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4일 일요일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

필자가 지난 5개월간 얻은 것들....
KNA에듀센터(로그인 / 오프라인 보수교육 가능)
KNA면허신고센터(11~12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필자는 최초 6월 12일 이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소재 파악과 함께 보수교육 미 이수자들의 관리에 한발 다가 선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보수교육의 명목으로 협회비를 연결시켜 각 의료인 협회에서는 많은 반발이 야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필자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및 제도 시정을 위한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사학위과정(보수교육면제)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
보수교육 및 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보수교육 제도 및 협회 로그인에 대한 문제점
-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로그인조차 되지 않음(대한간호협회 동일)
-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영수증 및 이수증은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발급
- 현재 몇 년 동안 협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 명목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구 회원 15,000원 / 신 회원 176,000)

답변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간호협회에 유권해석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면허신고시스템상에 확인 가능하지만 문제는 신고시스템이 아닌 보수교육이 협회비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7월부터 KNA에듀센터에서는 협회비와 상관없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보수교육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온라인 교육은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함).
학사학위과정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 사유로 분류 되어 운영 됨.

하지만, 보수교육에 신청은 11~12년의 사항이며 개정법 이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의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7월 23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학사학위과정 11년도 졸업자 인정)
8월 8일 보건복지부 답변
복지부의 답변이 조금 난해 했었다.
학사학위과정을 직장 생활과 동시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개정법 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아진다고 하였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협회 측에서 움직여 줘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8월 12일 / 9월 3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통화
몇 달 동안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의 담당자도 바뀌게 되었다.
대한간호협회와 복지부에서는 이 문건에 대해 유권해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9월 4일 의견 취합을 한 후 필자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10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통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간호협회 측에서 필자가 제시한 방안 말고도 몇가지를 더 내 놓았다고 한다. 구구절절이 이야기 하면 한숨만 나오는 이야기들 뿐.....

11월 2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담당자 통화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통화
복지부 담당자님 금세 필자인 줄 알아보신다. 학사학위과정이요! 우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시고 통화를 하란다. 그리고 안 된다면 다시 전화를 주라면서.... 유권해석이 되었다는 것으로 필자를 해석하였다. 근데 왜 대한간호협회에 내가 전화를 하지?.... 암튼 꽤 높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회의 중이시란다. 퇴근길에 전화를 받았다.
몇 달 동안 보았던 법안 내용 줄줄이 나온다. 내용인 즉, 월요일부터 처리를 할 계획이란다.

필자는 금일(2012년 11월 5일) 11년도 학사학위과정 졸업증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로 면제 사유가 분류되어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 5개월간 나만의 투쟁이 끝났다. 11년도 보수교육은 올해 안에 들어야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두 달.... 아직 KNA면허신고센터에는 11년도 학사학위과정이 보수교육 면제로 분류되었다는 공지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이제 곧 공지할 것이라 믿는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신 대한민국 간호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Life is....의 의료정책에 대한 지식과 도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