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복지부의 공문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답변)


현재도 과거에도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협회의 행정이나 정책적인 사안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며 귀를 열고, 또한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협회의 의무가 아닐까 필자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말에 설득은 고사하고 동문서답이거나 심지어 아무런 설명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1989년 4~6월의 어느 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병원노동쟁의에 참가한 간호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면허정지와 자체징계 한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간호사들이 경악하고 간호협회 해체론까지 들고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간협회비 납부 거부운동도 있었던 것으로 한겨례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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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부의 답변을 골자로 하여 필자에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수교육비와 협회비 연계 문제는 지난 5월 이미 대한간호협회로 시정 요청 공문이 나간 바 있다고 한다.
필자가 지난 9월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대한간호협회에 유선으로 동 사항을 확인한 바, 이미 조치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필자가 이번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신 바, 조치 완료한 내역을 대한간호협회에서 하기와 같이 제출받았다고 한다.

복지부의 미등록회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시정 요청(의료자원정책과-297호 관련 사항)
내용
1. 우리 부에서 배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고,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는 불가하되,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귀 협회에서 위 지침 내용을 위배되게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운영함에 따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아래 사항을 시정 요청하니, 그 결과를 우리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협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보수교육의 기회 차등을 두는 사항
○오프라인 보수교육: 보수교육비 차등에 관한 사항
⑴중앙회 실시 보수교육: 간접비 외에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 협회비 납무 여부와 보수교육비를 연계하는 행위
⑵중앙회 외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시 보수교육: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간접비 부과 행위 및 보수교육 추가징수 등 협회비 납부 여부와 보수교육비를 연계하는 행위

위 복지부의 공문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답변은....
-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1시간 당 1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으며(8시간 8만원), 등록 회원은 평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받고 있음
-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 : 보수교육과정 개발비, 보수교육과정 운영비, 실시기관 관리·감독과 실사비 및 공동 운영비
- 비등록 회원은 간접비로 3만원을 추가하여 받고 있음
- 간접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 : 협회(중앙회 및 16개 지부)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및 해당 부서 운영비

위와 같은 답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공개적인 답변이 아닌 비공개 답변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공문 역시 다시 복지부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 공문을 송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보수교육비 산정 내역 등 관련 궁금 사항을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담당자(02-2260-2533)으로 문의 하라는 답변이 마지막이었다.

“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http://minyounc.blogspot.kr/2013/09/blog-post.html이나 그 외 간호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필자의 다른 글에서 말했듯이 대한간호협회 측에서는 필자와 같은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3년 2월부터 KNA에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번호 261을 삭제함과 동시에 번호 269 & 272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지부의 시정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현 시점에서 보면 더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초 필자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간호사 보수교육비는 2013년 이전부터 3~4만원이었다는 것이다. 갑가지 시간당 1만원 책정이 문제였으며, 삭제된 KNA에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261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협회의 등록회원 이탈이 불거져 협회 등록회원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운영비 조달을 위해 KNA에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269 & 272으로 대체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기존 협회 등록비와 현재의 등록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등록비가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로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그 조건을 낮춘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협회 등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보수교육비는 현재의 등록회원에게는 변화가 없는 시간당 5천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등록회원의 경우 시간당 1만원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 답변으로 마무리 하자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그에 준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 문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버렸다.
----> 위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필자 나름대로 생각과 의견을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필자는 협회의 등록회원이 되어 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등록회원이기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필자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필자도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