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진료지원인력' PA 제도화 / PA 합법화 과연......

 그동안 집안과 회사 사정상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2년 만에 글을 게재하는 점 알려드리며, 오늘 긴 기다림 끝에 필자의 인사로 글을 올립니다.

 2012년부터 필자는 여러 차례 PA에 관한 글을 게재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복지부는 대한의학회에 의뢰해 “진료보조 인력 제도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때 결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 중 일부에게 ‘진료보조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링크 클릭
https://minyounc.blogspot.com/2012/02/paphysician-assistant.html

 현재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NP, PA, SA, 전담간호사, 진료보조사 등)’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이 진료보조인력은 간호사가 엄청 많은 것처럼 나온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복지부는 2020년 17년 만에 개정되는 ‘전문간호사’에 이러한 부분을 수긍할 수 있도록 편입시킨다 말하고.... 대한간호협회의 협회장은 지난 31일 ‘차세대 간호리더들을 위한 간호전문직의 도전과 기회’라는 특별 강연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하는 소린지.....  얼마나 많은 간호사가 그 일을 하며 협회비를 내고 있을 것인데.... 눈치가 보였겠죠. 그 시급한 간호법 제정 말씀하시는데 벌써 그것도 38년 된 숙원 과제인데....
위 간호법 제정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링크 클릭
https://minyounc.blogspot.com/2012/03/100.html

 현 시점에 과연 ‘전문간호사’ 제도 안에 ‘PA’를 넣을 수 있을까?
 2012년 ‘의사 인턴제 폐지’가 물망에 올랐다. 시기를 놓고 조율을 하던 중 2015년 이 제도는 사실상 무산되며, 복지부는 수련의 환경개선을 약속하며 현 시점에 이른다. 하지만, 이때 대한의학회의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턴 대체인력으로 ‘임상전문간호사’가 최초 등장하게 된다. 이때도 ‘전문간호사’의 법률적 효력이 없어 불법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턴 대체 인력으로 ‘임상전문간호사(NP)’, ‘의사보조인력(PA)’,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을 제시하였다.
 엄밀히 ‘진료보조인력’이라 불리는 이 직군은 크게 수술실 업무와 병동/외래 업무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위 대체 인력이 제시한 3가지 직군이 그래서 존재한다. ‘임상전문간호사’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병동/외래 업무를 제시한 것과 같다고 보며, ‘의사보조인력’이 대체 인력으로 제시된 것은 수술실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2016년 시행된 ‘입원전담전문의’가 바로 위에서 제시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겠는가?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시점으로 볼 때 병동/외래 업무 수행에 필요한 PA라면 ‘전문간호사’제도 안에 편입을 시킬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수술실 상황의 PA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편입 시키려면 ‘수술전문간호사’를 만들어야 할 판인데.....  힘들겠죠.

불법! 불법~ 논하며 PA고발 사태가 몇 건 있었습니다. 당사자 PA는 ‘응급구조사’였습니다. 혼자만 처분을 받았죠. 그 동안 지속적으로 PA관련 고발의 당사자는 ‘응급구조사’였지만, 올해는 한 대학병원에서 몇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PA로 일하는 ‘간호사’가 처음 이슈가 되었네요. 또 혼자서만 당하겠죠....
 불법입니다. 하지마세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게 PA 실태조사를 합니다.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조사 정말 오래 동안 합니다. 5년이 넘도록 조사 무지 많이 하네요. 조사해도 수치는 정말 장난에 지나지 않죠. 그 동안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는 ‘PA인력 운영 중인 공공병원 현황’을 보면, 그 수의 오차는 한 병원에서만 많게는 30명 이상이 되기도 한다. 복지부에서도 공공병원의 PA운영 실태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오차가 이렇게 많을 것인데, 공공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얼마나 더 많겠는가?
실태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일을 못하게 하고 당사자의 업무 변경을 해주어야 할 판에 “하던 일 계속하세요. 안 걸리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라며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문제는 PA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과에 집중 포화된 공백이 문제점이다. 앞서 PA에 사태의 주 관건은 다름 아닌 시술과 처치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최초 ‘진료보조 인력 연구’ ‘전문의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전문간호사’ 중 일부 오더와 검사의뢰를 넘겨 병동 업무를 분담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외과의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수술은 현재의 ‘전문간호사’ 제도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문간호사’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PA직군에 속해 있는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이 직군에 간호사가 대다수일 것이라 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짧은 기간을 일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며, 5년 아니 10년 이상 이 직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전문간호사’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 할 수 있나? 그들의 생존권은 이렇게 박탈되는 것인가? 현재까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했던 사람에게 ‘당신들은 이제까지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 입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PA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를 넘기고 나면 다음엔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외국의 PA는 1차 진료가 가능하다. 물론 수가가 의사와 비교해 30%정도 차이에서 시작해  현재는 조금 더 간격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시장은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해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 역시 낙후된 지역보다 수입을 찾다보니 1차 진료 소외구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뒷받침하고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사’를 두며 1차 진료영역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넘긴 상태이다. 하지만, 이 또한 ‘보건진료원’이란 이름으로 있을 당시부터, PA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온 말이 있었다. 여하튼, 현재 공무원인 ‘보건진료사’는 수술실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 엄밀히 말하자면 PA라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PA는 수술과 처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정부의 밀어 붙이기도 아니고 의협의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가 있다 본다. 솔직히 양자 절대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CST / CSF / CSA” 라는 인증 자격으로 학력과 전공에 따라 인증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수술 및 처치를 담당하는 테크니션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인증은 필요성이 있다. 수술실 의료 사고 및 PA 사태가 거론 되면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로 올해 크게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라면, 수술 시 인체에 삽입되는 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올 때마다 그걸 배워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참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중소병원이나 전문병원서는 이들이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차등화 된 ‘외과계 테크니션 자격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 것이다.

필자의 주저리
 그동안 써 왔던 글들을 다시 보면서 현 시점에 비추어 글을 써 보았습니다. 5년 전 상황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병원의 유령들은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 직종이 종사하고 있지만, 간호사로 편중되는 정부의 안건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병원속 유령들(진료지원인력)


안녕하세요? Life is.....입니다.
마지막 글을 게재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돌아 왔습니다.
그동안 11만 여러분이 찾아 주셨네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다른 견해에 잠시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월 초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 즉, 12월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의 대안으로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의료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PA 법제화’가 거론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나온 통계 자료 ‘PA인력 운영 중인 공공병원 현황’이다.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발표한 뉴스 보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지난 14년에도 발표된 바가 있었다. 근데 두 자료를 비교하며 더 많은 유령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 현황 [14 / 16년 발표 통합]
병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대병원(본원)
48
75
80
103 / 136
117 / 150
150
152
서울대병원(분원)
51
56
54
48 / 67
49 / 72
93
100
부산대병원(본원)
22
30
39
55
58


부산대병원(분원)
2
2
3
45
65 / 66
68
73
전남대병원(본원)
4
7
7
8 / 7
8 / 19
20
25
전남대병원(분원)
22
22
22
22
22
23
29
전북대병원
25
26
36
42
45 / 48
55
54
제주대병원
2
2
3
10
10 / 13
15
20
충남대병원
19
25
25
34 / 0
38 / 33
41
56
충북대병원
4
5
5
10 / 5
22 / 12
13
15
강원대병원
7
7
12
17
27 / 29
31
41
경북대병원
6
6
7
10 / 8
11 / 10
12
13
경상대병원
16
19
25
31 / 16
33 / 21
44
52
충북대병원
4
5
5
10 / 5
22 / 12
13
15
 발표된 부분의 중복된 부분은 13년도와 14년도 붉은 색이 바로 올해 발표된 내용으로 많거나 적음을 반복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한편으론 왜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반문이 들기도 마련이다. 무엇이 허술한 것일까?

 과거에는 그다지 많은 유령이 존재하지는 않아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론화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현재 유령의 존재를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의사가 되고 있다. 물론 현직의 전문의는 이들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유령의 존재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이는 사회 ‘초년의사(전공의)’가 되고 있다.

유령의 존재
일반인, 자격증, 때로는 면허증으로 존재한다. 의료인력 공백이 많지 않아도 유령은 있었다. 실제적으로 수술로 유명한 개원가나 전문병원이 사회 초년 수련의를 받는 곳이 아니지는 않는가? 하지만, 유령은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어쩌면 더 먼저 군대에서 시작되어 사회에까지 연결된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존재했었고,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후에 3 & 4년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과 자격증 군이 합류를 하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령이 생겨난 이유
‘인건비’
 실제적으로 요즘 진료지원인력(PA)으로 새롭게 영역이 확장되는 곳이 있다. 바로 응급구조사이다. 몇 해 전 PA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당사자도 응급구조사였다. 주로 수련병원 일수록 당직과 함께 수련의가 하는 일을 시키고자 응급구조사(1급)를 고용하여 운영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별정직으로 소속된다. 그리고, 서울 & 경기 지역 이외의 곳에서는 비교적 인건비가 더 낮은 응급구조사(2급)를 유령으로 고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인건비 차이는 얼마나 될까? 사회에 진출한 의사(인턴, 레지던트)는 엄밀히 말하면 별정직 직군이다. 말하자면 인건비는 적고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다. 인턴의 계약은 1년 이와 같이 교육수련부 소속으로 편입시킬 진료지원인력[응급구조사(1급)] 역시 별정직으로 고용된다. 그러나, 유령으로 편입된 직군은 기회가 좋으면 1년 이상을 계약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10개월이나 11개월 정도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다. 병원 역시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유령의 존재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정규직과 별정직의 임금 차이 누구나 아는 사실....
수련의보다 낮은 임금으로 진료지원인력(PA) 입성, 둘 다 별정직이라 하여도....
수련의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령은 연차가 쌓인 정규직 유령뿐.....
연차가 쌓인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전문병원과 중소병원에서는 어림없다.

‘의료인력 공백’
 이건 어쩌면 같다가 붙이기 쉽기도 한 말이다. 의료인력 공백이라 함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는 곳을 매우기 위함 아닌가? 없었는데 만든 것은 무엇인지....
의전원 출신 의사들이 수련의가 되면서부터 심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필자의 생각은 그런 것 같다. 대부분이 외과계열보다는 내과계열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이러한 현상이 통계적 수치와 더불어 유령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의료인력 공백을 붙인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필자의 주저리....
 그동안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었다. 하지만, 변화는 더딘 것이다. 하물며 이 문제는 정책과 법이 공존해야 하기에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들을 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 위함이다. 과연 유령이 있음에 환자의 안전보장이 힘든 것인가?
 유령의 직군이 하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많이 거론된다. 실제적으로 유령 통계를 수집하는 직군이 ‘대한간호협회’와 ‘정부의 용역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연구에서 대한간호협회의 통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통계를 벗어난 곳에 더 많은 유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은 이들은 그릇 싸움이라 말한다. 누구의 밥그릇인가? 만들지 말아야 할 직군을 만든 것은 누구이며, 그것을 유지시켜 온 것은 또 누구이고, 현재까지 공공연하게 공고를 내며 유령을 찾는 이들은 누구인가? 유령들은 자신이 유령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의료인과 의료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많은 유령들은 생존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싸움을 그저 뒤에서 바라보고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대한민국 간호사 실태조사(연봉, 평균 근무 년 수, 이직률)


몇 달 만에 글을 다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인 글을 쓰려다 먼저 2014.12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된 ‘간호사 활동현황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간호학도와 간호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간호학도


간호사


신규초임의 경우
병상규모별(617만원의 차이)
- 100병상 미만 평균 2,467만원
- 500병상 이상 평균 3,084만원
의료기관종별(780만원 차이)
- 병원이 평균 2,506만원
-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3,286만원
※3년제와 4년제의 신규초임의 경우 63만원 차이를 나타내다가, 5년차 및 10년차에는 그 간격이 다소 커지는 경향을 나타남.

이직의도를 느끼는 상황요인
1. 업무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낄 때
2. 과도한 업무량(40세 이상/ 연봉 4000이상/상급종합병원 근무자의 경우 1위)
3. 지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때
4. 조직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25세 미만/면허취득 1년 미만의 경우)

대한민국 간호사 평균 취업률 70.1%(3년제 4년제 통합 2010~2014년 기준)

위 글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필자도 벌써 면허를 받은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낳아질 것이라는 생각보다 걱정을 먼저하게 되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글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치위생사와 간호사의 현재


2012년 필자는 치위생사도 간호사와 다르지 않게 간호조무사 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
간호사와 치위생사 모두 전문기관의 대학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나, 현재는 학원출신의 간호조무사로부터 삶의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왜 간호사가 되었고, 치위생사가 되었을까?
차라리 간호조무사가 되어 학비도 아끼고 취업이나 일찍 할 걸..... 이라는 생각쯤은 누구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미래 과연 이들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여 무엇이 보장 되겠는가?

성장하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 & 치위생사는 어디로....

치과병원 근무현황(2012.3월 기준)
35%
치위생사 & 간호조무사
32%
치위생사
25%
간호조무사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국 현재 20개 보건계 고등학교(특성화고)에 치과조무과를 설치했다

 2013년 5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된 바 있는 간호조무사 폐지 및 간호인력체계 3단계 운영과 마찬가지로 치과 간호조무사도 경력이 쌓이면 일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치위생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 하나로 치위생사와 간호사 모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을까? 아니 얼마나 많은 간호사와 치위생사가 알고 있을까?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령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외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장착 및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을 치위생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치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토대로 나왔다는 것이다.
유권해석에는 간호사 업무인 주사, 투약, 체온 및 혈압 측정 등을 치위생사가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치과위생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복지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왜 간호사 업무로 유권해석을 요구했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 듯....  이 부분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은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 되었다.
이로써 다시 부상하게 된 것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이라는 제시와 더불어 간호인력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은 “정부는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분해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위임 체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맞는 치과종사인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즉,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왜? 경영 이익 창출이 아니겠는가?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는 치위생사와 간호사를 학원 등에서 1년 미만 교육 과정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얻는 간호조무사를 동일 선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과연 미래의 대학에 치위생학과와 간호학과는 누가 지원할 것인가?
현재 치위생학과는 수급을 늘리기까지 했는데 말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5년 후 4만~5만 명에 이르는 치위생사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계도기간이 종료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치위생사만 근무할 경우 수술 보조, 주사행위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구인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위생사를 도와야하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적인 승리는 치위생사가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료법 개정에 있어 치과의사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커지게 된 것이다. "간호인력개편안"에 따라서 또다시 치위생사의 자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론 지금의 시점은 많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의사들이 경영난(상대적 낮은 임금)을 제시하며, 간호조무사에게 힘을 싫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아닌 이익이 된다면, 무색할 정도로 편입시키려 한다. 반면, PA제도화에 많은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왜?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1차 의료의료를 수행하는 산업장 간호사, 보건교사, 보건진료원..... 특히 보건진료원은 PA의 롤 모델일 수밖에 없어 그동안 의사협회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 PA는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의관 보충을 위해 생겼던 것이 의사가 받는 수가 보다 낮은 수가로 1차 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외과계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활동 중인 PA를 제도화 시키면, 아마도 미래 외국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제도화 반대에 주된 목적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필자가 간만에 글을 쓰다 보니 마지막에 조금 길을 벗어났네요.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정책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민수 기자(2013.05.02). 치과 1만5천면 간호조무사 "집단행동 불사".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41.10.31) 간호조무사 vs 치위생사 '재점화' 예고.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4.12.08). 의기법 '분란' 군불 치피는 간무협.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5.02.05). 치과의사↔위생사, 의기법 놓고 신경전.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5.03.31). 간호조무사 對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법 행보 '대비'. 데일리메디
이준혁 기자(2015.04.05) 위생사․조무사 '싸움터'된 치과. 한국경제
박민욱 기자(2015.04.06). 계도기간 한달 지난 '의기법' 치과계 합의점 모색. 메디파나뉴스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위기의 대한민국 간호사


4개월 만에 필자가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며 정책 현황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대한민국 간호사로서 더 낳은 선택을 할 수 있길 희망하면서 언제나 올리는 필자의 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만 가는 것은 불안한 대한민국 간호사의 미래입니다.
남자 간호사가 많지 않던 시간은 어느 덧 흘러 이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로 취업의 안전성과 높은 임금을 바라며 선택을 하기에 다시 편입을 하거나 재입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얼마 전 병원 간호사회에서 2014년 신규간호사 초임 연봉 현황을 발표했네요.
초임
3년제
4년제
평균
2814
2896
최소
1500
1682
최대
4205
4280
 최대 연봉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병원입니다. 평균 연봉은 그 외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되겠구요. 최소연봉은 전국 각지의 중소병원입니다.
간호학도 시절 모든 학도들은 대학병원급 이상을 보며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비로소 현실을 찾게 되며, 그 속에서 문제가 하나 둘 발생하는 것이겠죠.
예전에 협회에서 간호사 임금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렬 되었습니다. 모든 신입 간호사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최대연봉은 받는 자가 갑자기 평균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왠지 모르게 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오늘 주저리는 여기서 접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간호사
그 길은 순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다.
1980년 간호단독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된 이후 이 법안은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루지 못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

"간호단독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를 확인하세요

 필자 역시 대한민국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점점 불안해 지는 것은 무엇일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순탄치 않는 행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19대 간호조무사협회장의 선출이 그러한 것 같다. 2004년 당시 간호조무사협회 공보 이사였던 그녀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며 자결선언과 시신기증서를 200여명의 국회의원 앞으로 발송하면서 까지 "간호단독법"을 저지했던 인물이다.
"간호인력개편방향" 전체적으로 경력 상승체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부터 3년간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보다 낳은 미래를 간호학도와 간호사에게 열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당시 대한간호협회 정책연구원으로 계셨던 교수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 서로가 권리를 찾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에 간호학과 진학하겠는 학생들은 사라질 것 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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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반대' 조무사 자결선언 '파장'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간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일 뿐" VS "간호업무 분장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