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4일 일요일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

필자가 지난 5개월간 얻은 것들....
KNA에듀센터(로그인 / 오프라인 보수교육 가능)
KNA면허신고센터(11~12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필자는 최초 6월 12일 이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소재 파악과 함께 보수교육 미 이수자들의 관리에 한발 다가 선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보수교육의 명목으로 협회비를 연결시켜 각 의료인 협회에서는 많은 반발이 야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필자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및 제도 시정을 위한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사학위과정(보수교육면제)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
보수교육 및 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보수교육 제도 및 협회 로그인에 대한 문제점
-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로그인조차 되지 않음(대한간호협회 동일)
-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영수증 및 이수증은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발급
- 현재 몇 년 동안 협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 명목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구 회원 15,000원 / 신 회원 176,000)

답변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간호협회에 유권해석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면허신고시스템상에 확인 가능하지만 문제는 신고시스템이 아닌 보수교육이 협회비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7월부터 KNA에듀센터에서는 협회비와 상관없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보수교육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온라인 교육은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함).
학사학위과정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 사유로 분류 되어 운영 됨.

하지만, 보수교육에 신청은 11~12년의 사항이며 개정법 이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의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7월 23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학사학위과정 11년도 졸업자 인정)
8월 8일 보건복지부 답변
복지부의 답변이 조금 난해 했었다.
학사학위과정을 직장 생활과 동시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개정법 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아진다고 하였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협회 측에서 움직여 줘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8월 12일 / 9월 3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통화
몇 달 동안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의 담당자도 바뀌게 되었다.
대한간호협회와 복지부에서는 이 문건에 대해 유권해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9월 4일 의견 취합을 한 후 필자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10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통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간호협회 측에서 필자가 제시한 방안 말고도 몇가지를 더 내 놓았다고 한다. 구구절절이 이야기 하면 한숨만 나오는 이야기들 뿐.....

11월 2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담당자 통화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통화
복지부 담당자님 금세 필자인 줄 알아보신다. 학사학위과정이요! 우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시고 통화를 하란다. 그리고 안 된다면 다시 전화를 주라면서.... 유권해석이 되었다는 것으로 필자를 해석하였다. 근데 왜 대한간호협회에 내가 전화를 하지?.... 암튼 꽤 높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회의 중이시란다. 퇴근길에 전화를 받았다.
몇 달 동안 보았던 법안 내용 줄줄이 나온다. 내용인 즉, 월요일부터 처리를 할 계획이란다.

필자는 금일(2012년 11월 5일) 11년도 학사학위과정 졸업증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로 면제 사유가 분류되어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 5개월간 나만의 투쟁이 끝났다. 11년도 보수교육은 올해 안에 들어야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두 달.... 아직 KNA면허신고센터에는 11년도 학사학위과정이 보수교육 면제로 분류되었다는 공지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이제 곧 공지할 것이라 믿는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신 대한민국 간호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Life is....의 의료정책에 대한 지식과 도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댓글 6개:

  1. 11년도에 간호학사학위과정을 받으신 선생님들...
    KNA면허신고센터에서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공지가 없네요!
    면제대상자란에 11년도는 신규면허취득자로 되어 있으며, 12년도는 학사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자로 아직 공고 되고 있지만 이미 유권해석이 되어 있으니 면제 신청하시길.... 제가 또 다른 시험 준비 중에 있어서 큰 활동은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함께 메일 주소 남기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글삭제
  2. 김유정/ remember56@chol.com

    2011년도 독학사를 공부해서 2012년도에 합격증이 나왔습니다
    2012년도 보수교육이 면제가능한것인가요;? 아님 2011년도 보수교육면제가 가능한것인가요?? 2011년도 보수교육은 이미 들었습니다. ㅜㅜ

    답글삭제
    답글
    1. 김유정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독학사 합격증이 12년도 발부되었다 할지라도 시험 시행년이 11년 사항이기에 11년도 교육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독학사는 그리고 대학의 정규 과정이 아닌 개인학습의 방법이라 의료법의 개정법 이전과 이후 법령에서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년도 보수교육은 수료하였으니
      선생님은 12년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학사도 이와 관련하여 보수교육면제 사유에 넣기 위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미리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대학의 정규과정이 아닌 개인학습의 방법이라 유권해석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3. 안녕하세요.
    저도 님처럼 2011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후
    2012년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신고센터에는 2012년 학사학위과정만 면제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다가 님의 글을 보고 면제신청을 넣었더니
    안된다며 빠꾸됐네요 ㅡ..ㅡ
    님과 같은 선례가 있다고 하고 다시 면제신청을 한 번더 넣었더니
    2011년 학사학위과정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말로 일축해버리네요
    님의 사례를 예로 들었으나 답은 only 2011년 학사학위과정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도돌이...어떻게 해야하죠?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도움부탁드립니다. discobus@korea.com 제 메일주소입니다.

    답글삭제
    답글
    1. discobus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은 것에 대해 우선 죄송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KNA면허신고센터에서 아직도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의 필자의 견해로는 아마도 그렇다할 수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자가 최초 면제 신청을 한 날짜는 8월 9일 승인 날짜는 11월 5일
      반려도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필자가 KNA면허신고센터에 몇 차례 반박성 글과 함께 글을 올렸지만
      많은 회원들이 동조하지 않기에 묵시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KNA면허신고센터에 아무리 많은 질문과 시정을 요구한들 효과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대상자가 많다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필자가 남긴 글은 조회수를 보아도 그리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정책과 담당자 및 대한간호협회 측과 통화를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우선은 실제적으로 부상된 안건만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달하였다면 KNA면허신고센터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제 질의에 먼저 대한간호협회 측의 전화번호를 넘겨주며 통화를 하라는 것이었기에 어쩌면 이는 본 안건에 대한 문제를 대한간호협회 측에 넘겼다고 보여집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생성될 수 있겠지만 필자가 현재 discobus님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23-7324)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유선상 문제 제기도 필요하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료를 남기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이 아닌 웹 서류의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처리기간(7일~15일) 내에 답변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며, 본 문제에 대한 웹 서류를 남길 수 있어 향후 문제 제기 및 대체에 유리합니다.


      추신) discobus님
      필자는 현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짐작을 했지만, 대한민국 간호사(학사학위과정 졸업생)의 호응도가 떨어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discobus님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 활동을 12월 말까지 업로드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삭제
  4. 준비하고 있는 시험으로 인해 잠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들이 부상하네요. 실제적으로 학사학위과정의 모든 분들이 동조를 하여 일을 이끌어 나가면 좋겠지만, 권리를 찾기 위한 분은 극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금일 KNA면허신고센터에 들어가 보았더니 자유게시판 번호 311에 '2011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면제?'라는 제목으로 이미경님께서 제 블로그의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의 주소를 남기셨는데 회원들의 조회수도 그렇지만, 관리자의 답변도 없네요.


    참고로 필자는 학사학위과정 중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자'로 인정이 되어 11월 7일 면허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