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5일 화요일

미등록 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KNA 에듀센터에서 발표 2013년 3월 1일 시행
미등록간호사 대상관련 문의는 해당 지부(시.도 간호사회) 또는 본회를 통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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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회원에게 2012.11.1.부로 개방
※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 부과하되,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함.
8평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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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삭제된 KNA 에듀센터의 공지 글로 협회에서 합리적 방안으로 모색한다고 하더니....

현재 KNA 에듀센터에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보면
‘등록 간호사’ 3만원 교육비가 ‘미등록 간호사’는 1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2년 11월에 발표한 공지가 삭제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싶다.
비록 악성 높은 다른 협회와 달리 보수교육비가 조금 저렴한 것 같지만 그래도 두배 이상의 수강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수 교육 강좌 중 ‘등록 간호사’의 수강료가 높은 것을 보면 60만원의 수강료가 책정된 것은 ‘미등록 간호사’의 수강료가 67만원이다.
비싼 금액이기에 간호사를 위한 배려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이야기가 달라진다. 등록 / 미등록 간호사에게 교육 간접비가 그리 많이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골머리를 앓은 협회는 치과의사가 으뜸일 것이다.
현재 대한간호사협회와 비교하자면 세발에 피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또한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간접비가 어떻게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가?
최초 2012년 11월에 미등록회원에게 개방을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방하였을 당시 평점 8점 기준에 3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간접비가 불과 3개월만에 7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현재 등록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년도                  구회원           신회원
      2013년             5만 5천원       8만 1천원
1년이상 미등록         13만원        15만 6천원

보수교육 간접비가 협회비보다 높게 측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알고 싶다.
물론 모르고 있진 않지만 대답을 듣고 싶은지도....

2013년 2월 17일 일요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


보건복지부에서 2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
□ 기본 원칙
 ○ 간호인력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
 ○ 간호인력의 구분응시자격, 면허부여, 역할범위 등 중요한 사항은 법에 규정함.

□ 주요 내용
 ○ 간호인력 구성 체계: 3단계 개편 * 단계별 명칭은 추후 확정
  - 간호인력은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가지로 구성
 ○ 간호인력 업무 범위
  - (간호사)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1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
  - (2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지도·감독 하에서도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를 별도로 열거
 ○ 간호인력 양성 체계
  - 간호사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
  - 전 간호인력의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

 ○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 체계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
  -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이행 시기: 상기 제도는 2018년부터 실시 (교육과정 운영 시작)

필자는 전에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언젠가 통합 되리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던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 정책 이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간호조무사 경력(8년~10년 이었던가?)을 되면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의료법 80조 개정안이다.
간호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시행되었던 간호조무사 양성이 이제는 간호사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 과거 간호단독법을 발의 하였을 때 이 정책안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반대가 있었으며,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유서와 함께 분신자살까지 이야기가 나오며 절대적인 반대를 하였다.
간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테두리 안에서 법적 권한과 위임을 받아야겠지만, 이는 진료보조라는 간호조무사의 무기에 타격을 가할 수 있기에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해 본다.

위 개편 방향을 보면, 이제 향후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라는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런데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편을 하겠다니....
참 아이러니 할지 않을 수 없다.
경력이 되면 2급에서 1급으로 1급에서 간호사로....
이건 과거 한 의원이 간호조무사의 일정 경력이 되면 간호사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의료법 80조 개정안처럼 우회하여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가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이 되겠고, 간호조무사대학이 그렇고, 개편방향대로 본다면 아마도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이런 개편방향으로 본다면 향후 누가 간호대학을 갈 것인가?
올해 연구과제를 시행하여 개편방향을 구체화 하겠다고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제 의료법 개정은 거의 확실시 되어 버렸다. 2015년 인턴(의사)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것과 권함 위임으로 개편이 되어야 하며, 본 간호인력 개편 방향 때문에라도 의료법은 개정이 확실히 되었다. 본 시점에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대한간호협회 측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간호단독법 발의와 함께 본 관련 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발표된 내용 그대로 간다면 문제가 조금 되겠지만....
협회 측에서 적절한 대책과 수정안을 제시하여 ‘간호단독법’을 이루게 된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내다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KNA 에듀센터 미등록 회원 보수교육 잠정중단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제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몇 가지 준비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서 기분이 좋은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여러분도 안도하지 마시고 변화를 꿈꾸며 한발 한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다시 필자가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였는데.....
KNA 에듀센터에 들렀다가 공지사항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팝업 된 공지사항 여러분도 보셨나요?
“미등록회원”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잠정중단
미등록회원이라 함은 한마디로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명칭합니다.
공지사항에는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서 보수교육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항
-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본 관련 내용을 제시하며 미등록회원임을 알리고 있다.
돈을 내면 등록회원, 안내면 미등록 회원

정관 제 2장 제8조(권리 및 의무) ②항
- 대한민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지부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최초 의료인면허신고제 도입 시 부터 야기 되었던 문제를 이런 형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신고방법
“회비 납부 여부,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보수교육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할 수 없음.”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
유의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는 현재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항 &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 2장 제8조(권리 및 의무) ②항을 내걸어 대한민국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5월 복지부에서 하달된 문건도 면허신고센터에서는 일부 삭제된 문건만을 공지하더니 이젠 복지부에서 하달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말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다시 원천 봉쇄가 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필자는 이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간호사의 권한이다.
자신의 권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재를 보게 되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또한 이러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짧은 주저리로 본 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의 차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작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지 못하는데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의료법상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업무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만 있을 뿐 그에 대한 권한은 간호사와 같을 뿐이지요.
전문화가 된들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권한도 없고 병원에서도 대우조차 간호사와 같은 월급을 받는데 뭐가 다를까요?
이건 그냥 스펙일 뿐.....       ㅠㅠ

지난해 간호조무사의 간호실무사 개정안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차라리 우리의 권한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또 다시 한 번 의료계에 큰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의사의 인턴제도 폐지와 함께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 구성 때문일 것입니다.
의사보조인력 또는 대체 인력으로 구분되는 이들은 또다시 칼날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지난해 발표된 연구를 보면 대체인력으로 딱 한 줄 임상전문간호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인턴이 사라지는 그해 의료법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업무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교육은 어떤 소속기관에서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호단독법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2012년 11월 4일 일요일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

필자가 지난 5개월간 얻은 것들....
KNA에듀센터(로그인 / 오프라인 보수교육 가능)
KNA면허신고센터(11~12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필자는 최초 6월 12일 이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소재 파악과 함께 보수교육 미 이수자들의 관리에 한발 다가 선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보수교육의 명목으로 협회비를 연결시켜 각 의료인 협회에서는 많은 반발이 야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필자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및 제도 시정을 위한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사학위과정(보수교육면제)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
보수교육 및 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보수교육 제도 및 협회 로그인에 대한 문제점
-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로그인조차 되지 않음(대한간호협회 동일)
-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영수증 및 이수증은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발급
- 현재 몇 년 동안 협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 명목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구 회원 15,000원 / 신 회원 176,000)

답변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간호협회에 유권해석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면허신고시스템상에 확인 가능하지만 문제는 신고시스템이 아닌 보수교육이 협회비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7월부터 KNA에듀센터에서는 협회비와 상관없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보수교육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온라인 교육은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함).
학사학위과정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 사유로 분류 되어 운영 됨.

하지만, 보수교육에 신청은 11~12년의 사항이며 개정법 이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의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7월 23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학사학위과정 11년도 졸업자 인정)
8월 8일 보건복지부 답변
복지부의 답변이 조금 난해 했었다.
학사학위과정을 직장 생활과 동시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개정법 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아진다고 하였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협회 측에서 움직여 줘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8월 12일 / 9월 3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통화
몇 달 동안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의 담당자도 바뀌게 되었다.
대한간호협회와 복지부에서는 이 문건에 대해 유권해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9월 4일 의견 취합을 한 후 필자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10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통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간호협회 측에서 필자가 제시한 방안 말고도 몇가지를 더 내 놓았다고 한다. 구구절절이 이야기 하면 한숨만 나오는 이야기들 뿐.....

11월 2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담당자 통화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통화
복지부 담당자님 금세 필자인 줄 알아보신다. 학사학위과정이요! 우선 대한간호협회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시고 통화를 하란다. 그리고 안 된다면 다시 전화를 주라면서.... 유권해석이 되었다는 것으로 필자를 해석하였다. 근데 왜 대한간호협회에 내가 전화를 하지?.... 암튼 꽤 높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회의 중이시란다. 퇴근길에 전화를 받았다.
몇 달 동안 보았던 법안 내용 줄줄이 나온다. 내용인 즉, 월요일부터 처리를 할 계획이란다.

필자는 금일(2012년 11월 5일) 11년도 학사학위과정 졸업증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로 면제 사유가 분류되어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 5개월간 나만의 투쟁이 끝났다. 11년도 보수교육은 올해 안에 들어야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두 달.... 아직 KNA면허신고센터에는 11년도 학사학위과정이 보수교육 면제로 분류되었다는 공지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이제 곧 공지할 것이라 믿는다.

11년도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신 대한민국 간호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Life is....의 의료정책에 대한 지식과 도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남자간호사회(남자 간호학도님들에게....)


필자는 지난 3월 대한민국의 간호사(50년의 역사를 지닌 남자간호사)라는 글로 여러분께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2년 현재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100명당 2명에 속하는 5,125명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2005~2012년(취업 불황)을 계기로 3,504명에 이르는 남자간호사가 배출되면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5년 사이에 68%의 남자간호사가 급증 하였습니다.
(남자 간호학도들은 이중 학사도 있으며, 편입한 사례들 또한 많다.)

과거에서 3년제 간호학도에게서는 간호장교의 벽이 높았지만(과거 졸업 후 입대한 경우 장교 추천서를 받았을 경우 간호장교로 임관이 가능 / 입대 전에는 갈수 없음), 현재는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남자간호사의 활동분야의 폭이 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적은 인력의 남자간호사라 할지라도 각 병원에서 수간호사 이상의 직책을 임무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며, 병동보다는 대부분 특수파트에 몰려있지요.
또한, 남자 간호사를 선호를 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연봉을 찾아 이직하는 사례가 높아지자 기피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거 군입대 계기로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했던 분들이 현재까지도 ‘진료보조’라는 의료법 조항으로 대거 활동 중이며 심지어 연봉 또한 1500병상 이상의 간호사 연봉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무시할 수 없는 경력과 스킬)

임상에서 처음 맛보았던 것이 ‘간호조무사인데 간호사보다 많은 연봉을 보며 내가 왜 간호사를 했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성적과 임상이 전무한 것처럼 많은 학도님들도 차츰 차츰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주저리가 길어졌네요!.....

대한간호협회의 ‘2012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남자간호사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남자간호사회 창립을 예고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필요한 사안이였지만 그동안 이루지 못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남간대협’이라 칭하는 남자간호사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호학도까지 포함한 모임이었고 10년도 전에 있었던 모임이 점차 홈페이지 개설 등을 하며 활동 범위를 높였지만, 대한간호협회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었으므로 점차 운영에 난관에 부딪쳤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창립되는 남자간호사회에 많은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필자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면, 지난 3월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올해의 사업으로 의료법 개정, 교육 개혁, 간호실무 인력으로 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축전까지 보냈던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입이다.
대선기간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 정책안도 지지하고 여기도 지지하고 참으로 씁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간호사로 13년을 지낸 현재 필자는 지금도 현재의 나의 직업은 천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필자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호사의 미래가 밝다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엄연한 간호사의 영역이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대체 인력으로 추진되었던 사업(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이 현재 간호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 버렸고, 새로운 정책들로 생성된 자격증들이 우리의 자리를 갉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직이라 여기는 간호사의 자리는 간호사 면허만으로 보존하긴 힘든 나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직이라 여긴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간호사를 꿈꾸는 학도님들
한 길을 걸어오신 분과, 최종의 선택이신 분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