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권 및 간호단독법(간호사법)등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많은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구분이 되어야 하지만 국민은 구분조차 가능하지 못하는 현실.
엄연히 교육 기간 또한 1년과 4년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격증과 면허증이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큰 문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료보조라는 명목의 같은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 의원이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2.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
3.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간호조무사에게 적용
4.국제대에 설치된 보건간호조무전공(2년과정)을 존속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몇가지 필자의 생각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