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자가 오랜만에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필자가 수술을 받고 한동안 쉬었답니다.
제 답변을 기다렸을 몇몇 분들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번에 올리는 글도 어찌하다보니 또다시 “미등록 간호사 보수교육”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도 이어질 진행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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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등록간호사는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가?
왜.... 미등록간호사의 보수교육비는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왜.... 미등록간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협회에 등록이 안되있다고 거부당하는가?
KNA 에듀센터 공지사항
번호 261 (현재 삭제): 하지만 웹에 기록은 남아 있다.
->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온라인 보수교육 미등록회원 개방안내
작성일: 2012/10/31 오후 7:47:02
최초 2012.10월 미등록간호사의 온라인 보수교육 개방안내가 있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내세우며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인정함.
이라는 항목으로 보수교육 평점 8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가를 공지한 적이 있다.
번호 266
제목: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잠정중단 / 작성일: 2013/01/17
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잠정중단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에 따라 협회에서 방안을 검토중이며, 면허신고 관련 보수교육 긴급회의에서 보수교육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한다.
번호 268
제목: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 / 작성일: 2013/02/26
이후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협회에서는 미등록간호사에 대한 오프라인 보수교육 운영 안내를 하며,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알린다.
하지만, 이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미등록간호사 보수교육 문의 연락처뿐이다.
문의를 하면 모두 같은 말인 협회 등록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수교육이 안되어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번호 269
제목: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변경 안내 / 작성일: 2013/02/28
위와 같은 시점에 하나의 공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그 공지는 보수교육 시간 및 비용 변경 안내이다.
이 또한 2013년 3월 1일 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수교육 평점제를 시간제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여기에는 오프라인 보수교육 변경안과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별 시간 및 교육비 변경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간호사가 1년에 받아야 할 필수 보수교육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등록된 간호사의 경우 4만원이라는 보수교육비를 명시하고 있다.
번호 272
제목: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 / 작성일: 2013/03/26
한 달 후 또 다른 공지가 하나 떴다.
바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이라는 부분이다.
이 공지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시간 1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미등록간호사는 보수 교육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업무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회 정관을 준수한 간호사(등록간호사)는 보수교육 비용의 일정비율을 감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번호 281
제목: 미등록간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013년 8월 1일부터) / 작성일:2013/07/23
그로부터 4개월 후 미등록간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013년 8월 1일)라는 공지를 입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의 연락처를 남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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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면허신고를 시행했던 당시 필자는 6개월간의 긴 논쟁과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었다.
필자의 블로그 중 “11년도 학사학위과정 보수교육 면제된다”를 인용하며 자신들은 왜 인정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똥”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협회비와 관련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몇 번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후 부랴 부랴 KNA에듀센터에 나온 공지가 바로 공지번호 268, 269, 272이다. 이는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을 기반으로 명시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초 협회에서 면허신고를 시행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이 업무지침을 공지로 올렸지만, 보수교육비와 협회비 연계 및 동록회원과 비등록회원의 차등행위 불가를 명시했지만 이 부분만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이 알아야 할 부분을 왜 삭제하였을까?
현재까지 협회가 많은 사안을 가지고 행정적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는 있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회원이니 비등록회원이니 편가르기 행정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쓰다 보니 또다시 주저리가 길어졌는데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의 업무지침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미등록회원이라 협회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한다. 최초 고시를 하였던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라는 항목으로 보수교육 평점 8점기준 교육직접비외 간접비 3만원추가 부가를 공지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비용이 협회 등록비보다 비싼 7만원이다.
이게 협회 가입하라는 것이지 무엇인가?
설마 “보수교육직접비외 간접비”가 협회 등록비보다 비싸다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는가?
올해 보수교육 또한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가지를 시행하려 탐색 중이다.
모두가 그렇듯 근무처에서 보수교육을 받으면 무료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등록 회원이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등록회원의 경우 4만원이라는 보수교육비를 근무처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3만원을 본인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근무처 역시 비등록회원이라 협회 등록을 하고 신청하라는 말뿐이었다.
이부분은 확실히 근무처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다.
예전에는 대한심폐소생술협회의 BLS-Provider 과정이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과목으로 명시된 것도 있었다.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KNA에듀센터에서만 시행되는 것만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등록회원이 올해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다음 면허신고 기간이 돌아왔을 경우 그해만 등록을 하고 그동안의 보수교육을 모조리 듣는 것을 말이다.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하고 들어야 할 것들이지만......
필자의 이번 글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이의 신청할 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남겨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물음들에 어떠한 답변을 줄 것인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다음에 찾아 뵙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신)
필자가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고 이제야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공유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자료를 요청하신 몇몇 방문자님들에게 금일 답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