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0일 화요일

성장하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 & 치위생사는 어디로....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간호사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시행되었던 사업이었으나, 현재 그 위치는 어떠한가?
1년에 2번의 자격인정 시험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많은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권력 행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간호조무사협회의 발언으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에 대한 내용은 다름이 아닌 “진료보조업무를 의료법에 명시”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필자가 말한바 있듯이(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 및 간호단독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 진료보조업무로 인하여 수년간 마찰이 야기 되었지만 이에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협회 신임회장은 취임식을 통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조무사 법적 신분 및 지위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의료법 명시, 자격 재신고제, 면허 환원, 양성지침 규정화 등 의료법 개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 사업으로는 의료법 개정, 교육 개혁, 간호실무 인력으로 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단체는 무려 51만이다.
신임 회장 선출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축전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선거철 참 표심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필자는 씁쓸하다.

이처럼 간호조무사가 고급 인력으로 상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이 대학과정의 양성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필자 또한 찬성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최소 4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지만 의료인이 되는 과정을 불과 1년의 교육으로 의료인이 될 수 있다면 추후 의료인 중 간호사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누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 하겠는가? 어차피 법에 규정된 업무가 같다면 말이다. 이는 헌법의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다. 이런 실태라면 헌법소환을 하지 않았던 대한간호협회 조차 진료보조권에 대하여 헌법소환을 하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본다.

이와 같은 맹락으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이라는 것도 있다.
현재 치위생사라는 직군이 있지만, 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벌써 4회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험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인증,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이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제3의 사단법인인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시행을 위탁받았으며, “이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험 시행에 관한 공정성을 인증 받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치위생사의 자리도 간호사와 같은 형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지만 치위생사와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적인 문제의 당사자인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의 관련단체에 승인은 왜 없었는가?)
자신을 위한 투쟁 참 보기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무리한 요구와 자신의 생존권처럼 남들의 생존권 역시 중요한 것이다. 다수라는 권력과 중소병원의 힘을 업고 이와 같이 주장을 펼치는 것은 때 이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참고 자료
최원석 기자(2012.03.19). "간호조무사 신분상승 사활", 의약뉴스.
이혜경 기자(2012.03.19). 간호조무사회 강순심 신임 회장 "법·제도 개선 총력", 데일리팜.
오현태 기자(2012.03.18). 간호학원 불법·편법 고질병 여전, 세계일보.
이지영 기자(2012.03.15).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인증시험 실시, 헬스코리아뉴스.

댓글 2개:

  1. 지난 3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네요
    드디어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80조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이는 외국의 경우 간호조무사, 준간호사, 간호사로 분류된 성격을 단번에 뒤엎는 것으로 명칭 자체를 '간호실무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고 "의료인 면허 신고제 적용"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50만이라는 대회원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필자는 이후 이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 대하여 논하여 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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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즘 당연 의료계 이슈는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이네요
    치위생사에 이어 이번엔 물리치료사 영역까지...
    복지부 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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