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3일 월요일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보건복지부)

 
12년 6월부터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고 유권해석 등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글(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최초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듣거나,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대한간호협회의 회원등록이 되어야지만 로그인이 되고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회원일 경우 로그인조차 되지 않아 설사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수증을 받았을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12년 6월부터 ‘위의 문제’‘11년도 전공심화과정 보수교육인정’‘보수교육비 협회비 연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의 제기 및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협회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미등록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개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년도 전공심화과정의 보수교육인정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문제는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전화통화를 수차례하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간부의 연락처를 넘겨주며 이야기 하라는 것이었다. 복지부에서는 시정조치를 취한 상태였고 협회에서는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대한간호협회 간부와 통화를 하고 11년도 전공심화과정의 보수교육인정을 바로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필자는 ‘11년도 전공심화과정으로 보수교육인정’을 받았지만, 이 또한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 생각에는 필자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필자의 블로그를 인용하여 면허신고센터에 글을 남겼지만, 아시다시피 협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이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면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글을 올렸던 분이 다시 필자의 블로그에 와서 하소연을 하였듯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혜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보수교육비의 협회비 연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협회에서 공지한 부분은 일부 삭제한 뒤 협회의 게시판에 올려졌다. 삭제된 글들을 확인한 순간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협회에서는 해결책을 찾은 듯 KNA에듀센터에 공지를 올렸다. 이 또한 “간호협회 미등록 간호사 보수교육”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교육 시간과 비용 변경 및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이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보수교육비 4만원이었던 것이 모두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을 할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시간당 5천원이었던 것이 1만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미등록회원 보수교육 개방을 하면서 평점 8점기분의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 추가 부가를 공지한 바가 있는데, 이를 미등록회원에게는 그대로 부여해 총 11만원의 보수교육비가 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에서 보수교육 직접비외 간접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이렇게 적용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위 업무지침에 명시된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에 대한 항목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등록 회원에 관한 보수교육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속될 경우 필자 또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보수교육 8시간이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다음 면허신고 기간에 맞춰 협회 등록 후 그동안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보충 이수를 하면 협회비는 1회만 납후하고 보충 보수교육을 마무리한 후 면허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니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복지부에서 필자가 받은 답변입니다.
보수교육과 관련,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수교육 비용을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단, 교육 운영비 등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인정)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사협회에 시정지시 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를 어떻게 언제 할지 언급이 되지 않았으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정조치도 내년쯤에 하진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필자의 주저리
필자가 수술을 받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글도 한 두 달에 한번 올리는데 넘 쉬었나 봅니다. 수술 후 복귀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정책들 때를 맞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말입니다. 간호단독법도 필자는 1년 전에 말했었는데 이제야 들고 있으니 시간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공모도 하던데, 솔직히 임상에 있는 3~5년차가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늘 간호부 임원이나 대학 교수들만을 고집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또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라는거 아시죠.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25개:

  1. 저도 미등록 간호사여서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같은 간호계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어서 회복하세요~^^

    답글삭제
    답글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리며, 제 짧은 소견과 의견이 도움이 되셨다니 더 없이 기쁘지 아니할 수 없네요.
      아침부터 익명님 때문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도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감사합니다.

      삭제
    2.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네요.

      삭제
  2. 저는 미등록 간호사는 아니었어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수 있어서 공감가는 부분 도움 주신것 감사하네요.
    미국같은경우는 일을 하는 간호사들은 회비를 내지만, 일을 하지 않는 간호사들은 휴먼으로 회비없이 등록 갱신시키던데 (무료)요
    어떻게 중간에 쉬고 일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보태서 소급분따위의 비용까지 저희가 내야하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기간에야 낸다지만 벌지도 않은 기간까지 챙겨서 내야하는건가요????ㅡㅡ;;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답글삭제
    답글
    1. daheaj님 방문과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간호사' 초기 운영진 이었던 벗이 현재 뉴욕에서 간호사로 생활하고 있는데 역시 국내 면허신고에 대해 알려주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역시 미국에서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내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허신고를 해야 하더군요. 하지만, 연결이 쉽지 않고 신고 과정이 국내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어려워서 포기를 했답니다.
      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면허신고에 따른 보충보수교육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업무지침이기 때문에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지만, 각기의 의료인들이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아마도 시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단독 중앙회의 회원으로써는 힘들 것입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그러한 것이 부당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필자 역시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2. 정말 존경스럽습니다...회비에 대한 의견이 인터넷상에서는 많은데...정작 권리를 찾기위해 나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회비를 내야 하는데 강제성을 띠고 있어서야 되겠나요?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저도 늦둥이 신규간호사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했는데...이런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사실에 힘이 됩니다.
      하루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힘내세요~~~~~~~~~

      삭제
    3. 익명님 방문과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제 블로그에는 자료를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처럼 이렇게 방문자분들 모두 응원을 보내주시기는 처음인 듯 싶어 저도 뜻 밖입니다.
      아무튼 익명님의 모든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많은 정고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삭제
  3. 저는 병원아닌 다른 곳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대한간호협회에서 8시간의 보수교육을 하면서 비등록회원에게 11만원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하네요.. 매번 보수교육 때문에 신경쓰입니다. 빨리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글삭제
    답글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내에 시정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필자 역시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님께서는 병원 근무가 아니시라면 굳이 매년 협회등록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면허 신고기간에 맞춰 1회면 협회 등록하시고 그동안의 보수교육을 보충으로 들으시면 된답니다.
      물론 환자를 보는 직업으로 1년에 6개월이 넘으면 해당사항이 안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예신청을 하시고 면허신고 하시는 년도에 보수교육을 하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4. 협회가입해서 한 해에 이수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지만, 협회 가입하려면 한해 회비 + 8만원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답글삭제
    답글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협회 회원등록을 하셨던 하지 않으셨던 간에 면허를 획득하고 협회 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협회비가 부담이 되지 않지만 한동안 쉬었거나 단 한번도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소급분을 포함한 회비를 적용하여 각각 8만원 정도의 추가 소급분 부담금이 생깁니다.
      하지만, 1년에 모든 보충 이수교육을 받으려면 협회비는 156000원, 매년 회원 자격을 유지 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11만원이라는 협회비를 더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소급 금액이 1년 이상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1년치의 회비만을 소습하도록 협회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5.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한 순간에 4만원이었던 보수교육비가 8만원이 되고, 협회 회원이었기에 4만원을 할인해서 4만원이었다는 고로 비회원은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직접비 포함하여 1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바로 올해 대한간호협회의 KNA에듀센터에 공지된 내용을 종합하자면 이러한데, 엄밀히 따지면 협회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수교육으로 협회비와 같은 금액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인데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새로운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은 어떤가?
    시정조치,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적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가?

    또 다시 주저리를 떨었지만, 결과적인 것은 단 한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 협회비 연계 철회.... 오늘에 주저리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다리는 답변이 오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주 뒤 답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답글삭제
  6. 금일 KNA에듀센터에 접속했다가 헐~ 했습니다.
    "11년도 전공심화과정 보수교육면제된다" 라는 글을 보셨으면 알고 계시겠지만, 면허신고 당시 11년도 학사학위과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근데 11년도 면허신고가 다끝나 버린 이 시점에 '학사학위 취득자'도 면제 신고가 된다는 것으로 명시되었네요. 헐~
    어이 없다는 말 이럴때 쓰는 거 맞는거죠?
    보수교육과 연계된 이번 협회비도 이와 같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답글삭제
  7. 복지부에서 어제 메일이 도착했네요.
    협회에 시정조치 관련사항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필자가 제시한 답변을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올해 이 문제가 좋은 방향의 결말이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 복지부의 답변을 받은 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답글삭제
    답글
    1.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제서야 보수교육 받으려고 검색하고있었는데
      비회원 수강료가 말도안되게 비싸졌길래 어떻게 해야되나.,..고민중이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고...대한간호협회 정말 욕나오네요...
      우선 올해 보수교육은 그냥 패스 해야겠습니다...
      뭐 갑자기 면허취소 되고 그러진 않겠죠..... 그때 되면 또 그때가서 생각해야겠어요..

      삭제
    2. 나는 간호사님 이곳에도 글을 남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드린 것처럼 내일 대한간호협회 공문과 복지부의 답변을 골자로 필자의 글로써 답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3. 보수교육이 아니라 돈내라는 식으로 간호협회가 한심합니다...
      협회는 어느정도 돈이있어야 힘도있지만 , 일하지 않는데 돈을 내라는부분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집에서 쉬는 간호사 주부이지만, 다시 간호사일을 하기가 싫어지네요

      삭제
    4.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인면허신고제의 정부에 지침이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이수 기준을 정하였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에는 이와 관련된 책임은 없답니다.
      다만,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다시 일선에서 일할때 협회비 납부하시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기간만큼 보수교육시간을 이수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익명님은 매년 협회를 내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8. 저는 미등록간호사입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내년에 일을 하게 될지 몰라 11만원짜리 보수교육을 가슴아프게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속이 상합니다. 너무나 부당하고 말없이 하라는대로 해야하는 제 처지가 너무 답답합니다.

    답글삭제
    답글
    1. 익명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에 필자 역시 많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선 몇가지 사안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째, 현재 업무를 하지 않으시다면 보수교육유예를 신청하시고 업무 복귀 전에 한번 등록 후 그동안 밀린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수교육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답니다.
      두번째, 11만원이라는 금액을 매번 납부하며 보수교육을 듣는 것보다 현 시책은 매년 등록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내에서 등록회원 / 비등록회원 구분없이 보수교육비를 지불해 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등록회원 기분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직장에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명님과 같은 경우 일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시점에서는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유예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복지부와 협회의 대화에서 제가 얻은 것이 없어 이런 대답뿐이 해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9.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듣는건 어떤가요?

    답글삭제
    답글
    1. 음~ 면허의 보수교육 자체가 각 협회가 주관하지 않고 보수교육비가 어떠한 단체든 기관을 배불리는 형태가 아니라면 좋겠지요.

      익명님 질문에 갑자기 필자가 당황했네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10.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온라인 보 수교육이. 진행되고있습니다 보건분야 복지분야. 간호사 역시. 보건. 분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 . 에듀센터에. 문의했더니. 단, 에듀센터에서 강의하는. 것과. 같은강의여야.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답글삭제
    답글
    1. 복지부에서 보수교육을 위임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을 해야지만 보수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난해하지요. 하지만, 이부분은 복지부에서 간호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한간호협회에 위임을 했다는 명목으로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BLS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있고 이외 병원이나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도 똑같은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대한간호협회측에서 주관하지 않는 BLS과정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수교육 인정 범위를 변환하고자 한다면 역시 복지부에서 그에 맞는 지시사항이 협회측에 전달 되어야 하지만, 필자가 이미 복지부에 안건을 제출했음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추신) 답변이 다른 게시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분이 질문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내용이라 답변이 같은 점 양해 바랍니다.

      삭제
  11. 아직도 회원등록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비가 배가 넘는데
    뜻있는 간호사들 모아서 단체로 문제제기한다면 조금더 빠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요?ㅠㅠ
    ㅜㅜㅜ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