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제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몇 가지 준비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서 기분이 좋은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여러분도 안도하지 마시고 변화를 꿈꾸며 한발 한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다시 필자가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였는데.....
KNA 에듀센터에 들렀다가 공지사항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팝업 된 공지사항 여러분도 보셨나요?
“미등록회원”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잠정중단
미등록회원이라 함은 한마디로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명칭합니다.
공지사항에는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서 보수교육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항
-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본 관련 내용을 제시하며 미등록회원임을 알리고 있다.
돈을 내면 등록회원, 안내면 미등록 회원
정관 제 2장 제8조(권리 및 의무) ②항
- 대한민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지부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최초 의료인면허신고제 도입 시 부터 야기 되었던 문제를 이런 형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신고방법
“회비 납부 여부,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보수교육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할 수 없음.”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
유의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는 현재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항 &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 2장 제8조(권리 및 의무) ②항을 내걸어 대한민국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5월 복지부에서 하달된 문건도 면허신고센터에서는 일부 삭제된 문건만을 공지하더니 이젠 복지부에서 하달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말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다시 원천 봉쇄가 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필자는 이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간호사의 권한이다.
자신의 권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재를 보게 되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또한 이러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짧은 주저리로 본 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의 차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작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지 못하는데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의료법상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업무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만 있을 뿐 그에 대한 권한은 간호사와 같을 뿐이지요.
전문화가 된들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권한도 없고 병원에서도 대우조차 간호사와 같은 월급을 받는데 뭐가 다를까요?
이건 그냥 스펙일 뿐..... ㅠㅠ
지난해 간호조무사의 간호실무사 개정안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차라리 우리의 권한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또 다시 한 번 의료계에 큰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의사의 인턴제도 폐지와 함께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 구성 때문일 것입니다.
의사보조인력 또는 대체 인력으로 구분되는 이들은 또다시 칼날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지난해 발표된 연구를 보면 대체인력으로 딱 한 줄 임상전문간호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인턴이 사라지는 그해 의료법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업무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교육은 어떤 소속기관에서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호단독법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