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 일요일

의료인 면허신고제(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학사학위과정?)

의료인 면허신고제(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학사학위과정(전공심화-학사)은 대학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석/박사)과정 처럼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보수교육 8시간이 입학과 졸업을 하는 대학의 교육기간인 학사학위과정만 못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자는 위와 같은 문제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거의 면허신고를 진행하던데요
이와 같은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유권해석)과 같이 해결 하십시요.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이 5월  내용 중
- 현[면허신고시스템]에서 ‘일부발췌’라고 한 문서를 확인하셨다면 다시 한 번 각 의료인 중앙회로 보내진 문서 전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중요 문구가 모두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신고 방법 및 절차
가. 신고방법
- 회비 납부 여부, 등록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 이걸 그리 해석하고 싶었을까? 회비 납부 하지 않았어도 로그인 되게 했잖아요?
5. 보수교육
나.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학회,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위탁 실시 가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하면 참 좋을 듯....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할 수 없음.: 받을 수는 있지만 이수증도 현장에서 주던지....
마.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 이런 문구가 네모 박스 안에 굵은 글씨로다가 있었는데 왜 쏘옥 빼어 냈을까?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
바. 유의사항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제발 감독 하셔요! 복지부에서 말이죠!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 중앙회, 지부 필수과목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이 문구는 네모 박스 안에 굵은 글씨로다 그것도 빨간색 도배였다. 하지만 이 문구도 [면허신고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왜 그랬나요?
사. 문의 사항
- 소속 의료인의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우선 안내함
: 문의사항 문구 아주 좋죠! 하지만 이 문구도 없었습니다.
전문을 확인하신 여러분 그리고 궁금하신 분, 현행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 하세요!!



필자의 주저리 시작합니다!!

현행 간호사는 협회 등록을 하여야 만이 대한간호협회에 로그인이 가능하다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협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형식에 보수교육을 진행하지만
협회비를 내지 않은 간호사는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로그인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온라인 보수교육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참여는 가능하다
이에 따른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KNA 에듀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및 관리가 가능하여 역시 교육만 받고 이수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협회는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협회비를 납부하여야만 이수증이 발급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 가지 참 어이없는 것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KNA 면허신고센터’는 성명, 면허 번호, 주민등록 번호만을 입력하면 누구님 반갑습니다. 하고 로그인이 된다.
그러면서 신고방법에 떡하니 이런 문구도 있다.
“간호사는 누구나 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
사람 가지고 놀고 있네
그렇다면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도 ‘KNA 면허신고센터’처럼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주던가 말이지....
그게 협회비 내라는 소리지 무엇인가?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되었지만 준비가 미흡했지 않나 싶네요.
보수교육이 협회비를 걷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는 하지만......
협회 회원이 아니면 교육비가 어이 상실할 정도로 비싸거나....

한동안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실험동물기술원

한국실험동물협회의 민간자격증인 실험동물기술원(1급 / 2급)으로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준비하기 바란다. 이는 현재 동물관련학과 및 임상병리학과에서 주로 시험에 응시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외국의 경우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의사들이 보다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및 기업병원의 경우 실험동물실을 자체 운영을 하고 있기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연구자로써 참여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자격증이다. 하지만, 추후 자신만의 기술과 스펙을 가진다면 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기술지원을 의뢰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발판이 생긴다.

국내 실험동물 분야에서 부검이 아닌 마취 / 수술 / 처치 등으로  이루어지는 실험의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보고 필자는 본 실험동물기술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도 단순히 자격증만이 아닌 더 낳은 미래를 위한 스펙을 만들기 바랍니다.

필자는 실기 시험 낙방 했습니다 ^^.
하지만, 실험동물과 관련된 연구자로 수술 및 처치를 시행하며, 타 기관의 기술지원도 함.

실기 시험 필자는 아직도 난해 합니다. 그래도 올해 다시 한번 실기 시험에 도전합니다.












2011년 시험 당시 실기 시험 합격자 공고에서 필자는 본 자격증에 대해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 필자는 올해 협회에 위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메일로 보냈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답변도 없을 것이라 본다.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임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참 씁쓸하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이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또한 관심사이며, 추후 어떻게 될지 지켜볼 전망이다.

2012년 4월 2일 월요일

보건진료원(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꾸준히 이야기가 되었던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 올해부터 정규 채용을 하게 되었네요.
보건진료원은 그동안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일반직화가 될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 직군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로 보건진료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반직화에 대한 논의가 현실이 되었네요.
우선 타협을 보았다는 것은 기존의 보건진료원 선생님들께서 그만큼의 고민 끝에 임금이 하향되는 것을 감수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많은 후학들을 위해서는 축하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건진료원으로 시작해 몇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만들기보다는 어쩌면 여러분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해를 하시겠지요!











보건진료소는 현재 간호사에게 법적으로 일차진료를 허용하게 되어있다.
PA 정책이 현재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외국처럼 일차진료 영역에 PA가 활동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의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의사협회에서는 그동안 보건진료소 폐지 등과 같은 문제를 제기 했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현재 복지부에서 내놓은 '퇴직 의사의 의료취약지역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 역시 바로 PA 영역에서 일차진료 영역을 내주지 않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들이 나오게 될지 주목이 된다.