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간호사의 현 실태는 아직도 단정할 수 없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가 되기보다는 취약해 진다고 해야 맞을까요?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되었던 인력사업으로 현재는 간호사에게 가장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된 간호사법(간호단독법)
어떻게 저지 되었는지 아십니까?
2006년 간호조무사 7년, 간호사 면허 응시자격 법안(-의료법 개정안)
누가 왜 발의 했는지 아십니까?
2012년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 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몇 차례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편이냐? 필자 역시 간호사이기에 간협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으나, 게시한 글들을 본다면 꼭 그렇게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필자의 글은 영국 의학저널 ‘Lancet'에 발표된 논문(February 26, 2014)
“Nurse staffing and education and hospital mortality in nine
European countrie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와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입니다.
간호사 인력 및 교육과 관련한 병원 사망률의 후향적 관찰연구로 병원 내에서 학사 학위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수가 매 10%증가 할 때 환자의 사망률이 7%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경력 간호사의 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병원 환자 사망률이 낮음) 이며 낮은 간호사 인력 수준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비율에 환자의 한 명 증가로 인한 간호사 작업 부하의 증가로 환자 사망률 7%증가 가능성을 보여주며, 학사 학위 간호사의 10%증가는 사망에 대한 확률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 학사 교육이 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호사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논문 원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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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주저리
1. 간호등급 1등급 왠만해서 기업병원에서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급을 맞추다 보면 병원 경영난을 운운하며 인력감축을 하게 되고 비교적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인 간호사의 인력이 감축된다.
간호사의 연봉이 그다지 적은 편도 아니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점도 있다지만, 병원의 타 직종보다 인력이 많은 간호사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등급으로 따지자면 그러한 병원의 간호등급은 1등급에 미치지 못한다. 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병원의 경영난에 따른 간호사 인력 감축은 환자에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간호사에게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2. 아직 끝나지 않은 간호인력개편방향.....
최대의 이슈는 경력상승체계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간호조무사 7년의 경력자에게 간호사 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처럼 변화되어 다시 되돌아 왔다. 간호사도 7년 하면 의사 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나?
‘Lancet'에 발표된 위 논문(February 26, 2014)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다. 과거 3년제와 4년제의 간호사 교육을 일원화 하는 데는 외국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함과 동시에 간호사 인력 교류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 국내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4년의 학사 학위 과정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음에도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가지고 간호인력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
분명 이 문제에서 간호사에게 혜택이란 없다.
필자의 주저리 여기까지입니다. 위 논문 협회에서도 보셨다면 대국민에게 알리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간호사 관련 뉴스 검색해 봐야 국시 합격률만 알리는 글이 넘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