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2일 일요일

보건교육사의 전망


필자의 이번 달 주제는 보건교육사입니다.
2012년 7월 아래와 같은 글
보건교육사-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4회 시험)
대해 논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격증에 대해서는 검색만 하면 시험과목 및 조건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며, 또한 교육과정도 어머 어마하게 있으니 필자는 그러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여러분에게 논할까 합니다.
보건교육사
1급
2급
3급
응시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률
1회


70
25.7%
5625
42.7%
2회
13
7.7%
131
24.4%
5156
41.4%
3회
14
0%
130
13.8%
4289
15.3%
4회
5
20%
84
54%
2267
62.1%
5회
6
미발표
80
미발표
1693
미발표
현재까지 보건교육사 시험은 위 표와 같은 실태로 진행되었습니다. 3급 응시자의 경우 매회 응시자가 줄어든 것은 기존 민간자격이 올해부터는 응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앞으로는 현 추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 대한보건협회가 보건교육사 교육이 시행되고 06년도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보건교육사교육이 시행되면서 보건학 전공자가 아닌 유사 전공자도 함께하게 되었고 08년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창설되고 민간자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후 09년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만들어지고 복지부에 국가시험을 위탁하면서 10년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1회부터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제 위원이 보건학 전공분야의 교수뿐만 아니라 간호학 관련 교수진이 출제 위원으로 포함된 경우가 초기에 많아 실제적으로 시험 난위도와 시험 출제 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4회부터 시행된 국시에서는 출제 기준이 정착화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카페나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관한 교과목이나 전망에 대해 논하며 학원이나 교육 강좌를 소개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묻어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건교육사는 어떠할까?
보건교육사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12조의 4항” 보건교육사 채용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명시하는 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즌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렇다 보건교육사는 현재 채용이 권장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여서 법률의 구속력과 강제력이 이 없는 법률의 본질적 속성이 없다.
이 조항은 03년에 신설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효적(채용하여야 한다)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률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제도적 안착이 늦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1~3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건교육사와 달리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찌보면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사가 더 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신뢰할 수 있나?
필자는 현 대한보건교육사협회에 대해 상당히 밝은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회원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협회의 입지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바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11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청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청원의 주 내용은 바로 “제12조4항”의 ‘채용 권장사항’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3년 2월 이러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12.9.10~11.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제40조(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분을 삭제하며 보건교육사의 필요성과 취지를 한걸음 퇴보하게 만드는 법령이 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의 노력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보건교육사의 전망?
1. 11.8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교육사의 1차 의료기관 배치를 전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여부
- 현재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반발에 의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제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도입된 제도이며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인 만성질환관리제의 운영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보건소 역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2. 13.11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업 시행여부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12조 4항’이 해결된다면 위의 사업 자체가 결정적으로 보건교육이 보건교육사에 의해 시행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의 실효적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보건교육사의 직업안정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직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목적으로 1.보건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한 제도개선안 필요. 2. 13년부터 실시되는 보건교육사 승급심사제도(3급→2급)에 대한 세부 기준 검토 필요성을 두고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와 독립적인 진출영역의 미확보로 활용도가 미흡한 것이 주요 문제이고, 현재 1~3급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1~2급으로 정비될 수도 있다는 방안이다.

보건교육사는 아직까지 뭐라 단정할 수 없지만, 국가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하기 보다는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여 예방과 관리로 의료비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일차의료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며 적절한 보건 교육과 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 정책과 법률은 보건교육사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4회까지 치르며, 1~3급 전문 인력이 6,442명이 이미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 회원 수가 타 인력에 비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보건의료인 직종의 한 분야에서 자신의 업무를 찾기 위해 헌법소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파업은 정당화 되고 업무 역시 자리를 잡게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아직은 이라고 필자는 지금 말하지만, 미래의 보건교육사는 역시 기대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격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필자는 또한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하며, 응원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추신)
보건교육사에 퍼져 있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것만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의 추진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번쯤 논하고 싶었습니다. 필자 역시 많이 미흡하지만, 한 달간 고심하며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필자의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객관적 자료를 통한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섞여 있음을 명시 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복지부의 공문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답변)


현재도 과거에도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협회의 행정이나 정책적인 사안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며 귀를 열고, 또한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협회의 의무가 아닐까 필자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말에 설득은 고사하고 동문서답이거나 심지어 아무런 설명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1989년 4~6월의 어느 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병원노동쟁의에 참가한 간호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면허정지와 자체징계 한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간호사들이 경악하고 간호협회 해체론까지 들고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간협회비 납부 거부운동도 있었던 것으로 한겨례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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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부의 답변을 골자로 하여 필자에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수교육비와 협회비 연계 문제는 지난 5월 이미 대한간호협회로 시정 요청 공문이 나간 바 있다고 한다.
필자가 지난 9월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대한간호협회에 유선으로 동 사항을 확인한 바, 이미 조치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필자가 이번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신 바, 조치 완료한 내역을 대한간호협회에서 하기와 같이 제출받았다고 한다.

복지부의 미등록회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시정 요청(의료자원정책과-297호 관련 사항)
내용
1. 우리 부에서 배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고,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는 불가하되,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귀 협회에서 위 지침 내용을 위배되게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운영함에 따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아래 사항을 시정 요청하니, 그 결과를 우리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협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보수교육의 기회 차등을 두는 사항
○오프라인 보수교육: 보수교육비 차등에 관한 사항
⑴중앙회 실시 보수교육: 간접비 외에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 협회비 납무 여부와 보수교육비를 연계하는 행위
⑵중앙회 외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시 보수교육: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간접비 부과 행위 및 보수교육 추가징수 등 협회비 납부 여부와 보수교육비를 연계하는 행위

위 복지부의 공문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답변은....
-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1시간 당 1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으며(8시간 8만원), 등록 회원은 평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받고 있음
-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 : 보수교육과정 개발비, 보수교육과정 운영비, 실시기관 관리·감독과 실사비 및 공동 운영비
- 비등록 회원은 간접비로 3만원을 추가하여 받고 있음
- 간접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 : 협회(중앙회 및 16개 지부)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및 해당 부서 운영비

위와 같은 답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공개적인 답변이 아닌 비공개 답변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공문 역시 다시 복지부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 공문을 송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보수교육비 산정 내역 등 관련 궁금 사항을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담당자(02-2260-2533)으로 문의 하라는 답변이 마지막이었다.

“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http://minyounc.blogspot.kr/2013/09/blog-post.html이나 그 외 간호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필자의 다른 글에서 말했듯이 대한간호협회 측에서는 필자와 같은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3년 2월부터 KNA에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번호 261을 삭제함과 동시에 번호 269 & 272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지부의 시정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현 시점에서 보면 더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초 필자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간호사 보수교육비는 2013년 이전부터 3~4만원이었다는 것이다. 갑가지 시간당 1만원 책정이 문제였으며, 삭제된 KNA에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261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협회의 등록회원 이탈이 불거져 협회 등록회원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운영비 조달을 위해 KNA에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269 & 272으로 대체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기존 협회 등록비와 현재의 등록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등록비가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로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그 조건을 낮춘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협회 등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보수교육비는 현재의 등록회원에게는 변화가 없는 시간당 5천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등록회원의 경우 시간당 1만원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 답변으로 마무리 하자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그에 준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 문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버렸다.
----> 위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필자 나름대로 생각과 의견을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필자는 협회의 등록회원이 되어 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등록회원이기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필자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필자도 아쉽네요.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보건복지부)

 
12년 6월부터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고 유권해석 등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글(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최초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듣거나,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대한간호협회의 회원등록이 되어야지만 로그인이 되고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회원일 경우 로그인조차 되지 않아 설사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수증을 받았을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12년 6월부터 ‘위의 문제’‘11년도 전공심화과정 보수교육인정’‘보수교육비 협회비 연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의 제기 및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협회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미등록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개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년도 전공심화과정의 보수교육인정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문제는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전화통화를 수차례하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간부의 연락처를 넘겨주며 이야기 하라는 것이었다. 복지부에서는 시정조치를 취한 상태였고 협회에서는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대한간호협회 간부와 통화를 하고 11년도 전공심화과정의 보수교육인정을 바로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필자는 ‘11년도 전공심화과정으로 보수교육인정’을 받았지만, 이 또한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 생각에는 필자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필자의 블로그를 인용하여 면허신고센터에 글을 남겼지만, 아시다시피 협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이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면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글을 올렸던 분이 다시 필자의 블로그에 와서 하소연을 하였듯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혜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보수교육비의 협회비 연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협회에서 공지한 부분은 일부 삭제한 뒤 협회의 게시판에 올려졌다. 삭제된 글들을 확인한 순간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협회에서는 해결책을 찾은 듯 KNA에듀센터에 공지를 올렸다. 이 또한 “간호협회 미등록 간호사 보수교육”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교육 시간과 비용 변경 및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이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보수교육비 4만원이었던 것이 모두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을 할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시간당 5천원이었던 것이 1만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미등록회원 보수교육 개방을 하면서 평점 8점기분의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 추가 부가를 공지한 바가 있는데, 이를 미등록회원에게는 그대로 부여해 총 11만원의 보수교육비가 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에서 보수교육 직접비외 간접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이렇게 적용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위 업무지침에 명시된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에 대한 항목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등록 회원에 관한 보수교육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속될 경우 필자 또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보수교육 8시간이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다음 면허신고 기간에 맞춰 협회 등록 후 그동안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보충 이수를 하면 협회비는 1회만 납후하고 보충 보수교육을 마무리한 후 면허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니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복지부에서 필자가 받은 답변입니다.
보수교육과 관련,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수교육 비용을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단, 교육 운영비 등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인정)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사협회에 시정지시 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를 어떻게 언제 할지 언급이 되지 않았으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정조치도 내년쯤에 하진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필자의 주저리
필자가 수술을 받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글도 한 두 달에 한번 올리는데 넘 쉬었나 봅니다. 수술 후 복귀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정책들 때를 맞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말입니다. 간호단독법도 필자는 1년 전에 말했었는데 이제야 들고 있으니 시간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공모도 하던데, 솔직히 임상에 있는 3~5년차가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늘 간호부 임원이나 대학 교수들만을 고집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또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라는거 아시죠.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안녕하세요? 
필자가 오랜만에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필자가 수술을 받고 한동안 쉬었답니다.
제 답변을 기다렸을 몇몇 분들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번에 올리는 글도 어찌하다보니 또다시 “미등록 간호사 보수교육”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도 이어질 진행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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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등록간호사는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가?
왜.... 미등록간호사의 보수교육비는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왜.... 미등록간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협회에 등록이 안되있다고 거부당하는가?

KNA 에듀센터 공지사항
번호 261 (현재 삭제): 하지만 웹에 기록은 남아 있다.
->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온라인 보수교육 미등록회원 개방안내
작성일: 2012/10/31 오후 7:47:02
최초 2012.10월 미등록간호사의 온라인 보수교육 개방안내가 있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내세우며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인정함.
이라는 항목으로 보수교육 평점 8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가를 공지한 적이 있다.
번호 266
제목: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잠정중단 / 작성일: 2013/01/17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잠정중단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 협회에서 방안을 검토중이며, 면허신고 관련 보수교육 긴급회의에서 보수교육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한다.
번호 268
제목: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 / 작성일: 2013/02/26
이후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협회에서는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를 하며,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알린다.
하지만, 이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문의 연락처뿐이다.
문의를 하면 모두 같은 말인 협회 등록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수교육이 안되어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번호 269
제목: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변경 안내 / 작성일: 2013/02/28
위와 같은 시점에 하나의 공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그 공지는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변경 안내이다.
이 또한 2013년 3월 1일 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수교육 평점제를 시간제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여기에는 오프라인 보수교육 변경안과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별 시간 및 교육비 변경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간호사가 1년에 받아야 할 필수 보수교육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등록된 간호사의 경우 4만원이라는 보수교육비를 명시하고 있다.
번호 272
제목: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 / 작성일: 2013/03/26
한 달 후 또 다른 공지가 하나 떴다.
바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이라는 부분이다.
이 공지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시간 1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미등록간호사는 보수 교육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업무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회 정관을 준수한 간호사(등록간호사)는 보수교육 비용의 일정비율을 감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번호 281
제목: 미등록간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013년 8월 1일부터) / 작성일:2013/07/23
그로부터 4개월 후 미등록간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013년 8월  1일)라는 공지를 입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의 연락처를 남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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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면허신고를 시행했던 당시 필자는 6개월간의 긴 논쟁과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었다.
필자의 블로그 중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를 인용하며 자신들은 왜 인정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똥”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협회비와 관련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몇 번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후 부랴 부랴 KNA에듀센터에 나온 공지가 바로 공지번호 268, 269, 272이다. 이는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을 기반으로 명시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초 협회에서 면허신고를 시행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이 업무지침을 공지로 올렸지만, 보수교육비와 협회비 연계 및 동록회원과 비등록회원의 차등행위 불가를 명시했지만 이 부분만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이 알아야 할 부분을 왜 삭제하였을까?

현재까지 협회가 많은 사안을 가지고 행정적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는 있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회원이니 비등록회원이니 편가르기 행정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쓰다 보니 또다시 주저리가 길어졌는데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의 업무지침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미등록회원이라 협회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한다. 최초 고시를 하였던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라는 항목으로 보수교육 평점 8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가를 공지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비용이 협회 등록비보다 비싼 7만원이다.
이게 협회 가입하라는 것이지 무엇인가?
설마 “보수교육직접비외 간접비”가 협회 등록비보다 비싸다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는가?

올해 보수교육 또한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가지를 시행하려 탐색 중이다.
모두가 그렇듯 근무처에서 보수교육을 받으면 무료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등록 회원이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등록회원의 경우 4만원이라는 보수교육비를 근무처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3만원을 본인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근무처 역시 비등록회원이라 협회 등록을 하고 신청하라는 말뿐이었다.
이부분은 확실히 근무처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다.

예전에는 대한심폐소생술협회의 BLS-Provider 과정이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과목으로 명시된 것도 있었다.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KNA에듀센터에서만 시행되는 것만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등록회원이 올해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다음 면허신고 기간이 돌아왔을 경우 그해만 등록을 하고 그동안의 보수교육을 모조리 듣는 것을 말이다.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하고 들어야 할 것들이지만......

필자의 이번 글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이의 신청할 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남겨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물음들에 어떠한 답변을 줄 것인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다음에 찾아 뵙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신) 
필자가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고 이제야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공유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자료를 요청하신 몇몇 방문자님들에게 금일 답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간호사 보수교육비인가? 대한간호협회비인가?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을 근거로 하여 일을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냥 보면 말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꾸준히 4만원이었던 보수교육비가 등록회원이기에 4만원이었다는 것은 이제야 알았다. 아마도 미등록회원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몰랐을 사실이다. 아니 대한민국 간호사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아니었을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더 많은 일선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라며 필자의 주저리 시작하겠습니다.  오해 없이 필자의 생각들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2013년 4월 22일 월요일

간호인력개편안과 PA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불거지는 의료계 이슈?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 간호인력개편안PA안에 대한 기사들이다.
이외 많은 일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안건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하여 현 두 주제의 이슈를 과거 필자의 글을 되돌리며 다시금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쓰려한다.

간호인력개편안이 이슈가 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일정 경력이 되면 간호사로 승격을 시킨다는 안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2006년에도 이미 한번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국가차원에서 제기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때도 나왔던 발언 중에 “그럼 간호사도 일정 기간 경력이 되면 의사 되겠네”라는 간호사의 발언들이 많았었다.
이렇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분쟁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진료보조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참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

진료보조권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간호사)
-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간호조무사)
- 간호보조 업무
- 진료보조
참고)
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

간호조무사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간호사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시행되었던 사업
현재 51만의 회원
- 1년의 학원 교육 과정
- 자격인정 시험이 1년에 2회 진행
- 시도지사의 자격증
전문간호조무사
- 치과전문간호조무사

간호사
이미 100년의 역사
현재 30만의 회원
- 4년의 대학 교육 과정
- 면허 시험이 1년에 1회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증
전문간호사(3년의 대학원 과정)
-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간호조무사는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을 시행하기에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여 만들고 시행한 사업의 일종이었다.
의료인은 국가에서 제한을 시켜 한해에 배출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이 모든 것이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양성은 그렇지 않다. 양성체계의 균형이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모든 것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거의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바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오인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법에 의료인 그 의료인은 의사, 약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뿐이다. 의료유사업자로 정해있는 4년제 다른 모든 의료종사자 역시 엄밀히 말하면 법적 의료인은 아닌 것이다. 근데, 1년의 학원 과정의 자격증을 면허로 승격시키고, 경력을 가지고 간호사가 되고.... 누군가 그럴 것이다. 내가 왜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간호사가 되냐고, 1년 학원 등록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고 돈 벌면서 간호사가 되겠다고....
참고)
간호실무사는 준간호사 올라타기
성장하는 간호조무사-간호사 & 치위생사는 어디로....

PA
PA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건강관리전문요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PA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병원에서 PA라는 명칭으로 일하고 있거나 혹은 '전담',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이외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도 이와 같은 업무를 시행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PA라는 직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료계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PA를 하고 싶다고 하여 할 수 있는 직군도 아니며, 의사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 때문에 기존 의사들이 교육을 시키고 맡겼던 일들이 하나의 직군의 형식을 띄게 된 것이다.
 이 직군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군들이 일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인턴의 폐지와 관련하여 PA라는 직군이 급부상하게 되어 한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이러한 직군을 고발까지 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PA로만 알려진 이 분야도 넓게 보면 NP라는 유사한 업무 영역이 있다. NP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으로 PA와 유사하지만, 독자적인 진료권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PA로 국가에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국내 활동하고 있는 PA의 직종이 간호사뿐만 아닌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도 적합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PA(Physician Assistant) 부정 & 진료보조사 찬성
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수사의뢰(필자-새로운 직군의 권한 필요성)
PA고발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

CST / CFA
 외과 기술 지원 전국위원회(LCC-ST --> NBSTSA)는 수술 기술자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1974년 설립 되었고, CST는 고등학교 학력이면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CAAHEP) 또는 Accrediting Bureau of Health Education Schools(ABHES)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춘 자에 의해 자격시험에 응시

CSA
 1983년 국립 외과 보조 협회(NSAA)는 전문성과 비 외과 의사보조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인 외과 보조(CSA)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고급 수준의 외과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다.
CSA는 학사(bachelor of science 전공)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며, 초기 CST/CFA의 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이 자격증은 수술실에서 스크럽을 , 기존 스크럽을 의대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하여 능력을 숙련되게 함과 동시에 권한이 위임.

 필자는 과거 PA관련 논문을 준비하던 시절에 위와 같은 직종을 확인 할 수 이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PA관련 법안을 들일 수 없다면 바로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격들은 어떠한가 하고 말이다.
참고)
PA & CST / CFA & CSA(PA 정책의 돌파구 제안)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들은 참고)안에 모두 들어 있는 듯 합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언제나 힘의 균형이 아닌 권력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다. 소수의 정의와 힘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안을 발의하기 위해 최소 한명의 국회의원이라도 포섭해야 하는 상황 더 많은 지지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의원을 포섭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작년 대선에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달 필자의 글은 이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더 낳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참고)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은 PA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꼬옥 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3월 5일 화요일

미등록 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KNA 에듀센터에서 발표 2013년 3월 1일 시행
미등록간호사 대상관련 문의는 해당 지부(시.도 간호사회) 또는 본회를 통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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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회원에게 2012.11.1.부로 개방
※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 부과하되,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함.
8평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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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삭제된 KNA 에듀센터의 공지 글로 협회에서 합리적 방안으로 모색한다고 하더니....

현재 KNA 에듀센터에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보면
‘등록 간호사’ 3만원 교육비가 ‘미등록 간호사’는 1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2년 11월에 발표한 공지가 삭제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싶다.
비록 악성 높은 다른 협회와 달리 보수교육비가 조금 저렴한 것 같지만 그래도 두배 이상의 수강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수 교육 강좌 중 ‘등록 간호사’의 수강료가 높은 것을 보면 60만원의 수강료가 책정된 것은 ‘미등록 간호사’의 수강료가 67만원이다.
비싼 금액이기에 간호사를 위한 배려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이야기가 달라진다. 등록 / 미등록 간호사에게 교육 간접비가 그리 많이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골머리를 앓은 협회는 치과의사가 으뜸일 것이다.
현재 대한간호사협회와 비교하자면 세발에 피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또한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간접비가 어떻게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가?
최초 2012년 11월에 미등록회원에게 개방을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방하였을 당시 평점 8점 기준에 3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간접비가 불과 3개월만에 7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현재 등록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년도                  구회원           신회원
      2013년             5만 5천원       8만 1천원
1년이상 미등록         13만원        15만 6천원

보수교육 간접비가 협회비보다 높게 측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알고 싶다.
물론 모르고 있진 않지만 대답을 듣고 싶은지도....

2013년 2월 17일 일요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


보건복지부에서 2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
□ 기본 원칙
 ○ 간호인력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
 ○ 간호인력의 구분응시자격, 면허부여, 역할범위 등 중요한 사항은 법에 규정함.

□ 주요 내용
 ○ 간호인력 구성 체계: 3단계 개편 * 단계별 명칭은 추후 확정
  - 간호인력은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가지로 구성
 ○ 간호인력 업무 범위
  - (간호사)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1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
  - (2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지도·감독 하에서도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를 별도로 열거
 ○ 간호인력 양성 체계
  - 간호사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
  - 전 간호인력의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

 ○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 체계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
  -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이행 시기: 상기 제도는 2018년부터 실시 (교육과정 운영 시작)

필자는 전에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언젠가 통합 되리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던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 정책 이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간호조무사 경력(8년~10년 이었던가?)을 되면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의료법 80조 개정안이다.
간호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시행되었던 간호조무사 양성이 이제는 간호사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 과거 간호단독법을 발의 하였을 때 이 정책안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반대가 있었으며,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유서와 함께 분신자살까지 이야기가 나오며 절대적인 반대를 하였다.
간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테두리 안에서 법적 권한과 위임을 받아야겠지만, 이는 진료보조라는 간호조무사의 무기에 타격을 가할 수 있기에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해 본다.

위 개편 방향을 보면, 이제 향후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라는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런데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편을 하겠다니....
참 아이러니 할지 않을 수 없다.
경력이 되면 2급에서 1급으로 1급에서 간호사로....
이건 과거 한 의원이 간호조무사의 일정 경력이 되면 간호사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의료법 80조 개정안처럼 우회하여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가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이 되겠고, 간호조무사대학이 그렇고, 개편방향대로 본다면 아마도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이런 개편방향으로 본다면 향후 누가 간호대학을 갈 것인가?
올해 연구과제를 시행하여 개편방향을 구체화 하겠다고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제 의료법 개정은 거의 확실시 되어 버렸다. 2015년 인턴(의사)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것과 권함 위임으로 개편이 되어야 하며, 본 간호인력 개편 방향 때문에라도 의료법은 개정이 확실히 되었다. 본 시점에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대한간호협회 측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간호단독법 발의와 함께 본 관련 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발표된 내용 그대로 간다면 문제가 조금 되겠지만....
협회 측에서 적절한 대책과 수정안을 제시하여 ‘간호단독법’을 이루게 된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내다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