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
□ 기본 원칙
○ 간호인력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
○ 간호인력의 구분과 응시자격, 면허부여, 역할범위 등 중요한 사항은 법에 규정함.
□ 주요 내용
○ 간호인력 구성 체계: 3단계 개편 * 단계별 명칭은 추후 확정
- 간호인력은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가지로 구성
○ 간호인력 업무 범위
- (간호사)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1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2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지도·감독 하에서도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를 별도로 열거
○ 간호인력 양성 체계
-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
- 전 간호인력의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
○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 체계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
-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이행 시기: 상기 제도는 2018년부터 실시 (교육과정 운영 시작)
필자는 전에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언젠가 통합 되리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던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 정책 이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경력(8년~10년 이었던가?)을 되면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의료법 80조 개정안이다.
간호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시행되었던 간호조무사 양성이 이제는 간호사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 과거 간호단독법을 발의 하였을 때 이 정책안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반대가 있었으며,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유서와 함께 분신자살까지 이야기가 나오며 절대적인 반대를 하였다.
간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테두리 안에서 법적 권한과 위임을 받아야겠지만, 이는 진료보조라는 간호조무사의 무기에 타격을 가할 수 있기에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해 본다.
위 개편 방향을 보면, 이제 향후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라는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런데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편을 하겠다니....
참 아이러니 할지 않을 수 없다.
경력이 되면 2급에서 1급으로 1급에서 간호사로....
이건 과거 한 의원이 간호조무사의 일정 경력이 되면 간호사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의료법 80조 개정안처럼 우회하여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가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이 되겠고, 간호조무사대학이 그렇고, 개편방향대로 본다면 아마도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이런 개편방향으로 본다면 향후 누가 간호대학을 갈 것인가?
올해 연구과제를 시행하여 개편방향을 구체화 하겠다고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제 의료법 개정은 거의 확실시 되어 버렸다. 2015년 인턴(의사)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것과 권함 위임으로 개편이 되어야 하며, 본 간호인력 개편 방향 때문에라도 의료법은 개정이 확실히 되었다. 본 시점에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대한간호협회 측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간호단독법 발의와 함께 본 관련 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발표된 내용 그대로 간다면 문제가 조금 되겠지만....
협회 측에서 적절한 대책과 수정안을 제시하여 ‘간호단독법’을 이루게 된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내다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