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 에듀센터에서 발표 2013년 3월 1일 시행
미등록간호사 대상관련 문의는 해당 지부(시.도 간호사회) 또는 본회를 통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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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회원에게 2012.11.1.부로 개방
※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 부과하되,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함.
→ 8평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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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삭제된 KNA 에듀센터의 공지 글로 협회에서 합리적 방안으로 모색한다고 하더니....
현재 KNA 에듀센터에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보면
‘등록 간호사’ 3만원 교육비가 ‘미등록 간호사’는 1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2년 11월에 발표한 공지가 삭제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싶다.
비록 악성 높은 다른 협회와 달리 보수교육비가 조금 저렴한 것 같지만 그래도 두배 이상의 수강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수 교육 강좌 중 ‘등록 간호사’의 수강료가 높은 것을 보면 60만원의 수강료가 책정된 것은 ‘미등록 간호사’의 수강료가 67만원이다.
비싼 금액이기에 간호사를 위한 배려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이야기가 달라진다. 등록 / 미등록 간호사에게 교육 간접비가 그리 많이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골머리를 앓은 협회는 치과의사가 으뜸일 것이다.
현재 대한간호사협회와 비교하자면 세발에 피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또한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간접비가 어떻게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가?
최초 2012년 11월에 미등록회원에게 개방을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방하였을 당시 평점 8점 기준에 3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간접비가 불과 3개월만에 7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현재 등록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년도 구회원 신회원
2013년 5만 5천원 8만 1천원
1년이상 미등록 13만원 15만 6천원
보수교육 간접비가 협회비보다 높게 측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알고 싶다.
물론 모르고 있진 않지만 대답을 듣고 싶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