시절 모든 학도들은 대학병원급 이상을 보며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비로소 현실을 찾게 되며, 그 속에서 문제가 하나 둘 발생하는 것이겠죠.
예전에 협회에서 간호사 임금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렬 되었습니다. 모든 신입 간호사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최대연봉은 받는 자가 갑자기 평균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왠지 모르게 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오늘 주저리는 여기서 접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간호사
그 길은 순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다.
1980년 간호단독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된 이후 이 법안은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루지 못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

"간호단독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를 확인하세요

 필자 역시 대한민국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점점 불안해 지는 것은 무엇일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순탄치 않는 행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19대 간호조무사협회장의 선출이 그러한 것 같다. 2004년 당시 간호조무사협회 공보 이사였던 그녀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며 자결선언과 시신기증서를 200여명의 국회의원 앞으로 발송하면서 까지 "간호단독법"을 저지했던 인물이다.
"간호인력개편방향" 전체적으로 경력 상승체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부터 3년간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보다 낳은 미래를 간호학도와 간호사에게 열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당시 대한간호협회 정책연구원으로 계셨던 교수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 서로가 권리를 찾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에 간호학과 진학하겠는 학생들은 사라질 것 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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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반대' 조무사 자결선언 '파장'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간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일 뿐" VS "간호업무 분장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