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0일 월요일

보건학(핵심요약-보건교육사 3급)

본 자료는 보건교육사 3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Life is....에서 기획하여 올려드립니다.
요약집만 공부하셔도 3급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이라 다짐합니다.
두번째로 보건학을 시작합니다.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핵심요약-보건교육사 3급)



본 자료는 보건교육사 3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Life is....에서 기획하여 올려드립니다.
요약집만 공부하셔도 3급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이라 다짐합니다.
첫번째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시작합니다.




















2013년 12월 22일 일요일

보건교육사의 전망


필자의 이번 달 주제는 보건교육사입니다.
2012년 7월 아래와 같은 글
보건교육사-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4회 시험)
대해 논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격증에 대해서는 검색만 하면 시험과목 및 조건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며, 또한 교육과정도 어머 어마하게 있으니 필자는 그러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여러분에게 논할까 합니다.
보건교육사
1급
2급
3급
응시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률
1회


70
25.7%
5625
42.7%
2회
13
7.7%
131
24.4%
5156
41.4%
3회
14
0%
130
13.8%
4289
15.3%
4회
5
20%
84
54%
2267
62.1%
5회
6
미발표
80
미발표
1693
미발표
현재까지 보건교육사 시험은 위 표와 같은 실태로 진행되었습니다. 3급 응시자의 경우 매회 응시자가 줄어든 것은 기존 민간자격이 올해부터는 응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앞으로는 현 추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 대한보건협회가 보건교육사 교육이 시행되고 06년도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보건교육사교육이 시행되면서 보건학 전공자가 아닌 유사 전공자도 함께하게 되었고 08년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창설되고 민간자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후 09년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만들어지고 복지부에 국가시험을 위탁하면서 10년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1회부터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제 위원이 보건학 전공분야의 교수뿐만 아니라 간호학 관련 교수진이 출제 위원으로 포함된 경우가 초기에 많아 실제적으로 시험 난위도와 시험 출제 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4회부터 시행된 국시에서는 출제 기준이 정착화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카페나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관한 교과목이나 전망에 대해 논하며 학원이나 교육 강좌를 소개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묻어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건교육사는 어떠할까?
보건교육사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12조의 4항” 보건교육사 채용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명시하는 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즌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렇다 보건교육사는 현재 채용이 권장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여서 법률의 구속력과 강제력이 이 없는 법률의 본질적 속성이 없다.
이 조항은 03년에 신설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효적(채용하여야 한다)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률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제도적 안착이 늦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1~3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건교육사와 달리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찌보면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사가 더 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신뢰할 수 있나?
필자는 현 대한보건교육사협회에 대해 상당히 밝은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회원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협회의 입지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바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11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청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청원의 주 내용은 바로 “제12조4항”의 ‘채용 권장사항’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3년 2월 이러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12.9.10~11.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제40조(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분을 삭제하며 보건교육사의 필요성과 취지를 한걸음 퇴보하게 만드는 법령이 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의 노력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보건교육사의 전망?
1. 11.8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교육사의 1차 의료기관 배치를 전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여부
- 현재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반발에 의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제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도입된 제도이며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인 만성질환관리제의 운영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보건소 역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2. 13.11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업 시행여부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12조 4항’이 해결된다면 위의 사업 자체가 결정적으로 보건교육이 보건교육사에 의해 시행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의 실효적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보건교육사의 직업안정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직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목적으로 1.보건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한 제도개선안 필요. 2. 13년부터 실시되는 보건교육사 승급심사제도(3급→2급)에 대한 세부 기준 검토 필요성을 두고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와 독립적인 진출영역의 미확보로 활용도가 미흡한 것이 주요 문제이고, 현재 1~3급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1~2급으로 정비될 수도 있다는 방안이다.

보건교육사는 아직까지 뭐라 단정할 수 없지만, 국가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하기 보다는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여 예방과 관리로 의료비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일차의료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며 적절한 보건 교육과 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 정책과 법률은 보건교육사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4회까지 치르며, 1~3급 전문 인력이 6,442명이 이미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 회원 수가 타 인력에 비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보건의료인 직종의 한 분야에서 자신의 업무를 찾기 위해 헌법소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파업은 정당화 되고 업무 역시 자리를 잡게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아직은 이라고 필자는 지금 말하지만, 미래의 보건교육사는 역시 기대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격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필자는 또한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하며, 응원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추신)
보건교육사에 퍼져 있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것만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의 추진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번쯤 논하고 싶었습니다. 필자 역시 많이 미흡하지만, 한 달간 고심하며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필자의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객관적 자료를 통한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섞여 있음을 명시 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복지부의 공문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답변)


현재도 과거에도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협회의 행정이나 정책적인 사안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며 귀를 열고, 또한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협회의 의무가 아닐까 필자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말에 설득은 고사하고 동문서답이거나 심지어 아무런 설명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1989년 4~6월의 어느 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병원노동쟁의에 참가한 간호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면허정지와 자체징계 한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간호사들이 경악하고 간호협회 해체론까지 들고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간협회비 납부 거부운동도 있었던 것으로 한겨례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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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부의 답변을 골자로 하여 필자에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수교육비와 협회비 연계 문제는 지난 5월 이미 대한간호협회로 시정 요청 공문이 나간 바 있다고 한다.
필자가 지난 9월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대한간호협회에 유선으로 동 사항을 확인한 바, 이미 조치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필자가 이번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신 바, 조치 완료한 내역을 대한간호협회에서 하기와 같이 제출받았다고 한다.

복지부의 미등록회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시정 요청(의료자원정책과-297호 관련 사항)
내용
1. 우리 부에서 배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고,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는 불가하되,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귀 협회에서 위 지침 내용을 위배되게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운영함에 따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아래 사항을 시정 요청하니, 그 결과를 우리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협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보수교육의 기회 차등을 두는 사항
○오프라인 보수교육: 보수교육비 차등에 관한 사항
⑴중앙회 실시 보수교육: 간접비 외에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 협회비 납무 여부와 보수교육비를 연계하는 행위
⑵중앙회 외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시 보수교육: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간접비 부과 행위 및 보수교육 추가징수 등 협회비 납부 여부와 보수교육비를 연계하는 행위

위 복지부의 공문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답변은....
-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1시간 당 1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으며(8시간 8만원), 등록 회원은 평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받고 있음
-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 : 보수교육과정 개발비, 보수교육과정 운영비, 실시기관 관리·감독과 실사비 및 공동 운영비
- 비등록 회원은 간접비로 3만원을 추가하여 받고 있음
- 간접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 : 협회(중앙회 및 16개 지부)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및 해당 부서 운영비

위와 같은 답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공개적인 답변이 아닌 비공개 답변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공문 역시 다시 복지부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 공문을 송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보수교육비 산정 내역 등 관련 궁금 사항을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담당자(02-2260-2533)으로 문의 하라는 답변이 마지막이었다.

“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http://minyounc.blogspot.kr/2013/09/blog-post.html이나 그 외 간호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필자의 다른 글에서 말했듯이 대한간호협회 측에서는 필자와 같은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3년 2월부터 KNA에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번호 261을 삭제함과 동시에 번호 269 & 272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지부의 시정 요청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현 시점에서 보면 더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초 필자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간호사 보수교육비는 2013년 이전부터 3~4만원이었다는 것이다. 갑가지 시간당 1만원 책정이 문제였으며, 삭제된 KNA에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261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협회의 등록회원 이탈이 불거져 협회 등록회원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운영비 조달을 위해 KNA에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269 & 272으로 대체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기존 협회 등록비와 현재의 등록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등록비가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로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그 조건을 낮춘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협회 등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보수교육비는 현재의 등록회원에게는 변화가 없는 시간당 5천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등록회원의 경우 시간당 1만원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 답변으로 마무리 하자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그에 준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 문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버렸다.
----> 위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필자 나름대로 생각과 의견을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필자는 협회의 등록회원이 되어 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등록회원이기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필자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필자도 아쉽네요.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시정조치(보건복지부)

 
12년 6월부터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고 유권해석 등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글(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최초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듣거나,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대한간호협회의 회원등록이 되어야지만 로그인이 되고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회원일 경우 로그인조차 되지 않아 설사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수증을 받았을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12년 6월부터 ‘위의 문제’‘11년도 전공심화과정 보수교육인정’‘보수교육비 협회비 연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의 제기 및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협회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미등록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개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년도 전공심화과정의 보수교육인정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문제는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전화통화를 수차례하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간부의 연락처를 넘겨주며 이야기 하라는 것이었다. 복지부에서는 시정조치를 취한 상태였고 협회에서는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대한간호협회 간부와 통화를 하고 11년도 전공심화과정의 보수교육인정을 바로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필자는 ‘11년도 전공심화과정으로 보수교육인정’을 받았지만, 이 또한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 생각에는 필자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필자의 블로그를 인용하여 면허신고센터에 글을 남겼지만, 아시다시피 협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이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면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그 글을 올렸던 분이 다시 필자의 블로그에 와서 하소연을 하였듯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혜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보수교육비의 협회비 연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협회에서 공지한 부분은 일부 삭제한 뒤 협회의 게시판에 올려졌다. 삭제된 글들을 확인한 순간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협회에서는 해결책을 찾은 듯 KNA에듀센터에 공지를 올렸다. 이 또한 “간호협회 미등록 간호사 보수교육”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교육 시간과 비용 변경 및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이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보수교육비 4만원이었던 것이 모두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을 할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시간당 5천원이었던 것이 1만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미등록회원 보수교육 개방을 하면서 평점 8점기분의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 추가 부가를 공지한 바가 있는데, 이를 미등록회원에게는 그대로 부여해 총 11만원의 보수교육비가 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에서 보수교육 직접비외 간접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이렇게 적용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위 업무지침에 명시된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에 대한 항목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등록 회원에 관한 보수교육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속될 경우 필자 또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보수교육 8시간이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다음 면허신고 기간에 맞춰 협회 등록 후 그동안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보충 이수를 하면 협회비는 1회만 납후하고 보충 보수교육을 마무리한 후 면허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니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복지부에서 필자가 받은 답변입니다.
보수교육과 관련,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수교육 비용을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단, 교육 운영비 등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인정)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사협회에 시정지시 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를 어떻게 언제 할지 언급이 되지 않았으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정조치도 내년쯤에 하진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필자의 주저리
필자가 수술을 받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글도 한 두 달에 한번 올리는데 넘 쉬었나 봅니다. 수술 후 복귀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정책들 때를 맞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말입니다. 간호단독법도 필자는 1년 전에 말했었는데 이제야 들고 있으니 시간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공모도 하던데, 솔직히 임상에 있는 3~5년차가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늘 간호부 임원이나 대학 교수들만을 고집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또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라는거 아시죠.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