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4일 수요일

간호사 보수교육비인가? 대한간호협회비인가?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을 근거로 하여 일을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냥 보면 말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꾸준히 4만원이었던 보수교육비가 등록회원이기에 4만원이었다는 것은 이제야 알았다. 아마도 미등록회원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몰랐을 사실이다. 아니 대한민국 간호사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아니었을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더 많은 일선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라며 필자의 주저리 시작하겠습니다.  오해 없이 필자의 생각들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2013년 4월 22일 월요일

간호인력개편안과 PA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불거지는 의료계 이슈?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 간호인력개편안PA안에 대한 기사들이다.
이외 많은 일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안건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하여 현 두 주제의 이슈를 과거 필자의 글을 되돌리며 다시금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쓰려한다.

간호인력개편안이 이슈가 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일정 경력이 되면 간호사로 승격을 시킨다는 안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2006년에도 이미 한번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국가차원에서 제기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때도 나왔던 발언 중에 “그럼 간호사도 일정 기간 경력이 되면 의사 되겠네”라는 간호사의 발언들이 많았었다.
이렇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분쟁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진료보조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참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

진료보조권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간호사)
-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간호조무사)
- 간호보조 업무
- 진료보조
참고)
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

간호조무사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간호사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시행되었던 사업
현재 51만의 회원
- 1년의 학원 교육 과정
- 자격인정 시험이 1년에 2회 진행
- 시도지사의 자격증
전문간호조무사
- 치과전문간호조무사

간호사
이미 100년의 역사
현재 30만의 회원
- 4년의 대학 교육 과정
- 면허 시험이 1년에 1회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증
전문간호사(3년의 대학원 과정)
-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간호조무사는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을 시행하기에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여 만들고 시행한 사업의 일종이었다.
의료인은 국가에서 제한을 시켜 한해에 배출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이 모든 것이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양성은 그렇지 않다. 양성체계의 균형이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모든 것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거의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바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오인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법에 의료인 그 의료인은 의사, 약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뿐이다. 의료유사업자로 정해있는 4년제 다른 모든 의료종사자 역시 엄밀히 말하면 법적 의료인은 아닌 것이다. 근데, 1년의 학원 과정의 자격증을 면허로 승격시키고, 경력을 가지고 간호사가 되고.... 누군가 그럴 것이다. 내가 왜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간호사가 되냐고, 1년 학원 등록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고 돈 벌면서 간호사가 되겠다고....
참고)
간호실무사는 준간호사 올라타기
성장하는 간호조무사-간호사 & 치위생사는 어디로....

PA
PA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건강관리전문요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PA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병원에서 PA라는 명칭으로 일하고 있거나 혹은 '전담',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이외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도 이와 같은 업무를 시행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PA라는 직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료계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PA를 하고 싶다고 하여 할 수 있는 직군도 아니며, 의사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 때문에 기존 의사들이 교육을 시키고 맡겼던 일들이 하나의 직군의 형식을 띄게 된 것이다.
 이 직군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군들이 일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인턴의 폐지와 관련하여 PA라는 직군이 급부상하게 되어 한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이러한 직군을 고발까지 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PA로만 알려진 이 분야도 넓게 보면 NP라는 유사한 업무 영역이 있다. NP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으로 PA와 유사하지만, 독자적인 진료권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PA로 국가에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국내 활동하고 있는 PA의 직종이 간호사뿐만 아닌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도 적합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PA(Physician Assistant) 부정 & 진료보조사 찬성
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수사의뢰(필자-새로운 직군의 권한 필요성)
PA고발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

CST / CFA
 외과 기술 지원 전국위원회(LCC-ST --> NBSTSA)는 수술 기술자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1974년 설립 되었고, CST는 고등학교 학력이면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CAAHEP) 또는 Accrediting Bureau of Health Education Schools(ABHES)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춘 자에 의해 자격시험에 응시

CSA
 1983년 국립 외과 보조 협회(NSAA)는 전문성과 비 외과 의사보조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인 외과 보조(CSA)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고급 수준의 외과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다.
CSA는 학사(bachelor of science 전공)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며, 초기 CST/CFA의 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이 자격증은 수술실에서 스크럽을 , 기존 스크럽을 의대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하여 능력을 숙련되게 함과 동시에 권한이 위임.

 필자는 과거 PA관련 논문을 준비하던 시절에 위와 같은 직종을 확인 할 수 이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PA관련 법안을 들일 수 없다면 바로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격들은 어떠한가 하고 말이다.
참고)
PA & CST / CFA & CSA(PA 정책의 돌파구 제안)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들은 참고)안에 모두 들어 있는 듯 합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언제나 힘의 균형이 아닌 권력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다. 소수의 정의와 힘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안을 발의하기 위해 최소 한명의 국회의원이라도 포섭해야 하는 상황 더 많은 지지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의원을 포섭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작년 대선에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달 필자의 글은 이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더 낳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참고)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은 PA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꼬옥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