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3일 월요일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보건복지부)

 
12년 6월부터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고 유권해석 등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글(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최초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듣거나,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대한간호협회의 회원등록이 되어야지만 로그인이 되고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회원일 경우 로그인조차 되지 않아 설사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수증을 받았을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12년 6월부터 ‘위의 문제’‘11년도 전공심화과정 보수교육인정’‘보수교육비 협회비 연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의 제기 및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협회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미등록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개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년도 전공심화과정의 보수교육인정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문제는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전화통화를 수차례하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간부의 연락처를 넘겨주며 이야기 하라는 것이었다. 복지부에서는 시정조치를 취한 상태였고 협회에서는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대한간호협회 간부와 통화를 하고 11년도 전공심화과정의 보수교육인정을 바로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필자는 ‘11년도 전공심화과정으로 보수교육인정’을 받았지만, 이 또한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 생각에는 필자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필자의 블로그를 인용하여 면허신고센터에 글을 남겼지만, 아시다시피 협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이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면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글을 올렸던 분이 다시 필자의 블로그에 와서 하소연을 하였듯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혜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보수교육비의 협회비 연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협회에서 공지한 부분은 일부 삭제한 뒤 협회의 게시판에 올려졌다. 삭제된 글들을 확인한 순간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협회에서는 해결책을 찾은 듯 KNA에듀센터에 공지를 올렸다. 이 또한 “간호협회 미등록 간호사 보수교육”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교육 시간과 비용 변경 및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이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보수교육비 4만원이었던 것이 모두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을 할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시간당 5천원이었던 것이 1만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미등록회원 보수교육 개방을 하면서 평점 8점기분의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 추가 부가를 공지한 바가 있는데, 이를 미등록회원에게는 그대로 부여해 총 11만원의 보수교육비가 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에서 보수교육 직접비외 간접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이렇게 적용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위 업무지침에 명시된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에 대한 항목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등록 회원에 관한 보수교육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속될 경우 필자 또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보수교육 8시간이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다음 면허신고 기간에 맞춰 협회 등록 후 그동안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보충 이수를 하면 협회비는 1회만 납후하고 보충 보수교육을 마무리한 후 면허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니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복지부에서 필자가 받은 답변입니다.
보수교육과 관련,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수교육 비용을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단, 교육 운영비 등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인정)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사협회에 시정지시 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를 어떻게 언제 할지 언급이 되지 않았으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정조치도 내년쯤에 하진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필자의 주저리
필자가 수술을 받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글도 한 두 달에 한번 올리는데 넘 쉬었나 봅니다. 수술 후 복귀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정책들 때를 맞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말입니다. 간호단독법도 필자는 1년 전에 말했었는데 이제야 들고 있으니 시간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공모도 하던데, 솔직히 임상에 있는 3~5년차가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늘 간호부 임원이나 대학 교수들만을 고집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또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라는거 아시죠.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안녕하세요? 
필자가 오랜만에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필자가 수술을 받고 한동안 쉬었답니다.
제 답변을 기다렸을 몇몇 분들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번에 올리는 글도 어찌하다보니 또다시 “미등록 간호사 보수교육”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도 이어질 진행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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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등록간호사는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가?
왜.... 미등록간호사의 보수교육비는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왜.... 미등록간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협회에 등록이 안되있다고 거부당하는가?

KNA 에듀센터 공지사항
번호 261 (현재 삭제): 하지만 웹에 기록은 남아 있다.
->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온라인 보수교육 미등록회원 개방안내
작성일: 2012/10/31 오후 7:47:02
최초 2012.10월 미등록간호사의 온라인 보수교육 개방안내가 있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내세우며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인정함.
이라는 항목으로 보수교육 평점 8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가를 공지한 적이 있다.
번호 266
제목: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잠정중단 / 작성일: 2013/01/17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잠정중단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 협회에서 방안을 검토중이며, 면허신고 관련 보수교육 긴급회의에서 보수교육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한다.
번호 268
제목: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 / 작성일: 2013/02/26
이후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협회에서는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를 하며,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알린다.
하지만, 이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문의 연락처뿐이다.
문의를 하면 모두 같은 말인 협회 등록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수교육이 안되어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번호 269
제목: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변경 안내 / 작성일: 2013/02/28
위와 같은 시점에 하나의 공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그 공지는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변경 안내이다.
이 또한 2013년 3월 1일 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수교육 평점제를 시간제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여기에는 오프라인 보수교육 변경안과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별 시간 및 교육비 변경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간호사가 1년에 받아야 할 필수 보수교육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등록된 간호사의 경우 4만원이라는 보수교육비를 명시하고 있다.
번호 272
제목: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 / 작성일: 2013/03/26
한 달 후 또 다른 공지가 하나 떴다.
바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이라는 부분이다.
이 공지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시간 1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미등록간호사는 보수 교육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업무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회 정관을 준수한 간호사(등록간호사)는 보수교육 비용의 일정비율을 감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번호 281
제목: 미등록간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013년 8월 1일부터) / 작성일:2013/07/23
그로부터 4개월 후 미등록간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013년 8월  1일)라는 공지를 입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의 연락처를 남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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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면허신고를 시행했던 당시 필자는 6개월간의 긴 논쟁과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었다.
필자의 블로그 중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를 인용하며 자신들은 왜 인정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똥”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협회비와 관련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몇 번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후 부랴 부랴 KNA에듀센터에 나온 공지가 바로 공지번호 268, 269, 272이다. 이는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을 기반으로 명시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초 협회에서 면허신고를 시행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이 업무지침을 공지로 올렸지만, 보수교육비와 협회비 연계 및 동록회원과 비등록회원의 차등행위 불가를 명시했지만 이 부분만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이 알아야 할 부분을 왜 삭제하였을까?

현재까지 협회가 많은 사안을 가지고 행정적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는 있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회원이니 비등록회원이니 편가르기 행정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쓰다 보니 또다시 주저리가 길어졌는데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의 업무지침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미등록회원이라 협회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한다. 최초 고시를 하였던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라는 항목으로 보수교육 평점 8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가를 공지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비용이 협회 등록비보다 비싼 7만원이다.
이게 협회 가입하라는 것이지 무엇인가?
설마 “보수교육직접비외 간접비”가 협회 등록비보다 비싸다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는가?

올해 보수교육 또한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가지를 시행하려 탐색 중이다.
모두가 그렇듯 근무처에서 보수교육을 받으면 무료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등록 회원이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등록회원의 경우 4만원이라는 보수교육비를 근무처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3만원을 본인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근무처 역시 비등록회원이라 협회 등록을 하고 신청하라는 말뿐이었다.
이부분은 확실히 근무처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다.

예전에는 대한심폐소생술협회의 BLS-Provider 과정이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과목으로 명시된 것도 있었다.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KNA에듀센터에서만 시행되는 것만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등록회원이 올해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다음 면허신고 기간이 돌아왔을 경우 그해만 등록을 하고 그동안의 보수교육을 모조리 듣는 것을 말이다.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하고 들어야 할 것들이지만......

필자의 이번 글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이의 신청할 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남겨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물음들에 어떠한 답변을 줄 것인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다음에 찾아 뵙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신) 
필자가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고 이제야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공유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자료를 요청하신 몇몇 방문자님들에게 금일 답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