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을 근거로 하여 일을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냥 보면 말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꾸준히 4만원이었던 보수교육비가 등록회원이기에 4만원이었다는 것은 이제야 알았다. 아마도 미등록회원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몰랐을 사실이다. 아니 대한민국 간호사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아니었을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더 많은 일선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라며 필자의 주저리 시작하겠습니다. 오해 없이 필자의 생각들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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