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7일 화요일

치위생사와 간호사의 현재


2012년 필자는 치위생사도 간호사와 다르지 않게 간호조무사 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
간호사와 치위생사 모두 전문기관의 대학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나, 현재는 학원출신의 간호조무사로부터 삶의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왜 간호사가 되었고, 치위생사가 되었을까?
차라리 간호조무사가 되어 학비도 아끼고 취업이나 일찍 할 걸..... 이라는 생각쯤은 누구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미래 과연 이들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여 무엇이 보장 되겠는가?

성장하는 간호조무사 - 간호사 & 치위생사는 어디로....

치과병원 근무현황(2012.3월 기준)
35%
치위생사 & 간호조무사
32%
치위생사
25%
간호조무사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국 현재 20개 보건계 고등학교(특성화고)에 치과조무과를 설치했다

 2013년 5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된 바 있는 간호조무사 폐지 및 간호인력체계 3단계 운영과 마찬가지로 치과 간호조무사도 경력이 쌓이면 일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치위생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 하나로 치위생사와 간호사 모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을까? 아니 얼마나 많은 간호사와 치위생사가 알고 있을까?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령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외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장착 및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을 치위생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치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토대로 나왔다는 것이다.
유권해석에는 간호사 업무인 주사, 투약, 체온 및 혈압 측정 등을 치위생사가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치과위생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복지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왜 간호사 업무로 유권해석을 요구했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 듯....  이 부분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은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 되었다.
이로써 다시 부상하게 된 것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이라는 제시와 더불어 간호인력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은 “정부는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분해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위임 체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맞는 치과종사인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즉,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왜? 경영 이익 창출이 아니겠는가?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는 치위생사와 간호사를 학원 등에서 1년 미만 교육 과정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얻는 간호조무사를 동일 선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과연 미래의 대학에 치위생학과와 간호학과는 누가 지원할 것인가?
현재 치위생학과는 수급을 늘리기까지 했는데 말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5년 후 4만~5만 명에 이르는 치위생사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계도기간이 종료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치위생사만 근무할 경우 수술 보조, 주사행위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구인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위생사를 도와야하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적인 승리는 치위생사가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료법 개정에 있어 치과의사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커지게 된 것이다. "간호인력개편안"에 따라서 또다시 치위생사의 자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론 지금의 시점은 많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의사들이 경영난(상대적 낮은 임금)을 제시하며, 간호조무사에게 힘을 싫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아닌 이익이 된다면, 무색할 정도로 편입시키려 한다. 반면, PA제도화에 많은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왜?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1차 의료의료를 수행하는 산업장 간호사, 보건교사, 보건진료원..... 특히 보건진료원은 PA의 롤 모델일 수밖에 없어 그동안 의사협회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 PA는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의관 보충을 위해 생겼던 것이 의사가 받는 수가 보다 낮은 수가로 1차 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외과계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활동 중인 PA를 제도화 시키면, 아마도 미래 외국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제도화 반대에 주된 목적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필자가 간만에 글을 쓰다 보니 마지막에 조금 길을 벗어났네요.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정책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민수 기자(2013.05.02). 치과 1만5천면 간호조무사 "집단행동 불사".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41.10.31) 간호조무사 vs 치위생사 '재점화' 예고.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4.12.08). 의기법 '분란' 군불 치피는 간무협.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5.02.05). 치과의사↔위생사, 의기법 놓고 신경전.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2015.03.31). 간호조무사 對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법 행보 '대비'. 데일리메디
이준혁 기자(2015.04.05) 위생사․조무사 '싸움터'된 치과. 한국경제
박민욱 기자(2015.04.06). 계도기간 한달 지난 '의기법' 치과계 합의점 모색. 메디파나뉴스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위기의 대한민국 간호사


4개월 만에 필자가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며 정책 현황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대한민국 간호사로서 더 낳은 선택을 할 수 있길 희망하면서 언제나 올리는 필자의 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만 가는 것은 불안한 대한민국 간호사의 미래입니다.
남자 간호사가 많지 않던 시간은 어느 덧 흘러 이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로 취업의 안전성과 높은 임금을 바라며 선택을 하기에 다시 편입을 하거나 재입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얼마 전 병원 간호사회에서 2014년 신규간호사 초임 연봉 현황을 발표했네요.
초임
3년제
4년제
평균
2814
2896
최소
1500
1682
최대
4205
4280
 최대 연봉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병원입니다. 평균 연봉은 그 외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되겠구요. 최소연봉은 전국 각지의 중소병원입니다.
간호학도 시절 모든 학도들은 대학병원급 이상을 보며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비로소 현실을 찾게 되며, 그 속에서 문제가 하나 둘 발생하는 것이겠죠.
예전에 협회에서 간호사 임금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렬 되었습니다. 모든 신입 간호사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최대연봉은 받는 자가 갑자기 평균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왠지 모르게 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오늘 주저리는 여기서 접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간호사
그 길은 순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다.
1980년 간호단독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된 이후 이 법안은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루지 못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

"간호단독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를 확인하세요

 필자 역시 대한민국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점점 불안해 지는 것은 무엇일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순탄치 않는 행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19대 간호조무사협회장의 선출이 그러한 것 같다. 2004년 당시 간호조무사협회 공보 이사였던 그녀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며 자결선언과 시신기증서를 200여명의 국회의원 앞으로 발송하면서 까지 "간호단독법"을 저지했던 인물이다.
"간호인력개편방향" 전체적으로 경력 상승체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부터 3년간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보다 낳은 미래를 간호학도와 간호사에게 열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당시 대한간호협회 정책연구원으로 계셨던 교수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 서로가 권리를 찾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에 간호학과 진학하겠는 학생들은 사라질 것 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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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반대' 조무사 자결선언 '파장'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간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일 뿐" VS "간호업무 분장 불가능하다"

2014년 11월 3일 월요일

길 잃은 PA 정책


올해도 간호사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 말할 것은 하나도 없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만 같다.

몇 년이 되어 버렸나 싶다. PA에 관한 글들을 올렸던 것이.....
정말이지 오랜만에 다시 글을 쓰려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 새벽부터 간호사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 보고 오늘 주저리를 결정했다.

PA 관련하여 블로그에 정리된 문건
1.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2. PA(Physician Assistant)  부정 &진료보조사 찬성
3. PA &CST / CFA &CSA(PA 정책의 돌파구 제안)
4. 한국의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현 실태
5. 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수사의뢰(필자-새로운 직군의 권한 필요성)
6. PA고발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

PA 논쟁이 심화되던 해
대전협에서는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으로 고발하고 심지어 PA로 활동하던 응급구조사를 고발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글을 올릴 때는 결과가 없었지만, 금일 확인해 보니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이 선고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아무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병원 기록상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의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암묵적인 관행과 현 사회의 제도적 권위 제도 속에 직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건 제일이 아니니 ~님이 하십시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비유하긴 조금 그렇지만, 많은 여성이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필자는 생각한다.
군에서 여성 하사관이나 장교 역시 장군에게 성희롱을 당해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든 사회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관행과 풍습처럼 윗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버렸다.

쓰기만 하고 책임은 없다. 하지만, 아직도 늘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보며 걷고 있을지 몰라 몇 자 적어 본다.

남들이 보기엔 편한 것 같은 PA
실제적으로 들여다 보면 어이없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1. 과장(의사)가 시킨 일은 무엇이 되든 거의 다 한다.
- 때론 비서가 되고, 때론 연구원이 되고, 때론 어시스턴트가 되며, 의료기사가 된다.
2. 출 퇴근 시간 보장이 없다.
- 전대협에서 올렸던 글 중 PA는 칼 출․퇴는 한다는 형식으로 글이 올려져 있었지만, 그건 일이 안끝났는데 상사에게 먼저 집에 간다는 소리나 같다.
3.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 식사 시간 10분이라도 제때 먹으면 만족스러울까? 식사 시간 1시간을 쉬는 것은 병동간호사도 그렇지만 PA도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오후 2~3시에 식사하는 경우도 많으며, 식사시간을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더 많다.
- 한 예로 한명의 집도의는 일주일에 2~3차례 수술을 하지만, 대부분의 PA는 일주일 내내 수술에 참여 한다. 한명의 집도의가 한번 식사를 거른다 해도 PA는 4일을 굶게 되는 것이다.
4. 야근은 밥 먹듯 한다.
- 수술실 간호사는 콜 수당이라는 것이 책정되지만, 많은 PA들은 콜 수당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더 많다.

근로기준법...... 논하고 싶지도 않다. 이들의 삶이 어떤지 누가 알 것인가?
일반인도 아니며, 간호사도 아니다. 이들의 위치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PA는 법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범위의 업무만은 행하는 것이야 말로 PA가 현재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PA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 시키는 일을 거의 다 한다. 이는 그들 대부분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장기계약직에 속한 이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 필자는 생각해 본다.

어린 친구들이 말을 한다. 자신은 PA장이 꿈이라며 말이다. 로칼을 기점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관행이 그저 합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 인턴제를 폐지한다면 불거진 PA법
어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인턴과정 암거래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 또한 15년 인턴제 폐지를 논했던 과거와 비슷하게 19년을 목표로 인턴제를 폐지하기 위해 드러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턴제 폐지 시 의료지원인력의 충당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CST / CFA & CSA
다시 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국내 PA는 현재 간호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응급구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 더 오래 되었고, 의료기사까지 포함된 직군이다.
대한간협에서는 PA라는 직군을 흡수하기 위해 PA과정을 전문간호사 과정에 신설하려 하였지만, 그렇다면 간호사 이외 현제 PA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착취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정부에서 또한 PA만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PA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업무 영역이 외과적 기술 지원인데 말이다.
CST / CFA & CSA 자격이라면 모두가 수긍할 만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필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지만, 정책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왜 한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일까?

올해 6개월 만에 글을 올리다 보니 주저리가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위 견해는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보건교육사 핵심요약


보건교육사 3급 시험과 관련하여 필자가 준비했던 공부 방법으로 요약집을 만들어 1월부터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데 검색을 해도 한 과목만 뜨고 나머지 과목은 검색 줄 뒤에 있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모든 과목을 본 게시물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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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3급 핵심요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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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 보건학
3. 보건교육학
4. 보건의료법규

위 요약집을 받으실 분들께서는 각 게시물에 댓글(메일 주소)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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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만 올리긴 조금 섭섭한 것 같아
13년도 하반기 및 14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체험수기 올려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Life is.....

 13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최연소 남자간호사였던 시절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 지내온 날들이....
젊은 날 웹에서 유명세를 떨었지만 현재 내게 남은 것은 불안한 미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 과연 그때까지의 정년동안 활동이 가능할까? 이후에는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정년의 나이가 되어도 아이들은 대학생....
한 여자에 남편이 되고 한 아이에 아빠가 되고, 그리고 두 아이에 아빠가 되면서 비로써 삶에 현실을 보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을거라 생각을 했지만 10년 뒤 스스로 학교에 발을 딛었다.
부당함에 자신만을 자학했지만 결국 그러한 문제는 내 학력이 발목은 잡은 계기가 된 것이니....
늦은 나이 학업을 마치고 되찾은 것은 더 넓은 분야에 들어 설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갈증이 난다고 해야 하나? 아니 아직도 작은 불안이 나를 더 낳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게 하는 듯하다.
이번 도전이 나에게는 첫 번째가 아닌 세 번째 도전이다. 13년 나의 성적은 59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없이 밀려드는 후회와 집착이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엔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 기다림. 초조하면서도 긴장되고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길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준비에는 그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 난 무언가를 준비하기에 앞서 법적 권한에 대해 또한 협회의 방향을 먼저 살펴보고는 한다. 미래에 방향성을 확인하고서 준비가 되어야 내가 이 자격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확고한 방향 설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진정한 수험생이 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학창시절의 국가고시 준비는 한마디로 올인이다. 하지만, 일을 해야 하고, 남편과 아빠로서는 올인 할 수도 없으며,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한 가족에 가장이기에.....
출근과 퇴근이 있고 아이와 책을 읽고 놀아주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정작 내 시간이 절실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고도 시간은 남아있게 마련이다. 13년 수험생이 되기로 결심하고 잠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출근 시간을 지하철 첫차에 맞추고 그 지하철은 독서실이 되는 것이다. 출근해 일과를 시작하기 전까지에 시간도 고스란히 수험생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졸업한 시간이 길어서 일까? 아님 나의 방식 탓일까? 외우는 것은 틀리기 마련인 것 같다. 단기 주입 방식이야 외우는 것이겠지만, 늘 첫 시작은 정독이다.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며 요약집을 모으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 자신에게 맞는 요약집을 작성한다. 문제는 물론 모두 한 번씩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다시 볼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틀린 문제는 언제나 다시 나와도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틀린 문제만을 모아 자신에게 맞는 요약집을 만들어 보았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손바닥만 한 제본을 해 주로 틈이 날 때마다 눈에 익히는 것이다. 단기시간에 암기를 할 수 없는 나로서는 상당한 암기 효과를 가져다 준 것 같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법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모든 국시에서도 증명하듯 법 과목에 점수가 유난히 낮다는 것이다. 법규는 법제처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다운이 가능하다 우선은 편집이 가능한 파일로 시험에 포함된 과목과 내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받고 이 역시 한 번쯤 정독이 필요한 것 같다. 정독을 우선 내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치 않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판별기준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이 또한 요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의 시행문과 시행규칙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출문제라고 해야 하나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책을 한두 번에 아닌 그 이상을 볼 때 지겨워 지고 페이지를 보자마다 바로 넘기는 습관이 생기는 듯하다. 페이지의 내용이 그 몇 줄로 기억회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억이 암기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겹더라도 여유롭게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요약한 페이지 전체가 기억 속에서 살아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이라면 방법, 시간, 인내가 바로 공부에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방법이란 자신이 결정한 최선의 방식이 남들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란 늘 인간에게 남는 것이다.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뜻하지 않는 빈 시간을 활용 하는 것이야 말로 상당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내란 나의 경우에 가깝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내란 바로 지겨움 탈피다. 모든 수험생이 그렇지만 처음엔 시간이 충분하다 여기며, 시험 몇 일 전엔 며칠이 필요함을 느낀다. 같은 책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이지 지겨운 일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인내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이 준비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본다.

 이번 국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축하를 보내며, 또한 쓰디쓴 경험을 하신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격려에 박수와 다시 도전할거라는 믿음에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를 하였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낳은 자신의 미래를 향해 한걸음이라 딛으신 것이 포부이고, 두 번에 도전부터는 용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당신은 충분히 멋진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며칠이면 합격자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혹 불합격이라는 통지를 받더라도 저는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합격이 된다면 또다시 수험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더 낳은 미래를 위한 계획의 일부를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수험생이였고, 행복한 수험생이 도시길 바랍니다.


14년 1월 7일 출근과 퇴근길에.....

2014년 3월 2일 일요일

간호사 교육과 경력 그리고, 간호등급의 중요성

 
대한민국 간호사의 현 실태는 아직도 단정할 수 없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가 되기보다는 취약해 진다고 해야 맞을까요?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되었던 인력사업으로 현재는 간호사에게 가장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된 간호사법(간호단독법)
어떻게 저지 되었는지 아십니까?
2006년 간호조무사 7년, 간호사 면허 응시자격 법안(-의료법 개정안)
누가 왜 발의 했는지 아십니까?
2012년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 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몇 차례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편이냐? 필자 역시 간호사이기에 간협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으나, 게시한 글들을 본다면 꼭 그렇게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필자의 글은 영국 의학저널 ‘Lancet'에 발표된 논문(February 26, 2014)
Nurse staffing and education and hospital mortality in nine
European countrie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와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입니다.

간호사 인력 및 교육과 관련한 병원 사망률의 후향적 관찰연구로 병원 내에서 학사 학위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수가 매 10%증가 할 때 환자의 사망률이 7%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경력 간호사의 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병원 환자 사망률이 낮음) 이며 낮은 간호사 인력 수준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비율에 환자의 한 명 증가로 인한 간호사 작업 부하의 증가로 환자 사망률 7%증가 가능성을 보여주며, 학사 학위 간호사의 10%증가는 사망에 대한 확률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 학사 교육이 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호사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논문 원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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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주저리
1. 간호등급 1등급 왠만해서 기업병원에서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급을 맞추다 보면 병원 경영난을 운운하며 인력감축을 하게 되고 비교적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인 간호사의 인력이 감축된다.
 간호사의 연봉이 그다지 적은 편도 아니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점도 있다지만, 병원의 타 직종보다 인력이 많은 간호사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등급으로 따지자면 그러한 병원의 간호등급은 1등급에 미치지 못한다. 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병원의 경영난에 따른 간호사 인력 감축은 환자에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간호사에게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2. 아직 끝나지 않은 간호인력개편방향.....
최대의 이슈는 경력상승체계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간호조무사 7년의 경력자에게 간호사 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처럼 변화되어 다시 되돌아 왔다. 간호사도 7년 하면 의사 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나?
‘Lancet'에 발표된 위 논문(February 26, 2014)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다. 과거 3년제와 4년제의 간호사 교육을 일원화 하는 데는 외국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함과 동시에 간호사 인력 교류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 국내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4년의 학사 학위 과정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음에도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가지고 간호인력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
분명 이 문제에서 간호사에게 혜택이란 없다.

필자의 주저리 여기까지입니다. 위 논문 협회에서도 보셨다면 대국민에게 알리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간호사 관련 뉴스 검색해 봐야 국시 합격률만 알리는 글이 넘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