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3일 금요일

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안녕하세요? 
필자가 오랜만에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필자가 수술을 받고 한동안 쉬었답니다.
제 답변을 기다렸을 몇몇 분들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번에 올리는 글도 어찌하다보니 또다시 “미등록 간호사 보수교육”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도 이어질 진행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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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등록간호사는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가?
왜.... 미등록간호사의 보수교육비는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왜.... 미등록간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협회에 등록이 안되있다고 거부당하는가?

KNA 에듀센터 공지사항
번호 261 (현재 삭제): 하지만 웹에 기록은 남아 있다.
->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온라인 보수교육 미등록회원 개방안내
작성일: 2012/10/31 오후 7:47:02
최초 2012.10월 미등록간호사의 온라인 보수교육 개방안내가 있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내세우며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인정함.
이라는 항목으로 보수교육 평점 8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가를 공지한 적이 있다.
번호 266
제목: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잠정중단 / 작성일: 2013/01/17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잠정중단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 협회에서 방안을 검토중이며, 면허신고 관련 보수교육 긴급회의에서 보수교육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한다.
번호 268
제목: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 / 작성일: 2013/02/26
이후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협회에서는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를 하며,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알린다.
하지만, 이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문의 연락처뿐이다.
문의를 하면 모두 같은 말인 협회 등록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수교육이 안되어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번호 269
제목: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변경 안내 / 작성일: 2013/02/28
위와 같은 시점에 하나의 공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그 공지는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변경 안내이다.
이 또한 2013년 3월 1일 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수교육 평점제를 시간제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여기에는 오프라인 보수교육 변경안과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별 시간 및 교육비 변경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간호사가 1년에 받아야 할 필수 보수교육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등록된 간호사의 경우 4만원이라는 보수교육비를 명시하고 있다.
번호 272
제목: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 / 작성일: 2013/03/26
한 달 후 또 다른 공지가 하나 떴다.
바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이라는 부분이다.
이 공지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시간 1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미등록간호사는 보수 교육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업무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회 정관을 준수한 간호사(등록간호사)는 보수교육 비용의 일정비율을 감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번호 281
제목: 미등록간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013년 8월 1일부터) / 작성일:2013/07/23
그로부터 4개월 후 미등록간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013년 8월  1일)라는 공지를 입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의 연락처를 남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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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면허신고를 시행했던 당시 필자는 6개월간의 긴 논쟁과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었다.
필자의 블로그 중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를 인용하며 자신들은 왜 인정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똥”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협회비와 관련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몇 번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후 부랴 부랴 KNA에듀센터에 나온 공지가 바로 공지번호 268, 269, 272이다. 이는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을 기반으로 명시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초 협회에서 면허신고를 시행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이 업무지침을 공지로 올렸지만, 보수교육비와 협회비 연계 및 동록회원과 비등록회원의 차등행위 불가를 명시했지만 이 부분만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이 알아야 할 부분을 왜 삭제하였을까?

현재까지 협회가 많은 사안을 가지고 행정적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는 있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회원이니 비등록회원이니 편가르기 행정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쓰다 보니 또다시 주저리가 길어졌는데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의 업무지침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미등록회원이라 협회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한다. 최초 고시를 하였던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라는 항목으로 보수교육 평점 8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가를 공지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비용이 협회 등록비보다 비싼 7만원이다.
이게 협회 가입하라는 것이지 무엇인가?
설마 “보수교육직접비외 간접비”가 협회 등록비보다 비싸다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는가?

올해 보수교육 또한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가지를 시행하려 탐색 중이다.
모두가 그렇듯 근무처에서 보수교육을 받으면 무료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등록 회원이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등록회원의 경우 4만원이라는 보수교육비를 근무처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3만원을 본인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근무처 역시 비등록회원이라 협회 등록을 하고 신청하라는 말뿐이었다.
이부분은 확실히 근무처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다.

예전에는 대한심폐소생술협회의 BLS-Provider 과정이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과목으로 명시된 것도 있었다.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KNA에듀센터에서만 시행되는 것만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등록회원이 올해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다음 면허신고 기간이 돌아왔을 경우 그해만 등록을 하고 그동안의 보수교육을 모조리 듣는 것을 말이다.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하고 들어야 할 것들이지만......

필자의 이번 글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이의 신청할 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남겨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물음들에 어떠한 답변을 줄 것인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다음에 찾아 뵙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신) 
필자가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고 이제야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공유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자료를 요청하신 몇몇 방문자님들에게 금일 답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간호사 보수교육비인가? 대한간호협회비인가?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을 근거로 하여 일을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냥 보면 말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꾸준히 4만원이었던 보수교육비가 등록회원이기에 4만원이었다는 것은 이제야 알았다. 아마도 미등록회원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몰랐을 사실이다. 아니 대한민국 간호사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아니었을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더 많은 일선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라며 필자의 주저리 시작하겠습니다.  오해 없이 필자의 생각들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2013년 4월 23일 화요일

간호인력개편안과 PA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불거지는 의료계 이슈?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 간호인력개편안과 PA안에 대한 기사들이다.
이외 많은 일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안건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하여 현 두 주제의 이슈를 과거 필자의 글을 되돌리며 다시금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쓰려한다.

간호인력개편안이 이슈가 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일정 경력이 되면 간호사로 승격을 시킨다는 안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2006년에도 이미 한번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국가차원에서 제기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때도 나왔던 발언 중에 “그럼 간호사도 일정 기간 경력이 되면 의사 되겠네”라는 간호사의 발언들이 많았었다.
이렇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분쟁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진료보조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참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

진료보조권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간호사)
-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간호조무사)
- 간호보조 업무
- 진료보조
참고)
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

간호조무사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간호사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시행되었던 사업
현재 51만의 회원
- 1년의 학원 교육 과정
- 자격인정 시험이 1년에 2회 진행
- 시도지사의 자격증
전문간호조무사
- 치과전문간호조무사

간호사
이미 100년의 역사
현재 30만의 회원
- 4년의 대학 교육 과정
- 면허 시험이 1년에 1회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증
전문간호사(3년의 대학원 과정)
-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간호조무사는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을 시행하기에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여 만들고 시행한 사업의 일종이었다.
의료인은 국가에서 제한을 시켜 한해에 배출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이 모든 것이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양성은 그렇지 않다. 양성체계의 균형이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모든 것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거의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바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오인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법에 의료인 그 의료인은 의사, 약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뿐이다. 의료유사업자로 정해있는 4년제 다른 모든 의료종사자 역시 엄밀히 말하면 법적 의료인은 아닌 것이다. 근데, 1년의 학원 과정의 자격증을 면허로 승격시키고, 경력을 가지고 간호사가 되고.... 누군가 그럴 것이다. 내가 왜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간호사가 되냐고, 1년 학원 등록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고 돈 벌면서 간호사가 되겠다고....
참고)
간호실무사는 준간호사 올라타기
성장하는 간호조무사-간호사 & 치위생사는 어디로....

PA
PA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건강관리전문요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PA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병원에서 PA라는 명칭으로 일하고 있거나 혹은 '전담',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이외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도 이와 같은 업무를 시행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PA라는 직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료계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PA를 하고 싶다고 하여 할 수 있는 직군도 아니며, 의사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 때문에 기존 의사들이 교육을 시키고 맡겼던 일들이 하나의 직군의 형식을 띄게 된 것이다.
 이 직군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군들이 일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인턴의 폐지와 관련하여 PA라는 직군이 급부상하게 되어 한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이러한 직군을 고발까지 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PA로만 알려진 이 분야도 넓게 보면 NP라는 유사한 업무 영역이 있다. NP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으로 PA와 유사하지만, 독자적인 진료권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PA로 국가에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국내 활동하고 있는 PA의 직종이 간호사뿐만 아닌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도 적합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PA(Physician Assistant) 부정 & 진료보조사 찬성
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수사의뢰(필자-새로운 직군의 권한 필요성)
PA고발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

CST / CFA
 외과 기술 지원 전국위원회(LCC-ST --> NBSTSA)는 수술 기술자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1974년 설립 되었고, CST는 고등학교 학력이면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CAAHEP) 또는 Accrediting Bureau of Health Education Schools(ABHES)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춘 자에 의해 자격시험에 응시

CSA
 1983년 국립 외과 보조 협회(NSAA)는 전문성과 비 외과 의사보조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인 외과 보조(CSA)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고급 수준의 외과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다.
CSA는 학사(bachelor of science 전공)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며, 초기 CST/CFA의 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이 자격증은 수술실에서 스크럽을 , 기존 스크럽을 의대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하여 능력을 숙련되게 함과 동시에 권한이 위임.

 필자는 과거 PA관련 논문을 준비하던 시절에 위와 같은 직종을 확인 할 수 이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PA관련 법안을 들일 수 없다면 바로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격들은 어떠한가 하고 말이다.
참고)
PA & CST / CFA & CSA(PA 정책의 돌파구 제안)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들은 참고)안에 모두 들어 있는 듯 합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언제나 힘의 균형이 아닌 권력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다. 소수의 정의와 힘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안을 발의하기 위해 최소 한명의 국회의원이라도 포섭해야 하는 상황 더 많은 지지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의원을 포섭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작년 대선에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달 필자의 글은 이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더 낳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참고)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은 PA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꼬옥 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3월 5일 화요일

미등록 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KNA 에듀센터에서 발표 2013년 3월 1일 시행
미등록간호사 대상관련 문의는 해당 지부(시.도 간호사회) 또는 본회를 통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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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회원에게 2012.11.1.부로 개방
※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 부과하되,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함.
→ 8평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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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삭제된 KNA 에듀센터의 공지 글로 협회에서 합리적 방안으로 모색한다고 하더니....

현재 KNA 에듀센터에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보면
‘등록 간호사’ 3만원 교육비가 ‘미등록 간호사’는 1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2년 11월에 발표한 공지가 삭제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싶다.
비록 악성 높은 다른 협회와 달리 보수교육비가 조금 저렴한 것 같지만 그래도 두배 이상의 수강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수 교육 강좌 중 ‘등록 간호사’의 수강료가 높은 것을 보면 60만원의 수강료가 책정된 것은 ‘미등록 간호사’의 수강료가 67만원이다.
비싼 금액이기에 간호사를 위한 배려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이야기가 달라진다. 등록 / 미등록 간호사에게 교육 간접비가 그리 많이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골머리를 앓은 협회는 치과의사가 으뜸일 것이다.
현재 대한간호사협회와 비교하자면 세발에 피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또한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간접비가 어떻게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가?
최초 2012년 11월에 미등록회원에게 개방을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방하였을 당시 평점 8점 기준에 3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간접비가 불과 3개월만에 7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현재 등록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년도                  구회원           신회원
      2013년             5만 5천원       8만 1천원
1년이상 미등록         13만원        15만 6천원

보수교육 간접비가 협회비보다 높게 측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알고 싶다.
물론 모르고 있진 않지만 대답을 듣고 싶은지도....

2013년 2월 18일 월요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


보건복지부에서 2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
□ 기본 원칙
 ○ 간호인력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
 ○ 간호인력의 구분과 응시자격, 면허부여, 역할범위 등 중요한 사항은 법에 규정함.

□ 주요 내용
 ○ 간호인력 구성 체계: 3단계 개편 * 단계별 명칭은 추후 확정
  - 간호인력은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가지로 구성
 ○ 간호인력 업무 범위
  - (간호사)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1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2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지도·감독 하에서도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를 별도로 열거
 ○ 간호인력 양성 체계
  -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
  - 전 간호인력의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

 ○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 체계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
  -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이행 시기: 상기 제도는 2018년부터 실시 (교육과정 운영 시작)

필자는 전에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언젠가 통합 되리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던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 정책 이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경력(8년~10년 이었던가?)을 되면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의료법 80조 개정안이다.
간호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시행되었던 간호조무사 양성이 이제는 간호사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 과거 간호단독법을 발의 하였을 때 이 정책안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반대가 있었으며,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유서와 함께 분신자살까지 이야기가 나오며 절대적인 반대를 하였다.
간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테두리 안에서 법적 권한과 위임을 받아야겠지만, 이는 진료보조라는 간호조무사의 무기에 타격을 가할 수 있기에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해 본다.

위 개편 방향을 보면, 이제 향후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라는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런데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편을 하겠다니....
참 아이러니 할지 않을 수 없다.
경력이 되면 2급에서 1급으로 1급에서 간호사로....
이건 과거 한 의원이 간호조무사의 일정 경력이 되면 간호사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의료법 80조 개정안처럼 우회하여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가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이 되겠고, 간호조무사대학이 그렇고, 개편방향대로 본다면 아마도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이런 개편방향으로 본다면 향후 누가 간호대학을 갈 것인가?
올해 연구과제를 시행하여 개편방향을 구체화 하겠다고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제 의료법 개정은 거의 확실시 되어 버렸다. 2015년 인턴(의사)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것과 권함 위임으로 개편이 되어야 하며, 본 간호인력 개편 방향 때문에라도 의료법은 개정이 확실히 되었다. 본 시점에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대한간호협회 측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간호단독법 발의와 함께 본 관련 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발표된 내용 그대로 간다면 문제가 조금 되겠지만....
협회 측에서 적절한 대책과 수정안을 제시하여 ‘간호단독법’을 이루게 된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내다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2013년 2월 1일 금요일

KNA 에듀센터 미등록 회원 보수교육 잠정중단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제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몇 가지 준비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서 기분이 좋은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여러분도 안도하지 마시고 변화를 꿈꾸며 한발 한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다시 필자가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였는데.....
KNA 에듀센터에 들렀다가 공지사항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팝업 된 공지사항 여러분도 보셨나요?
“미등록회원”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잠정중단
미등록회원이라 함은 한마디로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명칭합니다.
공지사항에는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서 보수교육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항
-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본 관련 내용을 제시하며 미등록회원임을 알리고 있다.
돈을 내면 등록회원, 안내면 미등록 회원

정관 제 2장 제8조(권리 및 의무) ②항
- 대한민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지부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최초 의료인면허신고제 도입 시 부터 야기 되었던 문제를 이런 형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신고방법
“회비 납부 여부,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보수교육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할 수 없음.”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
유의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는 현재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항 &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 2장 제8조(권리 및 의무) ②항을 내걸어 대한민국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5월 복지부에서 하달된 문건도 면허신고센터에서는 일부 삭제된 문건만을 공지하더니 이젠 복지부에서 하달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말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다시 원천 봉쇄가 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필자는 이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간호사의 권한이다.
자신의 권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재를 보게 되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또한 이러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짧은 주저리로 본 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의 차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작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지 못하는데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의료법상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업무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만 있을 뿐 그에 대한 권한은 간호사와 같을 뿐이지요.
전문화가 된들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권한도 없고 병원에서도 대우조차 간호사와 같은 월급을 받는데 뭐가 다를까요?
이건 그냥 스펙일 뿐.....       ㅠㅠ

지난해 간호조무사의 간호실무사 개정안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차라리 우리의 권한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또 다시 한 번 의료계에 큰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의사의 인턴제도 폐지와 함께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 구성 때문일 것입니다.
의사보조인력 또는 대체 인력으로 구분되는 이들은 또다시 칼날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지난해 발표된 연구를 보면 대체인력으로 딱 한 줄 임상전문간호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인턴이 사라지는 그해 의료법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업무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교육은 어떤 소속기관에서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호단독법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월요일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

필자가 지난 5개월간 얻은 것들....
KNA에듀센터(로그인 / 오프라인 보수교육 가능)
KNA면허신고센터(11~12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필자는 최초 6월 12일 이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소재 파악과 함께 보수교육 미 이수자들의 관리에 한발 다가 선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보수교육의 명목으로 협회비를 연결시켜 각 의료인 협회에서는 많은 반발이 야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필자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및 제도 시정을 위한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사학위과정(보수교육면제)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
보수교육 및 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보수교육 제도 및 협회 로그인에 대한 문제점
-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로그인조차 되지 않음(대한간호협회 동일)
-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영수증 및 이수증은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발급
- 현재 몇 년 동안 협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 명목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구 회원 15,000원 / 신 회원 176,000)

답변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간호협회에 유권해석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면허신고시스템상에 확인 가능하지만 문제는 신고시스템이 아닌 보수교육이 협회비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7월부터 KNA에듀센터에서는 협회비와 상관없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보수교육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온라인 교육은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함).
학사학위과정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 사유로 분류 되어 운영 됨.

하지만, 보수교육에 신청은 11~12년의 사항이며 개정법 이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의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7월 23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학사학위과정 11년도 졸업자 인정)
8월 8일 보건복지부 답변
복지부의 답변이 조금 난해 했었다.
학사학위과정을 직장 생활과 동시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개정법 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아진다고 하였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협회 측에서 움직여 줘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8월 12일 / 9월 3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통화
몇 달 동안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의 담당자도 바뀌게 되었다.
대한간호협회와 복지부에서는 이 문건에 대해 유권해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9월 4일 의견 취합을 한 후 필자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10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통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간호협회 측에서 필자가 제시한 방안 말고도 몇가지를 더 내 놓았다고 한다. 구구절절이 이야기 하면 한숨만 나오는 이야기들 뿐.....

11월 2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담당자 통화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통화
복지부 담당자님 금세 필자인 줄 알아보신다. 학사학위과정이요! 우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시고 통화를 하란다. 그리고 안 된다면 다시 전화를 주라면서.... 유권해석이 되었다는 것으로 필자를 해석하였다. 근데 왜 대한간호협회에 내가 전화를 하지?.... 암튼 꽤 높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회의 중이시란다. 퇴근길에 전화를 받았다.
몇 달 동안 보았던 법안 내용 줄줄이 나온다. 내용인 즉, 월요일부터 처리를 할 계획이란다.

필자는 금일(2012년 11월 5일) 11년도 학사학위과정 졸업증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로 면제 사유가 분류되어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 5개월간 나만의 투쟁이 끝났다. 11년도 보수교육은 올해 안에 들어야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두 달.... 아직 KNA면허신고센터에는 11년도 학사학위과정이 보수교육 면제로 분류되었다는 공지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이제 곧 공지할 것이라 믿는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신 대한민국 간호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Life is....의 의료정책에 대한 지식과 도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실험동물 Rabbit

 실험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실험동물실에 반입되는 동물이 보다 많이 감소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