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6월부터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고 유권해석 등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글(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최초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듣거나,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대한간호협회의 회원등록이 되어야지만 로그인이 되고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회원일 경우 로그인조차 되지 않아 설사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수증을 받았을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12년 6월부터 ‘위의 문제’와 ‘11년도 전공심화과정 보수교육인정’ 및 ‘보수교육비 협회비 연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의 제기 및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협회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미등록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개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년도 전공심화과정의 보수교육인정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문제는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전화통화를 수차례하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간부의 연락처를 넘겨주며 이야기 하라는 것이었다. 복지부에서는 시정조치를 취한 상태였고 협회에서는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대한간호협회 간부와 통화를 하고 11년도 전공심화과정의 보수교육인정을 바로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필자는 ‘11년도 전공심화과정으로 보수교육인정’을 받았지만, 이 또한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 생각에는 필자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필자의 블로그를 인용하여 면허신고센터에 글을 남겼지만, 아시다시피 협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이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면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글을 올렸던 분이 다시 필자의 블로그에 와서 하소연을 하였듯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혜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보수교육비의 협회비 연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협회에서 공지한 부분은 일부 삭제한 뒤 협회의 게시판에 올려졌다. 삭제된 글들을 확인한 순간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협회에서는 해결책을 찾은 듯 KNA에듀센터에 공지를 올렸다. 이 또한 “간호협회 미등록 간호사 보수교육”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교육 시간과 비용 변경 및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이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보수교육비 4만원이었던 것이 모두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을 할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시간당 5천원이었던 것이 1만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미등록회원 보수교육 개방을 하면서 평점 8점기분의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 추가 부가를 공지한 바가 있는데, 이를 미등록회원에게는 그대로 부여해 총 11만원의 보수교육비가 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에서 보수교육 직접비외 간접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이렇게 적용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위 업무지침에 명시된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에 대한 항목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등록 회원에 관한 보수교육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속될 경우 필자 또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보수교육 8시간이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다음 면허신고 기간에 맞춰 협회 등록 후 그동안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보충 이수를 하면 협회비는 1회만 납후하고 보충 보수교육을 마무리한 후 면허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니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복지부에서 필자가 받은 답변입니다.
보수교육과 관련,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수교육 비용을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단, 교육 운영비 등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인정)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사협회에 시정지시 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사협회에 시정지시 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를 어떻게 언제 할지 언급이 되지 않았으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정조치도 내년쯤에 하진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필자의 주저리
필자가 수술을 받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글도 한 두 달에 한번 올리는데 넘 쉬었나 봅니다. 수술 후 복귀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정책들 때를 맞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말입니다. 간호단독법도 필자는 1년 전에 말했었는데 이제야 들고 있으니 시간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공모도 하던데, 솔직히 임상에 있는 3~5년차가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늘 간호부 임원이나 대학 교수들만을 고집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또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라는거 아시죠.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